서울행정법원 | 2024-03-08 | 2021구합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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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2 징계사유 (전시회 불참 및 신제품 홍보 해태):
-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전시회 참석 및 신제품 홍보를 지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지시 불이행에 대한 문책도 없었으므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3 징계사유 (D 관련 배임행위):
- 원고 주장: M초등학교 등 관급공사는 N의 영업으로 성사되었고, 참가인 대표이사의 지시 및 승인하에 N가 시공을 맡았으며, 이는 참가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위였으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
- 관급공사에서 제품 선택 권한은 담당 공무원에게 있으며, N의 노력이 참가인 회사 제품이 선택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 대표이사 P은 N가 시공을 담당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기망하여 N가 시공을 담당하게 했다고 볼 사정이 없음.
- N가 시공을 담당하는 것이 참가인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음.
- 근로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됨.
- 결론: 제3 징계사유 중 D 관련 배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3 징계사유 (AB 공사 및 AC 관련 배임행위):
- 판단: 근로자가 AB 공사현장에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N가 수주하게 한 배임행위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AC 공사 건도 마찬가지이므로
2021구합3387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0. 1. 28. 설립되어 전기, 난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7. 3. 2.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하여 영업직(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참가인은 2020. 9.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9. 24. 원고에 대한 2020. 9. 25.자 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0. 12.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4.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음. 제1 징계사유 (영업비밀 누설 및 허위 보고) 원고 주장 음. 판단 원고가 E에게 '기숙사 설계도면'과 '제품단가표'를 보낸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9조 제2호(직무상 지득한 비밀 엄수)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55조 제8호(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E과 관련하여 거짓 보고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55조 제10호(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상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됨. E은 참가인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자이므로, 해당 정보는 기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0. 1. 28. 설립되어 전기, 난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2017. 3. 2.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하여 영업직(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참가인은 2020. 9.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9. 24. 근로자에 대한 2020. 9. 25.자 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함(이하 '해당 해고').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0. 12.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4.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음. 음. 근로자가 E에게 '기숙사 설계도면'과 '제품단가표'를 보낸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9조 제2호(직무상 지득한 비밀 엄수)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55조 제8호(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가 E과 관련하여 거짓 보고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55조 제10호(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상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 됨. E은 참가인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자이므로, 해당 정보는 기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 음. 근로자의 거짓 보고는 시공 담당 파악에 중요한 정보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됨. 음.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3387 판정일 2024.03.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의 거짓 보고는 시공 담당 파악에 중요한 정보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결론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제2 징계사유 (전시회 불참 및 신제품 홍보 해태) 판단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3 징계사유 (D 관련 배임행위) 원고 주장 음. 판단 관급공사에서 제품 선택 권한은 담당 공무원에게 있으며, N의 노력이 참가인 회사 제품이 선택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 대표이사 P은 N가 시공을 담당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기망하여 N가 시공을 담당하게 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N가 시공을 담당하는 것이 참가인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 음. 원고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됨. 결론 제3 징계사유 중 D 관련 배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3 징계사유 (AB 공사 및 AC 관련 배임행위) 판단 제3 징계사유 중 AB 공사 및 AC 관련 배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4 징계사유 (현장관리 소홀 및 지시 불이행) 판단 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5 징계사유 (영업비 미지급으로 인한 명예 실추) 판단 제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6 징계사유 (지각 및 무단조퇴) 판단 제6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7 징계사유 (회사 내 소란 행위) 결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제8 징계사유 (업무 지시 불이행 및 저조한 영업실적) 판단 제8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 음.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는 제1 징계사유(영업비밀 누설 및 허위 보고)와 제7 징계사유(회사 내 소란 행위) 임. 제1 징계사유의 경우,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킬 만한 정보로 보이지 않 음. 거짓 보고 역시 큰 손해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려 움. 제7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참가인과의 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며,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원고는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소란을 피운 전력이 없 음.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징계 전력이 없고, 모범사원으로 표창을 받은 이력도 있 음. 결론 제1, 7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가인 「취업규칙」 제9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55조 제8호, 제55조 제10호 참고사실 원고는 2020. 9. 8. 회사 내 소란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음.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과의 분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소란 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모범사원으로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 음. 원고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징계사유의 경중,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징계 전력,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비밀유지 의무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추가하더라도,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관급공사에서 제품 선택 권한은 담당 공무원에게 있으며, N의 노력이 참가인 회사 제품이 선택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 대표이사 P은 N가 시공을 담당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기망하여 N가 시공을 담당하게 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N가 시공을 담당하는 것이 참가인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 음. 근로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죄가 선고 됨.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1구합3387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0. 1. 28. 설립되어 전기, 난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7. 3. 2.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하여 영업직(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참가인은 2020. 9.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9. 24. 원고에 대한 2020. 9. 25.자 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0. 12.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4.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제1 징계사유 (영업비밀 누설 및 허위 보고) : 원고 주장 : '기숙사 설계도면'과 '제품단가표'는 영업비밀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E이 시공담당자라고 보고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에게 이익이 될 기회를 놓칠 우려 때문이었 음. 판단 : 원고가 E에게 '기숙사 설계도면'과 '제품단가표'를 보낸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9조 제2호(직무상 지득한 비밀 엄수)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55조 제8호(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E과 관련하여 거짓 보고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55조 제10호(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상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됨. E은 참가인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자이므로, 해당 정보는 기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0. 1. 28. 설립되어 전기, 난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2017. 3. 2.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하여 영업직(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참가인은 2020. 9.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9. 24. 근로자에 대한 2020. 9. 25.자 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함(이하 '해당 해고').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0. 12.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4.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제1 징계사유 (영업비밀 누설 및 허위 보고): 원고 주장: '기숙사 설계도면'과 '제품단가표'는 영업비밀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E이 시공담당자라고 보고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에게 이익이 될 기회를 놓칠 우려 때문이었 음. 판단: 근로자가 E에게 '기숙사 설계도면'과 '제품단가표'를 보낸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9조 제2호(직무상 지득한 비밀 엄수)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55조 제8호(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가 E과 관련하여 거짓 보고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55조 제10호(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상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 됨. E은 참가인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자이므로, 해당 정보는 기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 음. 근로자의 거짓 보고는 시공 담당 파악에 중요한 정보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결론: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2 징계사유 (전시회 불참 및 신제품 홍보 해태):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전시회 참석 및 신제품 홍보를 지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지시 불이행에 대한 문책도 없었으므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 (D 관련 배임행위): 원고 주장: M초등학교 등 관급공사는 N의 영업으로 성사되었고, 참가인 대표이사의 지시 및 승인하에 N가 시공을 맡았으며, 이는 참가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위였으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3387 판정일 2024.03.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의 거짓 보고는 시공 담당 파악에 중요한 정보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결론 :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제2 징계사유 (전시회 불참 및 신제품 홍보 해태) :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전시회 참석 및 신제품 홍보를 지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지시 불이행에 대한 문책도 없었으므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3 징계사유 (D 관련 배임행위) : 원고 주장 : M초등학교 등 관급공사는 N의 영업으로 성사되었고, 참가인 대표이사의 지시 및 승인하에 N가 시공을 맡았으며, 이는 참가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위였으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 관급공사에서 제품 선택 권한은 담당 공무원에게 있으며, N의 노력이 참가인 회사 제품이 선택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 대표이사 P은 N가 시공을 담당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기망하여 N가 시공을 담당하게 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N가 시공을 담당하는 것이 참가인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 음. 원고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됨. 결론 : 제3 징계사유 중 D 관련 배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3 징계사유 (AB 공사 및 AC 관련 배임행위) : 판단 : 원고가 AB 공사현장에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N가 수주하게 한 배임행위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AC 공사 건도 마찬가지이므로, 제3 징계사유 중 AB 공사 및 AC 관련 배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4 징계사유 (현장관리 소홀 및 지시 불이행) : 판단 : 원고가 일부 실수를 인정하였으나, 영업직인 원고가 시공 업무 중 발생한 하자를 「취업규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현장관리 소홀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발생 여부도 불분명하며, 현장상담일지를 작성한 사실도 있으므로, 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5 징계사유 (영업비 미지급으로 인한 명예 실추) : 판단 : 원고가 대리점에게 영업비 지급을 약속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제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6 징계사유 (지각 및 무단조퇴) : 판단 : 원고가 지각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조퇴로 보기 어려운 짧은 시간 이탈 후 복귀하였으므로, 제6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7 징계사유 (회사 내 소란 행위) : 결론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제8 징계사유 (업무 지시 불이행 및 저조한 영업실적) : 판단 : 구체적인 업무 지시 불이행 자료가 없고, 영업실적에 따른 평가 기준이나 「취업규칙」상 내용도 없으므로, 제8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 음.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판단 : 인정된 징계사유는 제1 징계사유(영업비밀 누설 및 허위 보고)와 제7 징계사유(회사 내 소란 행위) 임. 제1 징계사유의 경우,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킬 만한 정보로 보이지 않 음. 거짓 보고 역시 큰 손해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려 움. 제7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참가인과의 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며,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원고는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소란을 피운 전력이 없 음.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징계 전력이 없고, 모범사원으로 표창을 받은 이력도 있 음. 결론 : 제1, 7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가인 「취업규칙」 제9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55조 제8호, 제55조 제10호 참고사실 원고는 2020. 9. 8. 회사 내 소란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음.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과의 분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소란 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모범사원으로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 음. 원고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징계사유의 경중,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징계 전력,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비밀유지 의무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추가하더라도,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판단: 관급공사에서 제품 선택 권한은 담당 공무원에게 있으며, N의 노력이 참가인 회사 제품이 선택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 대표이사 P은 N가 시공을 담당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기망하여 N가 시공을 담당하게 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N가 시공을 담당하는 것이 참가인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 음. 근로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죄가 선고 됨. 결론: 제3 징계사유 중 D 관련 배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 (AB 공사 및 AC 관련 배임행위): 판단: 근로자가 AB 공사현장에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N가 수주하게 한 배임행위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AC 공사 건도 마찬가지이므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