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10-19 | 2022가합3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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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았으나, 실제 출근 및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기각 # 유치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았으나, 실제 출근 및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임금지급 청구)는 각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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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37281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형석 [피고] 1.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화 담당변호사 조세희, 김윤정 [변론종결] 2023. 6. 15. [판결선고] 2023. 10. 19. [주 문] 1. 이 사건소 중 피고 C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2021. 5. 31.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1. 6. 2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22. 소외 D와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였고, 피고 B은 위 D의 부친이다. 나. 피고 B은 2013. 11. 11. 'E유치원(변경 전 상호: F유치원)' 이라는 상호로 서울 은평구 G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위 유치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다. D는 원고 및 상간남 H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원고도 D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2023. 6. 21. 제1심 법원[서울가정법원 2022드합31122(본소), 2022드합33234(반소)]에서 D의 본소이혼청구 및 원고 및 H에 대한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르22385) 재판 계속 중이다. 라. 원고는 2021.경 피고 C에게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잘지 내셨지요? 한 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를 해고처리하셨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 C은 '네 5월 31일로 처리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그런데 피고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2021. 5. 31.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해고 통지일 이후인 2021. 6. 2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피고 C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갖고 있는 자는 피고 B 이므로(원고는, 피고 B은 위 유치원을 소유하며 경영하고 있는 경영 주체이자 사업자이고, 피고 C은 위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의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대외적으로 위 유치원을 대표하고 대리하는 자라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 자체로도 만일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관계는 사업주체인 피고 B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이 위 유치원 사업주체의 피용자이지만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유치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부분은 부적법하다. 다만,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며,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임금지급청구부분에 관한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3. 2. 27.부터 2021. 5. 28.까지 피고 B 측(송금인이 'F유치원','급여', 'E유치원'으로 되어 있다)으로부터 매월 약 120만 원~25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 E유치원 소속 직원은 2021. 3. 8. 원고가 E유치원의 행정실장으로 2014. 3. 1.부터 2021. 3. 8.까지 재직 중이라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원고에게 발급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2011. 3. 22. D와 혼인한 이후 2021. 3. 29.경까지 가사와 두 자녀(2011년생, 2014년생)의 육아를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E유치원에 출근을 하거나 피고 C의 지시, 감독을 받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원고가 종종 피고 C에게 자신의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 C은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응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2021. 3. 29. 두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이후, D가 부모인 피고 B 및 소외 1의 도움을 받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원고는 2021. 5. 28. 이후 피고 B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지 아니하자 피고 C에게 자신의 해고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