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5-27 | 2014누6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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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함.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직권면직 사유 중)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직권면직 시) 임용권자는 직권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직권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직권면직 사유 중)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직권면직 시) 임용권자는 직권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직권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폐과면직 시 면직회피 가능성 여부가 면직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재확인함.
- 특히,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학과 폐지 자체가 정당하다면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원의 신분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판결로 볼 수 있음.
2014누6124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폐과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 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면직회피 가능성 결과 요약 폐과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 면직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면직회피 불가능성과 합리적인 면직 기준 및 심사가 필수적이나, 원고의 경우 면직회피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헤어디자인학과 교원이었 음. C대학교는 헤2어디자인학과를 폐지하고, 원고를 직권면직 처분 함. 원고는 위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 폐과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인해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로의 전직·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해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 다만, 전직·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학과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하다면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 정당 함. 법원은 원고의 경우 면직회피 가능성이 없었으며, C대학교 헤어디자인과 폐지가 적법하므로 이 사건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헌법 제31조 제6항 됨.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됨.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판정 요지 폐과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 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면직회피 가능성 결과 요약 폐과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 면직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면직회피 불가능성과 합리적인 면직 기준 및 심사가 필수적이나, 근로자의 경우 면직회피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 헤어디자인학과 교원이었 음. C대학교는 헤2어디자인학과를 폐지하고, 근로자를 직권면직 처분 함. 근로자는 위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 폐과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인해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로의 전직·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해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 다만, 전직·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학과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하다면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 정당 함. 법원은 근로자의 경우 면직회피 가능성이 없었으며, C대학교 헤어디자인과 폐지가 적법하므로 해당 사안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됨. 됨. 함. 함.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61240 판정일 2015.05.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교육공무원법 제57조 제3항 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함.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함.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폐과면직 시 면직회피 가능성 여부가 면직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재확인 함. 특히,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학과 폐지 자체가 정당하다면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 함. 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원의 신분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판결로 볼 수 있음. 함.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폐과면직 시 면직회피 가능성 여부가 면직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재확인 함. 특히,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학과 폐지 자체가 정당하다면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 함. 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원의 신분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판결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4누6124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폐과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 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면직회피 가능성 결과 요약 폐과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 면직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면직회피 불가능성과 합리적인 면직 기준 및 심사가 필수적이나, 원고의 경우 면직회피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헤어디자인학과 교원이었 음. C대학교는 헤2어디자인학과를 폐지하고, 원고를 직권면직 처분 함. 원고는 위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 폐과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인해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로의 전직·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해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 다만, 전직·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학과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하다면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 정당 함. 법원은 원고의 경우 면직회피 가능성이 없었으며, C대학교 헤어디자인과 폐지가 적법하므로 이 사건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헌법 제31조 제6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됨.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신분이 보장 됨.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 판정 요지 폐과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 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면직회피 가능성 결과 요약 폐과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 면직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면직회피 불가능성과 합리적인 면직 기준 및 심사가 필수적이나, 근로자의 경우 면직회피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 헤어디자인학과 교원이었 음. C대학교는 헤2어디자인학과를 폐지하고, 근로자를 직권면직 처분 함. 근로자는 위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 폐과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인해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로의 전직·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해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 다만, 전직·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학과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하다면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 정당 함. 법원은 근로자의 경우 면직회피 가능성이 없었으며, C대학교 헤어디자인과 폐지가 적법하므로 해당 사안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됨.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신분이 보장 됨.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 함.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직권면직 사유 중)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교육공무원법 제57조 제3항: (직권면직 시) 임용권자는 직권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직권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 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직권면직 사유 중)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직권면직 시) 임용권자는 직권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직권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직권면직 사유 중)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61240 판정일 2015.05.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 (직권면직 사유 중)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교육공무원법 제57조 제3항 : (직권면직 시) 임용권자는 직권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직권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 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직권면직 사유 중)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 (직권면직 시) 임용권자는 직권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직권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 (직권면직 사유 중)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 (직권면직 시) 임용권자는 직권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직권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폐과면직 시 면직회피 가능성 여부가 면직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재확인 함. 특히,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학과 폐지 자체가 정당하다면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 함. 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원의 신분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판결로 볼 수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직권면직 시) 임용권자는 직권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직권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폐과면직 시 면직회피 가능성 여부가 면직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재확인 함. 특히,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학과 폐지 자체가 정당하다면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 함. 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원의 신분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판결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