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9-01 | 2017누4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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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 법정주의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 사립학교법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신분 보장과 학문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교원에게 요구되는 성실 의무 및 영리 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 중대한 비위 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총장의 허가 없이 장기간 다른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된 점이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교원의 징계양정 기준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성실 의무'를, 같은 법 제64조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규정함.
- 이러한 국가공무원법상의 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총장의 허가 없이 수년 동안 월요일에만 학교로 출근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D로 출근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
-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함.
-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 규정의 취지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의 자유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 법정주의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 사립학교법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신분 보장과 학문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교원에게 요구되는 성실 의무 및 영리 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 중대한 비위 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총장의 허가 없이 장기간 다른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된 점이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교원의 징계양정 기준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