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9-18 | 2018나205891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기타 사정:
- 회사의 경우가 이례적인 존치 결정 사례가 아님.
-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이 부지 마련 및 신축 공사자금에 충당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2008년 존치 결정 당시부터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들에게 충분한 대비 시간이 있었음.
- 회사는 임대차계약에 규정된 중도 해지권 대신 임대차기간 만료를 기다려 계약 종료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함.
- 2015년경부터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 예정 사실이 널리 알려졌으며, 원고들과 회사는 존치 결정 이후 상당 기간 활발한 영업 이익을 누림.
- 임대차기간 전반에 걸쳐 임차인의 입장을 배려한 합리적인 거래 관계가 형성되었음.
-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채권 발생 및 포기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
- 회사는 2016년 임차인들에게 사전 고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계속 영업 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원고들의 반대로 무산됨.
- 결론: 원고들이 회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적법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갱신 거절이 신
- 법리: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계약 내용, 당사자 간의 합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최초 임대차계약 및 2012년 임대차계약 내용: 계약서 문언상 임차인의 갱신 기대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없으며, 피고 또는 원고의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계약이 종료됨을 명시함.
- 2012년 임대차계약 특약: 피고의 사정으로 인한 운영 목적 변경 또는 사업장 폐쇄 시 계약기간이 사유 발생일까지로 한다는 특약은, 피고가 기흥혼수센터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비한 것이며, 원고들 또한 이를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판단함.
- 존치 결정 경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신 자료에 따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존치 청원 요청, 독려 또는 임차인들의 존치 결정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 존치 결정은 피고의 요청과 공익적, 경제적, 기술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임차인들의 존재가 고려사항이 아님.
- 기타 사정:
- 피고의 경우가 이례적인 존치 결정 사례가 아님.
-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이 부지 마련 및 신축 공사자금에 충당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2008년 존치 결정 당시부터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들에게 충분한 대비 시간이 있었음.
-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규정된 중도 해지권 대신 임대차기간 만료를 기다려 계약 종료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함.
- 2015년경부터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 예정 사실이 널리 알려졌으며, 원고들과 피고는 존치 결정 이후 상당 기간 활발한 영업 이익을 누림.
- 임대차기간 전반에 걸쳐 임차인의 입장을 배려한 합리적인 거래 관계가 형성되었음.
-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채권 발생 및 포기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
- 피고는 2016년 임차인들에게 사전 고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계속 영업 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원고들의 반대로 무산됨.
-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적법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또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임차인의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명시적 문언, 특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그리고 존치 결정과 같은 외부적 사정의 실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음.
- 특히,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기여'나 '신뢰'가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기대권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약정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함.
- 단순히 도의적 차원의 협력이나 상호 이해관계에 따른 행위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자유의 원칙과 신의칙, 권리남용의 한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임대차계약 체결 시 특약의 중요성과, 예상되는 미래 상황에 대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분쟁 예방에 필수적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