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1-11-26 | 91누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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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지연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부당성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지연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 통보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개최 당일 송달된 경우, 해당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 단체협약 제25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 및 노조에 통보하도록 규정함.
- 같은 조 제4항은 징계위원회가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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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대한상운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8. 선고 90구15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징계의 절차) 제3항은 “회사가 징계하고자 할 때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해당조합원 및 노조에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징계위원회가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1989.10.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방침을 세우고, 같은 해 10.13. 10:00 원고 회사의 2층 소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되,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대상자인 참가인 및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출석통지서를 같은 해 10.10. 발송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 회사에서는 위 업무담당자의 변동으로 인하여 위 노동조합측에 대하여는 같은 달 12.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 그날 송달이 되었으나, 참가인에 대한 출석통지서는 같은 달 11.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같은 달 12. 송달불능이 되었다가 같은 달 13. 14:40경에야 비로소 송달된 사실, 원고 회사는 같은 달 13. 10:00 참가인의 소명도 듣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그날로 즉시 징계해고 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를 함에 있어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는 징계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이 점에서 이미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