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2-06 | 2019가합10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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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인사발령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상 판단과 사후적인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인사발령 이후 일부 직원의 잔류가 사전에 계획된 기망 행위가 아니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후적 결정일 수 있음을 인정하여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점이 주목됨.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무효를 주장할 때에는 기망 또는 강요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합106263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 및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가합106263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2-06 | 2019가합106263 dismissed 법원 판례 사직 강요 사직서 무효 사직서 강요 사직 강요 취소 사직서 제출 강요 사직 의사 무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2017. 3. 13.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지점 글로벌사업본부 C팀 소속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8. 8. 7.경 경영상 이유로 서울지점을 폐쇄하고 대전본점으로 통합하기로 결정, 이를 원고 포함 서울지점 근무자들에게 알림. - 2018. 10. 12. 원고 포함 서울지점 근무자 전원에 대하여 2018. 11. 19.자로 대전본점으로 지점 이동 인사발령을 함. - 근로자는 2018. 11. 16.경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사 처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기망 또는 강요 여부 및 해고 무효 여부 - 회사가 서울지점 폐쇄를 언급할 무렵 서울지점 근무자 전원이 대전본점에서 근무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 인사발령일 이후에도 서울지점에 일부 직원이 잔류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음. - 그러나 잔류 직원의 업무와 인원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서울지역 영업활동의 효율성을 위한 최소 인력으로 보이며, 경영상 이유로 서울지점을 통합하고자 한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가 서울지점 폐쇄를 최초 언급한 시점에 이미 위 인원을 잔류시키기로 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일부 직원을 서울지점에 잔류시킨 것은 서울지점 전 직원을 대전본점으로 인사발령한 이후, 당시 고려하지 못한 서울지역에서의 영업 및 AS 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결정한 사항으로 보일 뿐임. - 회사가 애초부터 서울지점을 폐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폐쇄할 것처럼 근로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인사발령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회사의 강요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서울지점의 완전 폐쇄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기망, 강요 등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사실상 해고이며, 이에 정당한 이유나 절차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임금 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9가합106263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7. 3. 13. 피고에 입사하여 서울지점 글로벌사업본부 C팀 소속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8. 8. 7.경 경영상 이유로 서울지점을 폐쇄하고 대전본점으로 통합하기로 결정, 이를 원고 포함 서울지점 근무자들에게 알 림. 2018. 10. 12. 원고 포함 서울지점 근무자 전원에 대하여 2018. 11. 19.자로 대전본점으로 지점 이동 인사발령을 함. 원고는 2018. 11. 16.경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사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기망 또는 강요 여부 및 해고 무효 여부 피고가 서울지점 폐쇄를 언급할 무렵 서울지점 근무자 전원이 대전본점에서 근무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 인사발령일 이후에도 서울지점에 일부 직원이 잔류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 음. 그러나 잔류 직원의 업무와 인원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서울지역 영업활동의 효율성을 위한 최소 인력으로 보이며, 경영상 이유로 서울지점을 통합하고자 한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가 서울지점 폐쇄를 최초 언급한 시점에 이미 위 인원을 잔류시키기로 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일부 직원을 서울지점에 잔류시킨 것은 서울지점 전 직원을 대전본점으로 인사발령한 이후, 당시 고려하지 못한 서울지역에서의 영업 및 AS 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결정한 사항으로 보일 뿐임. 피고가 애초부터 서울지점을 폐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폐쇄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인사발령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의 강요로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거나,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서울지점의 완전 폐쇄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기망, 강요 등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사실상 해고이며, 이에 정당한 이유나 절차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임금 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판정 요지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2017. 3. 13.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지점 글로벌사업본부 C팀 소속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8. 8. 7.경 경영상 이유로 서울지점을 폐쇄하고 대전본점으로 통합하기로 결정, 이를 원고 포함 서울지점 근무자들에게 알 림. 2018. 10. 12. 원고 포함 서울지점 근무자 전원에 대하여 2018. 11. 19.자로 대전본점으로 지점 이동 인사발령을 함. 근로자는 2018. 11. 16.경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사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기망 또는 강요 여부 및 해고 무효 여부 회사가 서울지점 폐쇄를 언급할 무렵 서울지점 근무자 전원이 대전본점에서 근무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 인사발령일 이후에도 서울지점에 일부 직원이 잔류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 음. 그러나 잔류 직원의 업무와 인원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서울지역 영업활동의 효율성을 위한 최소 인력으로 보이며, 경영상 이유로 서울지점을 통합하고자 한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가 서울지점 폐쇄를 최초 언급한 시점에 이미 위 인원을 잔류시키기로 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일부 직원을 서울지점에 잔류시킨 것은 서울지점 전 직원을 대전본점으로 인사발령한 이후, 당시 고려하지 못한 서울지역에서의 영업 및 AS 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결정한 사항으로 보일 뿐 임. 회사가 애초부터 서울지점을 폐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폐쇄할 것처럼 근로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인사발령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회사의 강요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서울지점의 완전 폐쇄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기망, 강요 등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사실상 해고이며, 이에 정당한 이유나 절차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임금 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인사발령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상 판단과 사후적인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 음. 특히, 인사발령 이후 일부 직원의 잔류가 사전에 계획된 기망 행위가 아니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후적 결정일 수 있음을 인정하여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점이 주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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