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6-21 | 2016가합10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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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거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항공법상 최대 비행근무시간은 13시간이나, 피고 회사 단체협약은 최대 비행시간을 12시간, 비정상운항의 경우 1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사안 출국 비행편 지연이 활주로 변경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예기치 못한 상황'인 비정상운항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 회사는 항공법이 아닌 단체협약에 따라 비행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인천-마닐라 노선은 단체협약상 최대 비행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충분함.
- 근로자의 비행 거부는 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으로서 쟁의행위 또는 단체협약 위반 가능성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당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소명이 부족하여 보호되어야 함.
- 근로자의 단체협약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설령 근로자의 운항 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파면 처분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상 가장 무거운 징계로서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움.
- 따라서 근로자의 비행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는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
2016가합109384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종사의 비행 거부 및 운항 브리핑 지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5,334,885원 및 복직 시까지 월 15,085,88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조종사로, B 조종사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으로 활동하였 음. 노동조합은 2016. 2. 19.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였 음. 2016. 2. 21. 원고는 인천-마닐라 출국편 기장으로 배정되었고, 운항 브리핑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하여 예정보다 24분 늦게 마닐라에 도착하였 음. 같은 날 마닐라-인천 입국편 기장으로 배정되었으나, 단체협약상 최대 비행시간 12시간을 4분 초과한다는 이유로 비행을 거부하였 음.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운항 브리핑 지연 및 비행 거부를 사유로 2016. 3. 11. 원고를 파면 해고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항 브리핑 시간 지연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법리 : 항공법상 항공기 운항 안전에 대한 책임은 지휘기장에게 있으며, 운항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 항공기를 출발시켜야 함. 지휘기장은 운항브리핑을 포함한 항공기 운항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과 책임, 재량의 범위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운항 브리핑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휘기장의 광범위한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 있 음. 브리핑 내용이 항공기 안전 운항과 무관하거나 부적절했다는 증명이 없고, 원고가 '고의적으로' 운항 브리핑 시간을 늦췄다고 보기 어려 움. 출국 비행편 지연이 전적으로 원고의 긴 운항 브리핑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24분 지연이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회사나 승객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명도 없 음. 따라서 운항 브리핑 시간 지연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항공기의 운항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판정 요지 조종사의 비행 거부 및 운항 브리핑 지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55,334,885원 및 복직 시까지 월 15,085,88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 조종사로, B 조종사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으로 활동하였 음. 노동조합은 2016. 2. 19.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였 음. 2016. 2. 21. 근로자는 인천-마닐라 출국편 기장으로 배정되었고, 운항 브리핑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하여 예정보다 24분 늦게 마닐라에 도착하였 음. 같은 날 마닐라-인천 입국편 기장으로 배정되었으나, 단체협약상 최대 비행시간 12시간을 4분 초과한다는 이유로 비행을 거부하였 음.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운항 브리핑 지연 및 비행 거부를 사유로 2016. 3. 11. 근로자를 파면 해고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항 브리핑 시간 지연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법리: 항공법상 항공기 운항 안전에 대한 책임은 지휘기장에게 있으며, 운항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 항공기를 출발시켜야 함. 지휘기장은 운항브리핑을 포함한 항공기 운항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과 책임, 재량의 범위가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운항 브리핑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휘기장의 광범위한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 있 음. 브리핑 내용이 항공기 안전 운항과 무관하거나 부적절했다는 증명이 없고,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운항 브리핑 시간을 늦췄다고 보기 어려 움. 출국 비행편 지연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긴 운항 브리핑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24분 지연이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회사나 승객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명도 없 음. 따라서 운항 브리핑 시간 지연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항공법 제50조 제1항: "항공기의 운항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항공법 제50조 제2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 된다." 비행 거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항공법상 최대 비행근무시간은 13시간이나, 피고 회사 단체협약은 최대 비행시간을 12시간, 비정상운항의 경우 1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 음. 해당 사안 출국 비행편 지연이 활주로 변경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예기치 못한 상황'인 비정상운항으로 단정하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109384 판정일 2018.06.2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항공법 제50조 제1항 항공법 제50조 제2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 된다." 비행 거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항공법상 최대 비행근무시간은 13시간이나, 피고 회사 단체협약은 최대 비행시간을 12시간, 비정상운항의 경우 1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 음. 이 사건 출국 비행편 지연이 활주로 변경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예기치 못한 상황'인 비정상운항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 회사는 항공법이 아닌 단체협약에 따라 비행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인천-마닐라 노선은 단체협약상 최대 비행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충분 함. 원고의 비행 거부는 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으로서 쟁의행위 또는 단체협약 위반 가능성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당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소명이 부족하여 보호되어야 함. 원고의 단체협약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설령 원고의 운항 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파면 처분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상 가장 무거운 징계로서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 움. 따라서 원고의 비행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는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 제1항 (별표 24) : 항공법상 최대 비행근무시간은 13시간으로 규 정. 항공법 제74조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8.4.9.3. : 예측불가 운항상황 발생 시 비행근무시간을 2시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 정.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의 정당성 법리 :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 음. 다만,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은 중간수입으로 공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금의 30%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 음. 원고가 2017년 2월부터 10월까지 다른 항공사에서 월 7,000,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이는 피고 회사가 지급할 임금의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함. 공제 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55,334,885원 및 2017. 11.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5,085,882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 "중간수입은 지급할 임금의 30%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되어야 한다." 참고사실 피고 회사의 운항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 및 중앙상벌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파면 결정을 유지하였 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전부 기각하였 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4. 14.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쟁의행위의 정당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조종사의 업무상 재량권과 단체협약의 해석, 그리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라는 복합적인 쟁점을 다루고 있 음. 특히, 조종사의 운항 브리핑 시간 지연과 비행 거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지휘기장의 책임과 권한, 단체협약의 취지, 그리고 쟁의행위의 맥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한 점이 주목 됨. 이는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개별 행위의 표면적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 경위, 그리고 근로관계 전반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움. 피고 회사는 항공법이 아닌 단체협약에 따라 비행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인천-마닐라 노선은 단체협약상 최대 비행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충분 함. 근로자의 비행 거부는 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으로서 쟁의행위 또는 단체협약 위반 가능성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당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소명이 부족하여 보호되어야 함. 근로자의 단체협약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설령 근로자의 운항 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파면 처분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상 가장 무거운 징계로서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 움. 따라서 근로자의 비행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는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