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95-10-17 | 95나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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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61조 제7호: 허가 없이 사내외에서 회사 경영조직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불온문서 및 허위문서를 배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또는 시위, 집회, 파괴 기타의 방법으로 종업원을 선동하여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 한
자.
- 피고 회사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 제14호: 사내외에서 회사 또는 종업원에 관한 불온문서, 허위문서 등을 배포하고, 허위사실,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불법시위 집회나 종업원 선동 기타 방법으로 회사 또는 종업원의 질서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케 한
자.
- 피고 회사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 제15호: 회사 또는 직원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진정, 투서, 고소, 고발을 한
자.
- 피고 회사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 제19호: 승무중지의 징계를 1년간에 2회 이상 받고 다시 그 기간 내에 승무중지 이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진정서 및 가처분 신청 내용 중 피고 회사의 불법 화물 운송 사실과 G의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되고, G의 결산 결과 등 미공개 사실은 노동조합법상 공개 의무 위반으로 진실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E의 시간외 근로수당 착복, 주휴수당 착복, 소득세 부당 징수, 인가 시간 외 불법 운행 부분 및 G의 조합비 횡령 혐의 부분은 허위이거나 이를
95나1001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운전기사의 회사 비리 진정 및 가처분 신청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회사 비리 진정 및 가처분 신청 행위는 일부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조치는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12.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원고는 1993. 6. 9. 및 6. 21. 배차 펑크로 승무중지 3일 징계, 1993. 7. 9. 삭발 출근으로 승무중지 10일 징계를 받 음. 피고 회사는 1993. 10. 18. 회사 기강 문란 행위 금지 및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 이용을 당부하는 공고문을 게시 함. 원고는 1993. 10. 25. 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노동부, 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 E과 노동조합 분실장 G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진정서 내용은 E이 근로시간 초과 강제근로, 시간외 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소득세 부당 징수, 불법 운행, 불법 화물 운송 등을 하였고, G이 조합비 횡령 혐의가 있다는 것 임. 원고는 1993. 11. 2. 서울민사지방법원에 G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11. 20. 동료 운전기사 280여 명으로부터 임시 분실장 선정 및 가처분 신청 권한 위임 위임장을 받아 법원에 제출 함. 원고의 진정서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진정 내용 불인정 통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화물 운송 부분만 구약식 기소(벌금 300만 원), 나머지 부분은 범죄 혐의 없음으로 진정 종결 처분 됨. G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1993. 12. 9.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기각 됨. 피고 회사는 1994. 1. 26.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가 허위 사실 진정 및 유포, 노사 신뢰 상실, 회사 명예 실추, 경영 질서 문란, 업무 명령 없이 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해고를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쟁점: 원고의 진정서 제출 및 가처분 신청 행위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상벌규정, 복무규정에 따른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노동조합법 제25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6월에 1회씩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및 현재의 경리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전체 노동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운전기사의 회사 비리 진정 및 가처분 신청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 비리 진정 및 가처분 신청 행위는 일부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조치는 정당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9. 12.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1993. 6. 9. 및 6. 21. 배차 펑크로 승무중지 3일 징계, 1993. 7. 9. 삭발 출근으로 승무중지 10일 징계를 받 음. 피고 회사는 1993. 10. 18. 회사 기강 문란 행위 금지 및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 이용을 당부하는 공고문을 게시 함. 근로자는 1993. 10. 25. 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노동부, 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 E과 노동조합 분실장 G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진정서 내용은 E이 근로시간 초과 강제근로, 시간외 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소득세 부당 징수, 불법 운행, 불법 화물 운송 등을 하였고, G이 조합비 횡령 혐의가 있다는 것 임. 근로자는 1993. 11. 2. 서울민사지방법원에 G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11. 20. 동료 운전기사 280여 명으로부터 임시 분실장 선정 및 가처분 신청 권한 위임 위임장을 받아 법원에 제출 함. 근로자의 진정서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진정 내용 불인정 통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화물 운송 부분만 구약식 기소(벌금 300만 원), 나머지 부분은 범죄 혐의 없음으로 진정 종결 처분 됨. G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1993. 12. 9.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기각 됨. 피고 회사는 1994. 1. 26.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로자가 허위 사실 진정 및 유포, 노사 신뢰 상실, 회사 명예 실추, 경영 질서 문란, 업무 명령 없이 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해고를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쟁점: 근로자의 진정서 제출 및 가처분 신청 행위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상벌규정, 복무규정에 따른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노동조합법 제25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6월에 1회씩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및 현재의 경리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전체 노동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29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그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61조 제7호: 허가 없이 사내외에서 회사 경영조직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불온문서 및 허위문서를 배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또는 시위, 집회, 파괴 기타의 방법으로 종업원을 선동하여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 한 자. 피고 회사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 제14호: 사내외에서 회사 또는 종업원에 관한 불온문서, 허위문서 등을 배포하고, 허위사실,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불법시위 집회나 종업원 선동 기타 방법으로 회사 또는 종업원의 질서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케 한 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95나10015 판정일 1995.10.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노동조합법 제29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그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61조 제7호: 허가 없이 사내외에서 회사 경영조직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불온문서 및 허위문서를 배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또는 시위, 집회, 파괴 기타의 방법으로 종업원을 선동하여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 한 자. 피고 회사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 제14호: 사내외에서 회사 또는 종업원에 관한 불온문서, 허위문서 등을 배포하고, 허위사실,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불법시위 집회나 종업원 선동 기타 방법으로 회사 또는 종업원의 질서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케 한 자. 피고 회사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 제15호: 회사 또는 직원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진정, 투서, 고소, 고발을 한 자. 피고 회사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 제19호: 승무중지의 징계를 1년간에 2회 이상 받고 다시 그 기간 내에 승무중지 이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진정서 및 가처분 신청 내용 중 피고 회사의 불법 화물 운송 사실과 G의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되고, G의 결산 결과 등 미공개 사실은 노동조합법상 공개 의무 위반으로 진실한 것으로 보 임. 그러나 E의 시간외 근로수당 착복, 주휴수당 착복, 소득세 부당 징수, 인가 시간 외 불법 운행 부분 및 G의 조합비 횡령 혐의 부분은 허위이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특히 시간외 근로수당, 주휴수당 착복 및 근로소득세 부당 징수 부분은 원고가 객관적인 자료 없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 과장하여 허위 사실을 진정하였거나 허위 사실을 토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 됨. 허위 사실을 토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운전기사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며 위임장에 서명 날인을 받은 행위는 허위 내용을 유포하여 피고 회사 운전기사들에게 불신을 조장하고 회사의 질서와 기강을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제7호,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 제14호, 제15호, 제19호에 해당 함. 원고가 이미 두 차례 승무중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 회사의 공고문 게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표시 없이 일부 허위 내용을 포함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고 조치는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법 제25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29조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제(파)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참고사실 원고는 1993. 6. 21. 승무중지 3일, 1993. 7. 9. 승무중지 10일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피고 회사는 1993. 10. 18. 회사 기강 문란 행위 금지 및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 이용을 당부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였 음. 원고는 진정서 제출 전 피고 회사에 임금예시표, 임금산정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 및 협정 내용에 따라 운전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 자신은 오히려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급료 이상을 지급받았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내부 고발 또는 진정 행위가 허위 사실을 포함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 과장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다만, 진정 내용 중 일부가 진실로 밝혀진 경우에도 전체적인 진정 행위의 동기, 내용의 진실성 여부,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권리 행사와 회사의 질서 유지 간의 균형점을 제시하고 있 음. 근로자는 진정이나 고발을 할 때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회사 명예 훼손이나 질서 문란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함. 피고 회사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 제15호: 회사 또는 직원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진정, 투서, 고소, 고발을 한 자. 피고 회사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 제19호: 승무중지의 징계를 1년간에 2회 이상 받고 다시 그 기간 내에 승무중지 이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진정서 및 가처분 신청 내용 중 피고 회사의 불법 화물 운송 사실과 G의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되고, G의 결산 결과 등 미공개 사실은 노동조합법상 공개 의무 위반으로 진실한 것으로 보 임. 그러나 E의 시간외 근로수당 착복, 주휴수당 착복, 소득세 부당 징수, 인가 시간 외 불법 운행 부분 및 G의 조합비 횡령 혐의 부분은 허위이거나 이를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