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4-13 | 2016구합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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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라 구성된 아파트 주민위원회로부터 회의 출석 수당으로 2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해당 사안 위원회는 아파트의 통상적인 관리업무와 무관하며, 참가인이 업무시간 외에 회의에 참석하여 사무처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급된 금품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인사발령 거부 부분:
- 참가인이 해당 사안 대기발령을 따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해당 사안 대기발령이 적법하지 않은 이상,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불법 유인물 게시로 인한 회사의 명예와 신용 훼손, 영업 방해 부분:
- 참가인이 경비반장의 유인물 게시 당시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유인물 게시 등을 제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거나 참가인이 유인물 게시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참가인이 불법 유인물 게시를 조장하거나 방조하여 근로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소결론: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해당 사안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사안 대기발령은 적법하지 않고, 해당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징계 또한 부적법하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
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해야 함. 판단 : 금품 수수행위 부분 : 참가인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라 구성된 아파트 주민위원회로부터 회의 출석 수당으로 2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 사건 위원회는 아파트의 통상적인 관리업무와 무관하며, 참가인이 업무시간 외에 회의에 참석하여 사무처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급된 금품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인사발령 거부 부분 :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을 따르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적법하지 않은 이상,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불법 유인물 게시로 인한 회사의 명예와 신용 훼손, 영업 방해 부분 : 참가인이 경비반장의 유인물 게시 당시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유인물 게시 등을 제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거나 참가인이 유인물 게시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이 불법 유인물 게시를 조장하거나 방조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소결론 : 원고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적법하지 않고, 이 사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징계 또한 부적법하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 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대기발령의 경우 실질적인 조사 목적이 부재 하고 사직 권고 불응에 대한 보복성 조치 로 판단될 경우 권리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 사유의 실체적 진실성 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 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사용자의 입증 책임 을 강조 함. 근로자의 금품 수수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의 성격, 수수 경위, 업무 관련성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 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단순히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 님. 부당한 대기발령에 대한 근로자의 불응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한 근로자의 방어권 을 인정함. 음. 불법 유인물 게시로 인한 회사의 명예와 신용 훼손, 영업 방해 부분: 참가인이 경비반장의 유인물 게시 당시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유인물 게시 등을 제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거나 참가인이 유인물 게시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이 불법 유인물 게시를 조장하거나 방조하여 근로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소결론: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해당 사안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사안 대기발령은 적법하지 않고, 해당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징계 또한 부적법하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