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26 | 2010고단5483,2010고단5484(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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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해당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됨.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님.
- 판단: 피고인 D가 문에 기대어 앉은 행위, 피고인 E이 문을 손으로 붙잡은 행위, 피고인 M이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는 당시 임시총회 참가자들의 인원수, 위세,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행사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불이행의 위법성
- 법리: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 A은 X노조 전 위원장으로서 서울지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2010. 3. 31.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X노동조합 역시 대표자의 업무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