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10-13 | 2021가합33183(본소),2021가합40068(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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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1.2. 피고 현장소장 G와의 합의 성립 주장
- 법리: 현장소장이 회사를 대리하여 회사의 부담이 될 합의를 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계약 변경 시 서면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계약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G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의 공문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함. G는 피고 현장소장에 불과하며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또한, 계약 변경 절차(서면 합의)를 갖추지 못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1.3. 피고 현장소장 G의 건조물침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주장
- 법리: 건조물침입 사실만으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공사 중단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G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실 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고, 근로자가 현장 사무실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하지 못함. 근로자의 공사 중단에 정당
- 원고는 2019. 10. 2.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의 부당행위 등을 신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11. 25. 피고가 변경된 도로 등 보수공사에 대해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이유로 시정조치(재발방지명령, 벌점 2점 부과)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건물 보수공사 관련 180,000,000원 청구 (원고의 본소청구)
1.1. 구 하도급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변경계약 추정 주장
- 법리: 구 하도급법 제3조 제6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구두로 건설위탁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착공 전 서면이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임. 이는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고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임.
- 법원의 판단: 위 규정은 착공 전 하도급계약 서면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 진행 중 계약금액 증액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에 대해 피고가 회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2. 피고 현장소장 G와의 합의 성립 주장
- 법리: 현장소장이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부담이 될 합의를 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계약 변경 시 서면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계약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원고와 G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의 공문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함. G는 피고 현장소장에 불과하며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또한, 계약 변경 절차(서면 합의)를 갖추지 못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3. 피고 현장소장 G의 건조물침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주장
- 법리: 건조물침입 사실만으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공사 중단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G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실 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고, 원고가 현장 사무실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하지 못함. 원고의 공사 중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4. 구 하도급법 제16조, 건물 보수 하도급계약 제21조에 따른 대금 조정 주장
- 법리: 구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계약 제21조 제1항은 발주자의 요청 또는 설계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수급사업자 목적물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180,000,000원의 증액 사유가 위 대금 조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피고는 이미 4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해 발주자 사정으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해 계약금액 증액 또는 공사기간 연장을 해주었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2. 도로 등 보수공사 관련 120,000,000원 청구 (원고의 본소청구)
2.1. 구 하도급법 제11조 위반 주장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 법리: 구 하도급법 제11조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건설위탁 내용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현장소장 Q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는 Q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임. 도로 등 보수 하도급계약의 공사 내용이 변경된 것은 실제 공사 현장 상태를 반영한 것이며, 원고의 하도급금액 감액은 원고가 수행한 공사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지 부당 감액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2.2. 구 하도급법 제8조 위반 주장 (하도급계약 부당 취소)
- 법리: 구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건설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함.
- 법원의 판단: 도로 등 보수 하도급계약의 공사 내용 변경은 실제 공사 현장 상태를 반영한 것이지 피고가 임의로 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님. 원고는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2.3. 구 하도급법 제3조 위반 주장 (계약 서면 미발급)
- 법리: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거나 서면 미발급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거나 서면 미발급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된 공사 완료 대가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했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2.4. 도로 등 보수 하도급계약에 따른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주장
- 법리: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된 공사 완료 대가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했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3. 건물 보수 하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의 반소청구)
3.1. 건물 보수 하도급계약의 해제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공사 재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여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계약 제38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함. 피고가 2019. 7. 12.경 또는 2019. 9. 19.경 계약 해제를 통보하여 적법하게 해제됨.
3.2. 채무불이행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 청구 (잔여공사 비용)
- 법리: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를 포함함. 계약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공사 완공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며,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다만,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잔여공사 비용은 원고가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건물 보수 하도급계약 제36조의 지체상금 규정이 예정한 손해에 해당함. 피고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위 손해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부족함.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3.3. 지체상금 청구
- 법리: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해제 사유를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임.
- 법원의 판단:
- 지체상금 발생: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준공기한인 2018. 9. 29.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있음. 다만, 발주자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2018. 10. 1.부터 2019. 1. 23.까지 115일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기 지연이므로 지체상금 일수에서 공제함.
- 지체상금 계산 기초 계약금액: 원고는 분리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 최초 계약금액인 3,113,000,000원이 기준이 되어야 하나, 피고가 청구한 바에 따라 4차 변경계약 금액과 협력업체 계약금액을 합산한 1,406,460,000원을 기준으로 함.
- 지체상금 시기: 준공예정일 다음 날인 2018. 9. 30.
- 지체상금 종기: 피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2019. 3. 1.부터 미시공된 부분을 준공하는 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