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7-01-13 | 2016노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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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5항
- 법원의 판단:
- 위 양도양수계약이 O가 K의 물적·인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 지위 승계를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체를 양도해야 하며, 면허권의 승계를 위해 당사자들이 '사업의 양도'를 의욕했다고 봄이 타당함.
- 택시회사의 영업조직으로서 가장 중요한 택시 30대 전부가 이전되었고, 중개인 N은 택시기사들의 승계를 당연시했으며, 피고인 A 또한 택시기사들의 고용 승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K 사무실의 집기, 비품 등 일체가 그대로 이전됨.
- 양수인이 자산만을 양수하고 인력은 승계하지 않는다는 계약 내용이 있더라도, 양수인이 양수대상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인력의 상당 부분을 승계할 수밖에 없는 경우, 고용승계를 제외한다는 약정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음.
3.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 (부당노동행위 의사)
-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이 2013. 10. 1.부터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증인 AA의 증언(기사관리, 배차, 수입금 관리), 중개인 N의 증언(업계 관행), 피고인 B의 2013. 10. 1. 이후 K 사무실 미출근, 피고인 A의 직원 및 조합 임원 상견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함.
- 중도금 지급일 이후 발생하는 K의 채무 일체를 피고인 A 측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계약서 제2조 명시("채무일체의 부담은 중도금 날짜로 기준한다. 전의 것은 갑(양도인)이 부담하고, 후의 것은 을(양수인)이 부담한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 N의 원심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2.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 (영업양도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2013. 9. 13.자 양수도 계약이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임.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조직을 해체했다면 영업양도가 아니지만, 일부를 유보한 채 양도했어도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된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5항
- 법원의 판단:
- 위 양도양수계약이 O가 K의 물적·인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 지위 승계를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체를 양도해야 하며, 면허권의 승계를 위해 당사자들이 '사업의 양도'를 의욕했다고 봄이 타당함.
- 택시회사의 영업조직으로서 가장 중요한 택시 30대 전부가 이전되었고, 중개인 N은 택시기사들의 승계를 당연시했으며, 피고인 A 또한 택시기사들의 고용 승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K 사무실의 집기, 비품 등 일체가 그대로 이전됨.
- 양수인이 자산만을 양수하고 인력은 승계하지 않는다는 계약 내용이 있더라도, 양수인이 양수대상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인력의 상당 부분을 승계할 수밖에 없는 경우, 고용승계를 제외한다는 약정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음.
3.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 (부당노동행위 의사)
- 쟁점: 피고인 A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의사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시용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검찰에서 이를 시인함.
- 시용각서의 단체가입금지 조항 삭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애매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원안 그대로의 시용각서 제출을 요구함.
- 근로자들이 택시를 입고시킨 것은 징계해고를 피하기 위한 측면이 크고, 피고인 A이 유류구매카드를 제공하지 않아 운행이 불가능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피고인 A은 특정 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들에게 입사서류 제출 및 택시 입고를 요구함.
4.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범행 동기 및 계약의 성격)
- 쟁점: 피고인 B이 세금 문제를 인지한 시점 및 이 사건 계약이 개인간 주식양수도 계약인지 법인간 포괄자산양수도 계약인지 여부.
- 법리: 증거에 기반한 사실인정의 문제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이 세금 문제를 나중에 인지하게 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세금 문제로 5억 원 상당의 법인세 추가 부담, 고소의 원인) 및 과거 거래 경험만으로 세금 문제 인식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함.
- 이 사건 계약이 법인 대 법인간 포괄자산양수도 계약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피고인 A이 과거 법인 대 법인간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거래한 경험이 있고, 피고인 B이 K 법인의 통장, 인감 등을 인도한 사정이 법인간 자산양수도 계약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음.
5.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문서 작성 합의 여부)
- 쟁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I시청 제출 서류 작성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 법리: 묵시적인 허락 내지 동의도 포함하며, 여러 정황을 근거로 사후에 판단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허락 하에 K의 자산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택시 이전등록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쳤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2013. 10. 11. 법인 인감 등을 인계할 당시 I시청 양도양수 신고에 필요한 문서 작성에 관하여 포괄적 수권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중도금 및 잔금 영수증 내용, 서류에 법인이 주체로 표시된 점, 피고인 B이 잔금 수령 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6.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 (무고죄 성립 및 공소사실 특정)
- 쟁점: 무고죄 성립에 있어 허위 사실에 대한 검사의 적극적 증명 필요성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
- 법리:
-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함.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므로,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6도2696 판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각 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허락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 증명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무고죄에 있어 증명의 대상이나 정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 A은 늦어도 2013. 9. 30. 중도금 지급 시에는 양도양수 절차에 관하여 법인 대 법인간 자산양도양수 방식으로 거래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음' 부분은 적법하게 특정됨.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는 여러 정황을 사후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7.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 (처분문서 해석)
- 쟁점: 이 사건 계약서가 처분문서로서 개인간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되는지 여부.
- 법리: 처분문서의 해석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하되, 당사자의 의사 및 매매대금 지급 경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의미를 확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위 계약서는 '문언상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처분문서'라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의 의사 및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의미를 확정할 수밖에 없음.
- 계약서 제목에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이 포함되어 있고, 매매대상 물건에 K 소유의 차량 30대와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음. 면허권은 K의 권리이므로 개인간 계약이라면 기재할 이유가 없음.
- K의 주주명부상 AO이 50%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AO이 계약 당사자로 표시되지 않았고, 주주명부 명의개서 절차에 관한 내용도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 8인과 합의함.
- 불리한 정상: K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근로자들에게 단체가입금지 조항이 기재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거부하자 해고함. 죄질이 불량함.
- 양형: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를 가볍게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영업양도의 법리 및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관계와 정황을 중시하는 태도를 명확히 보여줌. 특히, 계약서 문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