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23-03-09 | 2022고정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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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K의 H 가입 및 활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 A는 K에게 인사권을 행사하여 전보시킬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전보를 시사함.
- K의 주거지에서 종래 근무지인 김제 지점까지는 약 1.1km, 전보된 익산지점까지는 약 21km로 출퇴근 거리가 길어져 불편이 초래됨.
- 피고인 A는 K의 인사발령에 대해 구체적 기준이나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다른 직원들은 대체로 기존 근무지에 발령된 반면 K은 다른 지역으로 전보됨.
- 따라서 피고인 A의 K에 대한 전보 조치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법인 B의 양벌규정 책임 여부
- 법리: 양벌규정 적용 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법률의 입법 취지, 법익 침해 정도, 양벌조항 마련 취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실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A 및 L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유죄로 인정됨.
- 피고인 B는 전국의 지사·지
전 주 지 방 법 원 군 산 지 원 판 결 사건 2022고정37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류광환(기소), 황지홍(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3. 3. 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대전 서구 C D 5층에 본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2,000여명을 사용하여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 지역의 E와 관련된 인터넷, 전화, TV 개통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통신설비개통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한편 B에는 B노동조합(상급단체: F)이 있었고, G는 기존 노조 집행부에 반발하여 2017. 9. 9. 'H단체'(이하 'H'라 한다)를 만들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회사 및 기존 노조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실은 소식지를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왔으며, 2017. 11, 2. 실시된 B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1번 후보로 출마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4.부터 2018. 1. 31.까지 B 호남광역지사 익산지사장으로, 2018. 2. 1.부터 2018. 12. 9.까지 B 전주지사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B 호남광역지사 익산지 사 및 전주지사 소속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다. 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배·개입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2. 익산시 J에 있는 B 익산지사 사무실에서 당시 B 김제지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K에게 K이 H에서 활동하는 G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너 새노조 지?", "김제가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사권 밖에는 없어. 인사권 밖에. 김제가 계속적으로 트러블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 김제 인원들을 다 교체를 해야 한다는 거야. 그건 나한테 주어진 권한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게", "팀장이 팀장의 직분도 모르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똥오줌도 모르고 지가 새 노조 가입신청서를 넣은 거야.", "너 지금 김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 만에 하나 김 제가 사업장을 반납할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아? 그럼 니네들 아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B를. E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걸 안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나는거야.", "니가 미래를 볼 것 같으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하고", "남들은 다 전주에서 출퇴근하고 그러는데 너는 인마, 김제에서 여기까지 몇 분이나 걸린다고. 나는 10년을 다녔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자식아.","너는 이 시간 이후로 새노조 절대. 다 탈퇴해."라고 말하는 등 K이 H와 G를 계속 지지할 경우 인사권을 행사하여 K을 타 지역으로 전보조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K에게 H에 가입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였다. 나. 노동조합에 가입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9. 제1의 가항과 같이 K에게 H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K이 H에 가입하였고, K이 근무하는 B 김제지점에서 G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는 등의 이유로 K을 김제지점에서 익산지점으로 파견하고, 2018. 2. 1. K을 익산지점 CS1팀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A의 부당노동행위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회사경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K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나. L의 부당노동행위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7. 12. 하순경까지 B 부산본부 울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L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이에 따라 L는 2017. 10. 17. 근로자 M에게 전화하여 "이거는 니하고 나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 야기하는데 지금 위원장 선거 때문에... 니는 새 노조에 대하여 관심 없지? 올해 그래도 그나마 10%라도 인상이 됐잖아? 그대로 가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사람이라도 바꿔서 새로 한번 해봐야 된다는 M의 답변에 대해) 너한테 있어서 좋은 게 아니거든. 우리 뭐 별거 없으면 나는 또 그대로 갔으면 해서 니한테 전화했다. 또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가 챙겨줄 수 있는 거는 챙겨준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그냥 갔으면 한다. 부탁 좀 하자."라고 말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다. N의 부당노동행위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8. 9. 하순경까지 B 부산광역지사 안전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N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이에 따라 N는 2017. 9. 22. 경남 합천군에 있는 'O' 술집에서 B노동조합 부산광역지부장 P과 함께 근로자 Q에게 "아는 사이니까 하는 얘기다. 현 노조를 지지해 달라, 힘을 모아 달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려거든 익명으로 올려 달라."고 말하고, 2017. 10. 10. R 거창지 점장과 함께 위 Q의 근무지인 합천군 S T로 찾아가 Q에게 1번 후보의 H 활동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가려고 하느냐,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라. U의 부당노동행위 피고인은 2015.경부터 B 원주지점 CS2팀장으로 근무하던 U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이에 따라 U은 2017. 10. 25. 19:00경 원주시 V 소재 B 원주지점 사무실에서 B 노동조합원이자 B 원주지점 CS1팀 과장 W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1번 후보 G를 지지하는 내용의 홍보물 30매를 배포한 것을 보고 W에게"I번 후보 홍보물을 배포하면 새 노조 활동하는 것으로 아니까 회수하고 이야기 좀 하자. 툭 까놓고 이야기해서 평가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하여 W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홍보물을 수거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가 작성한 각 고소장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 1. 근로계약서 1. 인사발령 현황 1. 법원 약식명령 1. 각 법원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 제81조 제1항 제4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 제81조 제1항 제1호 (불이 익 취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 제90조 , 제81조 제1항 제4호 (법인 대표자 등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 제90조 , 제81조 제1항 제1호 (법인 대표자 등의 불이익 취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배·개입 피고인과 변호인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수권을 받거나 승인을 받지 못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없고, H의 활동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수권을 받거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인 지배·개입의 보호대상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H의 활동은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는 2017. 9. 9. B노동조합에 반발하여 H를 만들고 2017. 11. 2. 실시된 B노동 조합 위원장 선거에 1번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기존 위원장이던 X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G의 H 활동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위 법리에 따라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가 정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판시 제2의 나 내지 라항 기재 L, N, U(이하 통칭하여 'L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고약163 사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9고약6817 사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L 등의 행위와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의 위원장 선거일정을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10. 13. 구성되었고, 투표 및 개표가 2017. 11. 2. 실시되었는바,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한 일자인 2017. 9. 12.과 L 등의 각 행위 일자(L 2017. 10. 17., N 2017. 9. 22.. U 2017. 10. 25.)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L 등은 노동조합원들에게 X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요청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가 H를 구성하여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H를 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새노조'에 대한 지지를 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실질적으로 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요청과 동일하다. 나. 노동조합에 가입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인 K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지 않았고, K을 업무상 필요에 따라 김제지점에서 익산지점으로 파견한 것이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거나 크지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을 김제지점에서 익산지점으로 전보한 것은 K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K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의 활동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이고, K은 H에 가입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K에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사권 밖에는 없어"라고 말하거나 "남들은 다 전주에서 출퇴근하고 그러는데 너는 인마, 김제에서 여기까지 몇 분이나 걸린다고."라고 말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전보를 시킬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말하였다. 3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K의 주거지에서 종래 근무지인 김제 지점까지 거리는 약 1.1km. 자동차로 약 5분이 소요되는 반면에, 전보된 근무지인 익 산지점까지 거리는 약 21km, 자동차로 약 25분이 소요되어 출퇴근 거리가 길어지고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이 초래되었다. 4 2018. 2. 1.자 인사발령 내역에 의하더라도, 전주지사, 남원지점, 북전주지점 팔 복팀, 무주팀, 정읍지점 직원들은 대체로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에 그대로 인사발령이 난 반면에 K을 비롯한 다른 고소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었고(증거기록 321, 3088쪽), 피고인은 K의 인사발령에 대해 인사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 기준이나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A및L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가 정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 및 L 등은 부당노동행위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거나 이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은 전국의 지사·지점장들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는 교육을 하였거나 회의 또는 공문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 및 L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관리자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교육 및 지시는 다소 형식적이고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회사 내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교육 및 지시보다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관리자들에 대하여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등 인사업무상 조치를 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A의 인사업무상상 불이익 취급행위를 묵인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입법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G는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과 관련된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낙선하였으며, 피고인 B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K이 비록 익산지점으로 전보되었으나 출퇴근 거리가 다소 늘어난 것 이외에 급여, 처우 등은 동일하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그 불이익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