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7-21 | 2017누3197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탄피 수량 확인은 실탄 유출 가능성과 직결되므로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없고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함.
- 근로자에게 과도한 감찰관 업무가 주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탄피회수부에 2차 확인자로 서명해야 하는 이상 1차 책임자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확인해야 함.
- 근로자는 대리사격 당시 자리를 비웠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대리사격 등 자리를 비운 사이 사격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현장 복귀 후 현장 상황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
- B서의 실탄 분실과 대리사격에 관하여 감찰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근로자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사안 사격훈련에서 감찰관으로서 다하여야 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징계사유가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와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
2017누3197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관의 사격훈련 감찰 업무 태만 및 실탄 분실 관련 징계처분 적법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4.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2. 2. 1.부터 B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감찰관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9. 2.부터 2015. 9. 4.까지 C경찰서 실내사격장에서 실시된 B서 하반기 정례사격(이하 '이 사건 사격훈련')의 감찰관 업무를 수행 함. 2015. 9. 14. C경찰서에서 수거된 재활용쓰레기 분류작업 중 실탄 35발이 담긴 종이케이스가 발견되었고, 조사 결과 이 사건 사격훈련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확인 됨. 피고는 2015. 11. 1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2.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19.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사격훈련에서 감찰관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 감찰관의 임무는 사격장 질서유지, 대리사격 방지, 실탄수령 및 탄피반납 확인 등이며, 이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없고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함. 임무가 과도하다는 주장만으로 임무 해태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1차 책임자를 신뢰하여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관리·감독 책임은 여전히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대리사격이 이루어진 동안 사격장에서 감찰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실은 다툼이 없 음. 화장실 용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방지 내지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 음. 원고가 감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사격훈련 실시계획서상 청문감사관의 임무는 '사격자 대조 등 대리사격 방지 및 사격장 질서 유지', '지문인증으로 신원확인하여 대리사격 등 부정행위 방지' 등으로 명시되어 있 판정 요지 경찰관의 사격훈련 감찰 업무 태만 및 실탄 분실 관련 징계처분 적법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 4.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2. 2. 1.부터 B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감찰관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5. 9. 2.부터 2015. 9. 4.까지 C경찰서 실내사격장에서 실시된 B서 하반기 정례사격(이하 '해당 사안 사격훈련')의 감찰관 업무를 수행 함. 2015. 9. 14. C경찰서에서 수거된 재활용쓰레기 분류작업 중 실탄 35발이 담긴 종이케이스가 발견되었고, 조사 결과 해당 사안 사격훈련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확인 됨. 회사는 2015. 11. 1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이하 '해당 처분').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2.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19.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근로자가 해당 사안 사격훈련에서 감찰관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감찰관의 임무는 사격장 질서유지, 대리사격 방지, 실탄수령 및 탄피반납 확인 등이며, 이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없고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함. 임무가 과도하다는 주장만으로 임무 해태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1차 책임자를 신뢰하여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관리·감독 책임은 여전히 부담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대리사격이 이루어진 동안 사격장에서 감찰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실은 다툼이 없 음. 화장실 용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방지 내지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 음. 근로자가 감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해당 사안 사격훈련 실시계획서상 청문감사관의 임무는 '사격자 대조 등 대리사격 방지 및 사격장 질서 유지', '지문인증으로 신원확인하여 대리사격 등 부정행위 방지' 등으로 명시되어 있 음. '경찰 무기·탄약 안전관리 종합대책 통보(하달)'에도 감찰관에게 '탄피·표적지 반납시 탄피수량을 확인 후 도장을 날인'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 음. 탄피 수량 확인은 실탄 유출 가능성과 직결되므로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없고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함. 근로자에게 과도한 감찰관 업무가 주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탄피회수부에 2차 확인자로 서명해야 하는 이상 1차 책임자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확인해야 함. 근로자는 대리사격 당시 자리를 비웠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대리사격 등 자리를 비운 사이 사격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현장 복귀 후 현장 상황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31974 판정일 2017.07.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경찰 무기·탄약 안전관리 종합대책 통보(하달)'에도 감찰관에게 '탄피·표적지 반납시 탄피수량을 확인 후 도장을 날인'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 음. 탄피 수량 확인은 실탄 유출 가능성과 직결되므로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없고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함. 원고에게 과도한 감찰관 업무가 주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탄피회수부에 2차 확인자로 서명해야 하는 이상 1차 책임자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확인해야 함. 원고는 대리사격 당시 자리를 비웠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대리사격 등 자리를 비운 사이 사격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현장 복귀 후 현장 상황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 함. B서의 실탄 분실과 대리사격에 관하여 감찰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격훈련에서 감찰관으로서 다하여야 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징계사유가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와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격훈련과 관련하여 대리사격이라는 중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고, 실탄 분실이라는 무겁고 위험한 결과가 발생 함. 실탄 분실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 킴. 대리사격 및 실탄 분실에 관하여 감찰관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원고의 책임이 인정되며, 그 임무 위배의 정도 및 결과가 경하다고 보기 어려 움. 경찰청 예규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행위 중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대하여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강등 내지 정직'에,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 내지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총기관리 소홀'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이 사건의 경우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원고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 음. 이 사건 사격훈련 당시는 총기 및 탄약관리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였으며, 2015. 8. 29. '경찰 무기·탄약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각 경찰관서에 하달되기도 함. 원고가 주장하는 유사 사례들은 2014년 9월 이전에 발생한 사안들로서, 경찰 내 총기 관련 사고에 관한 상황 변화에 비추어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 움. 이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들도 모두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고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상훈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은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사유가 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사유가 됨. 경찰청 예규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 양정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2014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하여 11회의 표창을 수여받은 경력이 있 음. 2015. 10. 6.자 '총기·탄약 관리 강화 및 부정사격 방지대책'에서 총기·탄약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견책·경고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강등~정직)로 상향한다고 되어 있 음. 이 사건 사격훈련 당시는 2015. 8. 25.자 파출소 근무 중 총기 사망 사고, 2015. 8. 30.자 지구대 근무 중 공포탄 발사 등 각종 총기사건으로 경찰 내부 및 외부에 총기 및 탄약관리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였 음. 2014년 4월경 정례사격시 표적지 근거리 부정사격, 같은 해 9월경 표적지 근거리 대리사격이 문제된 바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찰관의 감찰 업무 태만으로 인한 실탄 분실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해 징계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사례 임. 감찰관의 임무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임무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총기 및 탄약 관리의 중요성과 관련 사고 발생 시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징계양정 기준 적용 시 과거 유사 사례와의 단순 비교보다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 및 관련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함. B서의 실탄 분실과 대리사격에 관하여 감찰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근로자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사안 사격훈련에서 감찰관으로서 다하여야 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징계사유가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와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