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6-12 | 2023구합20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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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일 하루 전 통지는 참가인 상벌규정 제10조 제3항이 재심 인사위원회에 명확히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며,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충분히 소명하여 방어권 행사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
- 전자우편으로 징계결과를 통지한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전자문서 통지 후에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함.
- 해당 처분서에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없다는 주장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대표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함.
- 초심 인사위원회에 F 팀장이 참석한 것은 징계사유 판단을 위한 참고진술을 듣기 위함이었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의 업무에는 채용공고, 최초 업무분장, 2020. 7. 29.자 업무분장 동의, 2021. 2. 18.자 확인서 등을 종합할 때 차량 운행업무 외에 자산관리 및 재물조사 업무, 총무·서무 지원 업무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2020. 7. 29. 업무분장 조정에 동의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자가 위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023구합20631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부산광역시 출연기관으로, 원고는 2020.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24. 2. 15. 퇴사한 자 임. 원고는 입사 당시 '운전원·행정' 분야로 채용되었으며, 담당업무는 '관용차량·셔틀버스 운전, 차량 관리 제반업무, 총무 등 행정 사무 보조'로 공고 됨.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는 '내부 사무분장에 따른다'고 기재 됨. 2020. 6. 3. 원고의 업무분장은 ' ① 공용차량 관리, ② D 버스 운행, ③ 자산(유·무형)관리 및 재물조사'였으며, 원고는 2020. 6. 5. 이 문서를 공람 함. 원고가 일부 업무를 거부하자 2020. 7. 29. 업무분장을 조정하였고, 원고는 이 조정된 업무분장에 동의 함. 이후에도 원고가 일부 업무를 거부하자 2020. 11. 19. '분장업무 수행 거부에 따른 주의 통보'를 받 음. 2020. 12. 2. 참가인의 팀장은 원고가 주의장 발부 후에도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함. 2021. 2. 18. 원고는 '분장업무 수행거부 등 직무상 의무 위반의 건'에 대하여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참가인은 2021. 2. 19.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유예 함. 2021. 5. 1. 원고는 시설관리팀으로 전보되었고, 새로운 업무분장을 받 음. 참가인은 2022. 8. 3.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였고, 2022. 11. 24. 재차 징계의결을 요구 함. 2022. 12. 13. 초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정회되었고, 2022. 12. 20. 속개되어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1. 17. 재심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5. 9.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3. 8.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직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부산광역시 출연기관으로, 근로자는 2020.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24. 2. 15. 퇴사한 자 임. 근로자는 입사 당시 '운전원·행정' 분야로 채용되었으며, 담당업무는 '관용차량·셔틀버스 운전, 차량 관리 제반업무, 총무 등 행정 사무 보조'로 공고 됨.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는 '내부 사무분장에 따른다'고 기재 됨. 2020. 6. 3. 근로자의 업무분장은 ' ① 공용차량 관리, ② D 버스 운행, ③ 자산(유·무형)관리 및 재물조사'였으며, 근로자는 2020. 6. 5. 이 문서를 공람 함. 근로자가 일부 업무를 거부하자 2020. 7. 29. 업무분장을 조정하였고, 근로자는 이 조정된 업무분장에 동의 함. 이후에도 근로자가 일부 업무를 거부하자 2020. 11. 19. '분장업무 수행 거부에 따른 주의 통보'를 받 음. 2020. 12. 2. 참가인의 팀장은 근로자가 주의장 발부 후에도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함. 2021. 2. 18. 근로자는 '분장업무 수행거부 등 직무상 의무 위반의 건'에 대하여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참가인은 2021. 2. 19.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유예 함. 2021. 5. 1. 근로자는 시설관리팀으로 전보되었고, 새로운 업무분장을 받 음. 참가인은 2022. 8. 3.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였고, 2022. 11. 24. 재차 징계의결을 요구 함. 2022. 12. 13. 초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근로자의 요청으로 정회되었고, 2022. 12. 20. 속개되어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1. 17. 재심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5. 9.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3. 8.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일 하루 전 통지는 참가인 상벌규정 제10조 제3항이 재심 인사위원회에 명확히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며,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충분히 소명하여 방어권 행사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06311 판정일 2024.06.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절차의 적법성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일 하루 전 통지는 참가인 상벌규정 제10조 제3항이 재심 인사위원회에 명확히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며, 원고가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충분히 소명하여 방어권 행사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 전자우편으로 징계결과를 통지한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가 전자문서 통지 후에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처분서에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없다는 주장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대표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 함. 초심 인사위원회에 F 팀장이 참석한 것은 징계사유 판단을 위한 참고진술을 듣기 위함이었고,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의 업무에는 채용공고, 최초 업무분장, 2020. 7. 29.자 업무분장 동의, 2021. 2. 18.자 확인서 등을 종합할 때 차량 운행업무 외에 자산관리 및 재물조사 업무, 총무·서무 지원 업무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 함. 원고가 2020. 7. 29. 업무분장 조정에 동의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가 2년 넘는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지속·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참가인이 수차례 시정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원고가 업무를 거부하여 참가인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 함. 참가인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직무태만 또는 직무상 명령 위반에 대해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고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 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채용공고 및 업무분장 과정에서 행정업무 보조가 명시된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절차상 하자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절차적 형식보다는 실질적 권리 보장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 음. 징계양정의 경우, 근로자의 비위 정도, 지속성, 회사 업무에 미친 영향, 시정 기회 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유사 사례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전자우편으로 징계결과를 통지한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전자문서 통지 후에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 함. 해당 처분서에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없다는 주장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대표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 함. 초심 인사위원회에 F 팀장이 참석한 것은 징계사유 판단을 위한 참고진술을 듣기 위함이었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에는 채용공고, 최초 업무분장, 2020. 7. 29.자 업무분장 동의, 2021. 2. 18.자 확인서 등을 종합할 때 차량 운행업무 외에 자산관리 및 재물조사 업무, 총무·서무 지원 업무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2020. 7. 29. 업무분장 조정에 동의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가 위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