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11-14 | 2017고정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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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제67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5조, 제78조, 제90조, 제91조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액을 계산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E의 근무시간 및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2
2017고정1051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D 피부미용실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차액 907,8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검찰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 임금의 차액 2,032,1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최저임금법 위반)로도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E과 합의 없이 E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 또한 인정 됨.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6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6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D 피부미용실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차액 907,8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검찰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 임금의 차액 2,032,1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최저임금법 위반)로도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E과 합의 없이 E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 또한 인정 됨.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6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6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제67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5조, 제78조, 제90조, 제91조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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