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1-05-26 | 2020나2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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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쟁점 2: 회사가 해당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2017년과 2018년 회사의 영업손실 및 경상손실이 상당함.
- 회사는 적자상태 극복을 위해 부동산 매각, 재료비 및 도급비 감축, 관리직 직원 희망퇴직 등 경영정상화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경영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음.
- 회사가 기능직 직원들에 대한 해고를 경영상태 개선 수단의 하나로 고려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음.
- 해당 해고 전후로 정규직 생산직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는 사정은 없음.
- 근로자의 주장은 회사가 처한 상황과 동종 업체의 상황이 달라 단순 비교만으로 인건비 절감 필요성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
- 결론: 회사가 해당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쟁점 3: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C노동조합, D노동조합, E노동조합 등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노동조합들과 7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함.
- 회사는 회의에서 경영실적, 전망, 인건비 비율 등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노동조합들을 설득하려 노력했으며, 이러한 협의가 외형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C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서 각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해고에 관한 의견을 밝힘.
-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나, 해당 노사협의회가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거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협의의 상대방인 '근로자 대표'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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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나24471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 검색으로 광주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24471 판결 해고무효확인 광주고등법원 | 2021-05-26 | 2020나24471 dismissed 법원 판례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구조조정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 협의 요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 사실관계 - 회사는 광주 공장 외 멕시코, 중국에 해외 공장을 운영함. - 회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함. - 근로자는 회사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해당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판단함(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멕시코와 중국 현지 공장은 각 별개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음. - 광주 공장과 해외 공장들은 생산 품목, 모델, 용량, 생산지, 수요처, 직원 국적 및 경력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물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 여건도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회사의 일부 직원이 해외 공장으로 파견되거나 소속이 변경된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현지 직원 교육 및 시스템 점검을 위한 자연스러운 파견으로 보이며, 해외 공장 근로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채용되어 인적 여건이 피고 본사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와 해외 법인들을 포함한 연결손익계산서상 2017년, 2018년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회사는 경영상 위기 상태에 있었음. - 해외 법인들의 개별 당기순손익도 해당 기간에 호황을 누렸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광주 공장의 영업손실 및 경상손실이 피고 전체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광주 공장의 경영상태가 피고 전반적인 경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제품 생산지의 변경 등은 회사의 경영상 전략 내지 판단으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경영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충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 협의 요건 쟁점 1: 이 사건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는지 여부 :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판단함(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참조). : :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충족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 협의 요건 쟁점 1: 해당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판단함(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결론: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충족 쟁점 2: 회사가 해당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쟁점 2: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 :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려 쟁점 3: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요건을 준수 결론: 회사가 해당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려 쟁점 3: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문 2020나24471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는 광주 공장 외 멕시코, 중국에 해외 공장을 운영 함. 피고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 함. 원고는 피고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리 법원의 판단 멕시코와 중국 현지 공장은 각 별개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 음. 광주 공장과 해외 공장들은 생산 품목, 모델, 용량, 생산지, 수요처, 직원 국적 및 경력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물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 여건도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피고의 일부 직원이 해외 공장으로 파견되거나 소속이 변경된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현지 직원 교육 및 시스템 점검을 위한 자연스러운 파견으로 보이며, 해외 공장 근로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채용되어 인적 여건이 피고 본사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와 해외 법인들을 포함한 연결손익계산서상 2017년, 2018년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피고는 경영상 위기 상태에 있었 음. 해외 법인들의 개별 당기순손익도 해당 기간에 호황을 누렸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광주 공장의 영업손실 및 경상손실이 피고 전체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광주 공장의 경영상태가 피고 전반적인 경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큼. 제품 생산지의 변경 등은 피고의 경영상 전략 내지 판단으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경영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회사는 광주 공장 외 멕시코, 중국에 해외 공장을 운영 함. 회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 함. 근로자는 회사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멕시코와 중국 현지 공장은 각 별개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 음. 광주 공장과 해외 공장들은 생산 품목, 모델, 용량, 생산지, 수요처, 직원 국적 및 경력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물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 여건도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회사의 일부 직원이 해외 공장으로 파견되거나 소속이 변경된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현지 직원 교육 및 시스템 점검을 위한 자연스러운 파견으로 보이며, 해외 공장 근로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채용되어 인적 여건이 피고 본사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와 해외 법인들을 포함한 연결손익계산서상 2017년, 2018년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회사는 경영상 위기 상태에 있었 음. 해외 법인들의 개별 당기순손익도 해당 기간에 호황을 누렸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광주 공장의 영업손실 및 경상손실이 피고 전체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광주 공장의 경영상태가 피고 전반적인 경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큼. 제품 생산지의 변경 등은 회사의 경영상 전략 내지 판단으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경영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2017년과 2018년 회사의 영업손실 및 경상손실이 상당 함. 회사는 적자상태 극복을 위해 부동산 매각, 재료비 및 도급비 감축, 관리직 직원 희망퇴직 등 경영정상화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경영상태가 나아지지 않았 음. 회사가 기능직 직원들에 대한 해고를 경영상태 개선 수단의 하나로 고려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 음. 해당 해고 전후로 정규직 생산직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는 사정은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나24471 판정일 2021.05.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법원의 판단 2017년과 2018년 피고의 영업손실 및 경상손실이 상당 함. 피고는 적자상태 극복을 위해 부동산 매각, 재료비 및 도급비 감축, 관리직 직원 희망퇴직 등 경영정상화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경영상태가 나아지지 않았 음. 피고가 기능직 직원들에 대한 해고를 경영상태 개선 수단의 하나로 고려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해고 전후로 정규직 생산직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는 사정은 없 음.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처한 상황과 동종 업체의 상황이 달라 단순 비교만으로 인건비 절감 필요성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없 음. 결론 움. 법원의 판단 피고는 C노동조합, D노동조합, E노동조합 등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노동조합들과 7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 함. 피고는 회의에서 경영실적, 전망, 인건비 비율 등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노동조합들을 설득하려 노력했으며, 이러한 협의가 외형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C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서 각 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의견을 밝 힘. 원고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나, 해당 노사협의회가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거나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협의의 상대방인 '근로자 대표'라고 평가하기 어려 움.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할 때 개별 법인 단위의 경영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연결 재무제표상 전체 법인의 경영 위기 상황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해서는 기업이 취한 다양한 경영 정상화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단순히 특정 비용 항목의 비교만으로 판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요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협의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협의 대상인 근로자 대표의 적법성을 중요하게 판단 함. 특히,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대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가 됨을 시사함. 근로자의 주장은 회사가 처한 상황과 동종 업체의 상황이 달라 단순 비교만으로 인건비 절감 필요성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없 음. 움. 회사는 C노동조합, D노동조합, E노동조합 등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노동조합들과 7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 함. 회사는 회의에서 경영실적, 전망, 인건비 비율 등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노동조합들을 설득하려 노력했으며, 이러한 협의가 외형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C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서 각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해고에 관한 의견을 밝 힘.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나, 해당 노사협의회가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거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협의의 상대방인 '근로자 대표'라고 평가하기 어려 움.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 근로기준법 제24조 쟁점 2: 회사가 해당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2017년과 2018년 회사의 영업손실 및 경상손실이 상당함. - 회사는 적자상태 극복을 위해 부동산 매각, 재료비 및 도급비 감축, 관리직 직원 희망퇴직 등 경영정상화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경영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음. - 회사가 기능직 직원들에 대한 해고를 경영상태 개선 수단의 하나로 고려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음. - 해당 해고 전후로 정규직 생산직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는 사정은 없음. - 근로자의 주장은 회사가 처한 상황과 동종 업체의 상황이 달라 단순 비교만으로 인건비 절감 필요성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 - 결론: 회사가 해당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쟁점 3: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C노동조합, D노동조합, E노동조합 등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노동조합들과 7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함. - 회사는 회의에서 경영실적, 전망, 인건비 비율 등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노동조합들을 설득하려 노력했으며, 이러한 협의가 외형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C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서 각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해고에 관한 의견을 밝힘. -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나, 해당 노사협의회가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거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협의의 상대방인 '근로자 대표'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