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 2023-07-13 | 2022나1424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수년간 다수의 사기업체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강의 집필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고등교육법상 본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영리 업무로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함.
- 근로자는 해임처분 전까지 해당 사안 저술 등 행위에 대하여 복무규정에서 정한 겸직 업무의 승인을 받거나 시도하지 않음.
- 근로자가 감사원 감사 이후 겸직 승인을 문의했으나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다는 주장은, 관련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고 작성 경위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움.
- 근로자의 근무 기간, 지위, 대학의 지속적인 겸직 신고 안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저술 등 행위가 겸직 승인이 필요한 영리업무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
- 원고 스스로 감사 과정에서 영리업무 및 겸직 위반을 인지하고, 확인서를 통해 겸직허가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행위를 중단하거나 승인을 받으려 시도하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
- 동영상 강의 계약 내용, 자동연장 조항, 수강생 질의응답 처리, 동영상 강의 제작 소요 시간, 수험서 및 동영상 개정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로 인해 교원으로서의 학생교육, 연구활동 등 본연의 직무 수행 능률이 저해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원고의 전공 분야 관련성 및 대학 목표 부합 주장은, 수험서가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지 불분명하고, 불특정 다수 수강생 대상 강의 및 수험서 판매는 교원 본연의 업무를 대체 또는 보충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이 사건 저술 등 행위가 피고 복무규정상 '겸직'에 해당하며 승인이 필요했는지 여부
- 법리: 피고 복무규정 제9조는 '교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 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함. 이는 교직원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수년간 다수의 사기업체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강의 집필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고등교육법상 본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영리 업무로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함.
- 원고는 해임처분 전까지 이 사건 저술 등 행위에 대하여 복무규정에서 정한 겸직 업무의 승인을 받거나 시도하지 않음.
- 원고가 감사원 감사 이후 겸직 승인을 문의했으나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다는 주장은, 관련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고 작성 경위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움.
- 원고의 근무 기간, 지위, 대학의 지속적인 겸직 신고 안내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저술 등 행위가 겸직 승인이 필요한 영리업무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
- 원고 스스로 감사 과정에서 영리업무 및 겸직 위반을 인지하고, 확인서를 통해 겸직허가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행위를 중단하거나 승인을 받으려 시도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로 상당한 이득을 취했고, 겸직 업무임을 인지했음에도 승인 없이 영리행위를 계속했으며, 감사 및 징계위원회 당일까지도 중단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등 고의성이 인정됨.
- 이는 피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파면까지 가능함에도 원고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임으로 감경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주장하는 대학에 대한 기여와 포상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와 비슷한 사례의 다른 교수들에 대한 견책, 경고, 주의 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다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영리성·계속성 정도, 개전의 정 등 징계양정 제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표면적인 징계 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처분이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영리활동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외부 활동의 유무를 넘어 해당 활동의 영리성, 계속성, 직무 능률 저해 여부, 겸직 승인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특히, 교원의 영리활동이 본연의 직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으며, 겸직 승인 의무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중징계 사유로 인정한 것은,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성실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단순히 징계 수위만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시사함.
- 교원들의 외부 활동 시 영리성 여부, 직무 관련성, 그리고 겸직 승인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