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6-25 | 2019고정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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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판단:
- E이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가 아닌 정식 근로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의 특성상 프로그램 개발자의 업무 역량 확인 필요성, 피고인의 일관된 수습기간 주장, 해고 통고 시점, E의 진정신고서 및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E과 1개월간의 수습기간 합의 후 고용하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음.
- 따라서 E이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가 아닌 정식 근로자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본문, 제35조 제5호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9. 7. 9. 대통령령 제29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벌금 200,000원 납입 불이행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음.
- 무죄 부분의 요지가 공시되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수습'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사에게 두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임.
-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습 기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진술이 번복된 점을 들어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사용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는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를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로 규정함.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판단: - E이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가 아닌 정식 근로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의 특성상 프로그램 개발자의 업무 역량 확인 필요성, 피고인의 일관된 수습기간 주장, 해고 통고 시점, E의 진정신고서 및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E과 1개월간의 수습기간 합의 후 고용하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음. - 따라서 E이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가 아닌 정식 근로자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본문, 제35조 제5호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9. 7. 9. 대통령령 제29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벌금 200,000원 납입 불이행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음. - 무죄 부분의 요지가 공시되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수습'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사에게 두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임. -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습 기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진술이 번복된 점을 들어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사용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고정1380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고정138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6-25 | 2019고정1380 granted 법원 판례 수습기간 해고 수습평가 해고 수습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벌금 200,000원에 처해졌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D'의 대표자임. - 근로자 E는 2018. 12. 11.부터 2019. 1. 11.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 후 퇴직하였음. - 피고인은 E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E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 측은 E이 자진 퇴사하였고,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E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근로자 E이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는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는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를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로 규정함.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판단: - E이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가 아닌 정식 근로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의 특성상 프로그램 개발자의 업무 역량 확인 필요성, 피고인의 일관된 수습기간 주장, 해고 통고 시점, E의 진정신고서 및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E과 1개월간의 수습기간 합의 후 고용하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음. - 따라서 E이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가 아닌 정식 근로자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본문, 제35조 제5호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9. 7. 9. 대통령령 제29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벌금 200,000원 납입 불이행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음. - 무죄 부분의 요지가 공시되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수습'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사에게 두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임. -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습 기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진술이 번복된 점을 들어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