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19-07-09 | 2018고단209,352(병합),508(병합),72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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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근로자 B에 대한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로자 B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은 공소기각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로자 54명에게 약 5억 4,700만 원이 넘는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하고, 2명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함.
- 퇴직금 지급 재원인 원청 도급비를 배우자 명의 회사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위가 있음.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체당금 등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지급됨.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는 없으며, 다른 전과도 2008년 이전 벌금형 2회에 불과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함.
-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상습적이고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임.
- 특히, 미지급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백,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없음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면한 점이 주목됨.
-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할 경우 공소기각이 이루어짐을 명
2018고단209,352(병합),508(병합),720(병합)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습적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이 선고 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상여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 음. 또한, 근로자 F과 I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 음. 피고인은 H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I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근로자 J을 포함한 47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총 3억 8천여만 원을 미지급 함. 총 54명의 근로자에게 약 5억 4,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미지급하고, 2명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판정 요지 상습적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이 선고 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상여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 음. 또한, 근로자 F과 I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 음. 피고인은 H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I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근로자 J을 포함한 47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총 3억 8천여만 원을 미지급 함. 총 54명의 근로자에게 약 5억 4,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미지급하고, 2명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근로자 B에 대한 공소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음. 근로자 B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피고인은 근로자 54명에게 약 5억 4,700만 원이 넘는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하고, 2명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번호 2018고단209,352(병합),508(병합),720(병합) 판정일 2019.07.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자 B에 대한 공소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근로자 B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피고인은 근로자 54명에게 약 5억 4,700만 원이 넘는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하고, 2명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함. 퇴직금 지급 재원인 원청 도급비를 배우자 명의 회사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위가 있 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음. 체당금 등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지급 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는 없으며, 다른 전과도 2008년 이전 벌금형 2회에 불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 함.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상습적이고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 임. 특히, 미지급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백,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없음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면한 점이 주목 됨.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할 경우 공소기각이 이루어짐을 명확히 보여 줌.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며, 재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등은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임을 시사함. 퇴직금 지급 재원인 원청 도급비를 배우자 명의 회사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위가 있 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음. 체당금 등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지급 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는 없으며, 다른 전과도 2008년 이전 벌금형 2회에 불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 함.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상습적이고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 임. 특히, 미지급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백,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없음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면한 점이 주목 됨.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할 경우 공소기각이 이루어짐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