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5-23 | 2022구합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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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교대시간을 15회 위반하였고, 그중 8회는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지연 입고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2조의 견책 처분 사유에 해당함.
- 실 영업시간 미달 등 불성실 근로 및 경영손실:
- 개정 임금협정서에 따라 근로자가 2021. 12.부터 2022. 1.까지 총 8일 실 영업시간(1일 3시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확인됨.
- 근로자는 참가인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 또는 납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개정 임금협정서의 소정근로시간 및 실 영업시간 규정이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선행 계도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경고 및 징계를 받았음에도 재차 불성실 근로행위를 하였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됨.
- 근로자는 참가인이 근로자를 표적으로 삼아 차별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참가인은 정직 처분 이후 근로자의 행동 개선 여부를 관찰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함.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위반 등 부정행위*
2022구합102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징계 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9.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택시운전기사이며, E노동조합 F분회 분회장 임. 참가인은 2022. 1. 2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면직해고를 의결하고 징계처분 및 사유 설명서를 송부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5. 4. 기각 판정을 받 음.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1. '업무 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기각 판정을 받 음. 원고는 2022. 10. 6.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 참가인은 2022. 1. 19.과 2022. 1. 24. 원고에게 상벌위원회 출석 및 소명요구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징계 사유별 근거 규정과 위반행위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 음. 특히 실 영업시간 미준수 행위에 관하여 '2021년 12월 2회, 2022년 1월 6회 실 영업시간 미달'이라고 명시하고 해당 기간의 일별 영업현황을 첨부하여 문제되는 날짜를 특정 함. 참가인은 2022. 1. 24. 취업규칙에 따라 구성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였 음.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해고 사유의 존부 관련 법리 :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규정에 따른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 경영질서 위반행위 : 원고가 직장 상사의 복무 안내 문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복무질서를 저해하고 취업규칙 제13조의 성실근무 원칙을 위배 함. 판정 요지 택시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징계 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9.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택시운전기사이며, E노동조합 F분회 분회장 임. 참가인은 2022. 1. 2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면직해고를 의결하고 징계처분 및 사유 설명서를 송부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5. 4. 기각 판정을 받 음.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1. '업무 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는 기각 판정을 받 음. 근로자는 2022. 10. 6.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 참가인은 2022. 1. 19.과 2022. 1. 24.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 출석 및 소명요구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징계 사유별 근거 규정과 위반행위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 음. 특히 실 영업시간 미준수 행위에 관하여 '2021년 12월 2회, 2022년 1월 6회 실 영업시간 미달'이라고 명시하고 해당 기간의 일별 영업현황을 첨부하여 문제되는 날짜를 특정 함. 참가인은 2022. 1. 24. 취업규칙에 따라 구성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였 음.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해고 사유의 존부 관련 법리: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규정에 따른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 경영질서 위반행위: 근로자가 직장 상사의 복무 안내 문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복무질서를 저해하고 취업규칙 제13조의 성실근무 원칙을 위배 함. 근로자가 택시 차량 내부에서 흡연하여 과태료를 받은 사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취업규칙 제14조 제12호 위반행위에 해당 함. 근로자가 승객 하차 후 호출버튼을 누르고 사적 용무를 본 행위는 휴게시간 사용의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으며, 미터기 등 차량 내 장치를 임의 조작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20조 제1항 11호의 면직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가 교대시간을 15회 위반하였고, 그중 8회는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지연 입고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2조의 견책 처분 사유에 해당 함. 실 영업시간 미달 등 불성실 근로 및 경영손실: 개정 임금협정서에 따라 근로자가 2021. 12.부터 2022. 1.까지 총 8일 실 영업시간(1일 3시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확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021 판정일 2024.05.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택시 차량 내부에서 흡연하여 과태료를 받은 사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취업규칙 제14조 제12호 위반행위에 해당 함. 원고가 승객 하차 후 호출버튼을 누르고 사적 용무를 본 행위는 휴게시간 사용의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으며, 미터기 등 차량 내 장치를 임의 조작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20조 제1항 11호의 면직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교대시간을 15회 위반하였고, 그중 8회는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지연 입고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2조의 견책 처분 사유에 해당 함. 실 영업시간 미달 등 불성실 근로 및 경영손실 : 개정 임금협정서에 따라 원고가 2021. 12.부터 2022. 1.까지 총 8일 실 영업시간(1일 3시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확인 됨. 원고는 참가인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 또는 납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개정 임금협정서의 소정근로시간 및 실 영업시간 규정이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 함. 원고는 참가인이 선행 계도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경고 및 징계를 받았음에도 재차 불성실 근로행위를 하였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됨.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를 표적으로 삼아 차별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참가인은 정직 처분 이후 원고의 행동 개선 여부를 관찰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 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위반 등 부정행위 : 원고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미터기를 임의 조작한 행위는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위반의 위험을 초래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 함. 교통사고 유발행위 : 원고가 2021. 12. 13.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대물 보상비 150만 원이 발생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102조의 정직 사유에 해당 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불성실 근로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실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미터기를 임의 조작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02조에서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나머지 비위행위의 경우 개별적으로는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제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73 판결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수납 또는 납부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여 운송수입금을 수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2: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징계 양정의 적정성 관련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구체적 판단 : 원고가 동일한 비위행위로 여러 차례 경고 및 징계를 받았음에도 정직 처분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내용이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의 비위 행위를 용인할 경우 배차시간이나 실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경영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 음.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원고를 계도하려고 노력하고 개선될 기회를 준 것으로 보 임. 원고의 비위 행위는 취업규칙상 면직 사유에 해당 함. 법원은 참가인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택시운전기사의 반복적인 불성실 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징계 절차의 준수 여부, 징계 사유의 객관적 인정 여부,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 음. 특히,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과 개선 노력 여부 또한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 음.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운수종사자의 성실 근로 및 경영질서 준수가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됨. 근로자는 참가인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 또는 납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개정 임금협정서의 소정근로시간 및 실 영업시간 규정이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 함. 근로자는 참가인이 선행 계도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경고 및 징계를 받았음에도 재차 불성실 근로행위를 하였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됨. 근로자는 참가인이 근로자를 표적으로 삼아 차별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참가인은 정직 처분 이후 근로자의 행동 개선 여부를 관찰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 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위반 등 부정행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