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5-04-29 | 2015고정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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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급 제재 규정 제한 위반 및 정기지급일 미지급 여부
- 쟁점: 취업규칙상 감급 제재 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제한을 초과하여 임금을 삭감하고 미지급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기본급의 10분의 4를 삭감하여 지급한 것은 감봉이 가능한 10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 규정 제한을 위반하였으며, 초과 삭감액을 정기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 근로기준법 제95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 근로기준법 제43조
2011. 12. 30.경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에 대한 무죄 판단
- 쟁점: 2011. 12. 30. 당시 근
- 법리: 2010. 5. 2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용자의 서면 교부 의무를 강화함. 이는 사용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개정 취지임.
- 판단: 단지 급여의 세항목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행위는 유죄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급 제재 규정 제한 위반 및 정기지급일 미지급 여부
- 쟁점: 취업규칙상 감급 제재 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제한을 초과하여 임금을 삭감하고 미지급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기본급의 10분의 4를 삭감하여 지급한 것은 감봉이 가능한 10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 규정 제한을 위반하였으며, 초과 삭감액을 정기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 근로기준법 제95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 근로기준법 제43조
2011. 12. 30.경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에 대한 무죄 판단
- 쟁점: 2011. 12. 30.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교부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2010. 5. 25. 개정되어 2012. 2. 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서면 교부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 교부 의무가 있었음.
- 판단: 2011. 12. 30. 당시에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근로자 E가 변경된 임금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 D은 성남시가 출연한 공기업으로, 연봉제 규정을 만들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하여 감급 규정을 만들게 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규정이 제정되어 있었음.
- 담당직원이 E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음에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않고 보관만 하였던 점이 있음.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17조 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해석하여, 근로조건 변경 시 사용자의 서면 교부 의무를 강화하고, 단순히 급여명세서 교부만으로는 해당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함.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시임.
- 또한, 감급 제재 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제한을 엄격히 적용하여, 취업규칙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감급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초과 삭감액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함을 확인함.
- 다만, 법 개정 전후의 법 적용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가 없었던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법 적용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원칙을 준수함.
- 피고인이 공기업 대표이사로서 전임자의 규정 제정 및 실무자의 업무 처리 미숙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한 점은 양형에 있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