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05 | 2023고정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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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고정54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소기각 결정 결과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3고정54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05 | 2023고정541 dismissed 법원 판례 성희롱 가해자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소가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SNS에 직장 내 성희롱·폭행·협박 등 피해 사실을 공개 게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반의사불벌죄인 점에서 공소 유지 가능성이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 요건이 소멸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원문 2023고정541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소기각 결정 결과 요약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2. 7. 28.경 SNS 어플 B에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실명이 드러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과 함께 "제가 뭘 잘못 했는지도 모르겠구요 저한테 돈 엄청 벌게 해드린다고 저는 팀장 믿고 본업 있음에도 같이 일해보자 해서 2주 정도 출근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 취급 안 해주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협박 폭행 성매매 알선 왕따 주동 등 저한테 가해하신 모든 내용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거구요 ... (중략) 저 회사에서 성추행하고 성희롱하고 했던 거 증인들 다 있구요 ... (중략) 저 쥐도 ...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고 한거다 경찰에 넘길 거구요 저한테 패버리고 경찰 불러서 합의한다고 했던 거, 입에 담지도 못한 인신공격 하신 거 그 이상한 자동차 모임에서 제가 당한 인신공격이나 성희롱 발언들 모두 처벌할테니 제가 당신 잘못 건든 게 아니라 당신이 저 잘못 건든 거에요 두고 보세요 대가 똑똑히 치르실 거에요"라는 글을 게시하였 음. 피고인은 같은 날 E 블로그 'F'에 "제가 요즘에 정말 힘든 사건이 많이 생겼어요 뺑소니, 성추행, 성희롱, 폭행,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 등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가해자는 여러 명이구요 (후략)"라는 글을 작성한 다음 B 게시글을 첨부하였 음. 피고인은 같은 날 SNS 어플 G에 "들어가보시면 블로그랑 B 링크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봐줬음해서 올립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다음 E 블로그 글 주소를 링크하였 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글에 게시된 성매매 알선, 성희롱, 협박, 폭행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죄 여부 및 공소기각 사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소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SNS에 직장 내 성희롱·폭행·협박 등 피해 사실을 공개 게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반의사불벌죄인 점에서 공소 유지 가능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 요건이 소멸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정541 판정일 2023.07.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 검토 본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함을 보여 줌.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 함.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