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8-11-07 | 2018나2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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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의 해당 사안 제1 내지 3 징계사유의 존부 및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리:
-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 판단:
- 확정된 관련 행정소송 판결에서 해당 사안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인정되었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모두 인정됨.
- 해당 사안 제1, 2 징계사유는 업무와 관련된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하였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함. (설령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사립학교법 제55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 해당 사안 해임처분
1. 제1심판결 중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회사는 징계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임처분을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처분 기한을 위반하지 않음. 징계사유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의 해당 사안 제1 내지 3 징계사유의 존부 및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리: -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 판단: - 확정된 관련 행정소송 판결에서 해당 사안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인정되었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모두 인정됨. - 해당 사안 제1, 2 징계사유는 업무와 관련된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하였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함. (설령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사립학교법 제55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 해당 사안 해임처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나22847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 — 기각 ← 검색으로 광주고등법원 2018. 11. 7. 선고 2018나22847 판결 해임처분및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광주고등법원 | 2018-11-07 | 2018나22847 dismissed 법원 판례 성추행 징계 성희롱 파면 성희롱 징계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음. -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음. - 소송 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회사는 2015. 1.경 근로자의 성추행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2015. 6. 3.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내림.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6. 10. 27. 파면결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2016. 11. 22. 확정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2. 21. 재심사 결정을 통해 파면처분을 취소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를 복직시킴. - 회사는 2017. 2. 17.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 2. 20.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재차 요구,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5. 8.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함. - 회사는 2017. 5. 26.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통지함. - 회사는 2017. 6. 28. 근로자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임용 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에 관한 판단 - 근로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미송부, 징계사유 불특정,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징계사유 추가, 징계처분 기한 위반 등을 주장하며 해임처분 절차의 하자를 주장함. - 법원 판단: - 사립학교법은 징계의결요구서 송부를 규정하지 않으며, 징계사유 설명서에 징계사유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었으나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은 피고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징계위원 기피 신청 기각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되었음. - 징계사유 설명서에 해당 사안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징계사유 추가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회사는 징계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임처분을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처분 기한을 위반하지 않음. 징계사유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의 해당 사안 제1 내지 3 징계사유의 존부 및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리: -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 판단: - 확정된 관련 행정소송 판결에서 해당 사안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인정되었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모두 인정됨. - 해당 사안 제1, 2 징계사유는 업무와 관련된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하였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함. (설령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사립학교법 제55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 해당 사안 해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