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12 | 2017가합50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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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근로자의 사업개발 및 관리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계약 변경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기획팀이나 법무팀 질의 없이 위임전결규칙만을 근거로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이사장 전결로 해당 사안 변경승인을 하였음.
- 피고 B는 I의 현장답사 후 과장 F에게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며, I의 부정적 내용을 누락하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음.
- I은 조광권 취득 후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서울사무소까지 폐쇄했음에도, 피고들은 광업권자에게 조광권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 검토보고서 작성 후 불과 2영업일 만에 투자 승인을 하였음.
- 피고들은 근로자가 N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던 사실을 알면서도, 금마로부터 N에 대한 투자 승인을 요청받아 불과 4일 만에 승인하였음.
- 피고 B는 N에 대한 투자 검토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며 위와 같은 경위를 누락하였음.
- I에 대한 투자 사업은 피고 C이, N에 대한 투자 사업은 피고 B가 금마에 소개하였으며, 금마는 채권자인 근로자의 주무팀장이 소개한 투자처에 대해 충실한 투자 검토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결론: 피고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허위의 검토의견서에 기초하여 I, N에 대한 투자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의 사업개발 및 관리규정 제15조 제2항: "사업추진 중 계약(약정)서의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의결 후 변경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 I은 조광권 소멸로 2012. 9. 30. 폐업, 금마는 I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함.
- 2012. 5. 14. 금마는 N에 25억 원 대여 승인을 요청, 원고는 2012. 5. 18. 승인함.
- 금마는 N에 25억 원을 대여했으나 회수하지 못함.
- 2013. 5. 29. 원고 인사위원회는 금마 관련 투자금 관리 부실 책임으로 피고 B 파면(후에 해임으로 감경), 피고 C 해임 징계를 의결함.
- 피고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피고들 승소 판정을 내렸으나,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법리: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처리할 고용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개발 및 관리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계약 변경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기획팀이나 법무팀 질의 없이 위임전결규칙만을 근거로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이사장 전결로 이 사건 변경승인을 하였음.
- 피고 B는 I의 현장답사 후 과장 F에게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며, I의 부정적 내용을 누락하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음.
- I은 조광권 취득 후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서울사무소까지 폐쇄했음에도, 피고들은 광업권자에게 조광권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 검토보고서 작성 후 불과 2영업일 만에 투자 승인을 하였음.
- 피고들은 원고가 N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던 사실을 알면서도, 금마로부터 N에 대한 투자 승인을 요청받아 불과 4일 만에 승인하였음.
- 피고 B는 N에 대한 투자 검토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며 위와 같은 경위를 누락하였음.
- I에 대한 투자 사업은 피고 C이, N에 대한 투자 사업은 피고 B가 금마에 소개하였으며, 금마는 채권자인 원고의 주무팀장이 소개한 투자처에 대해 충실한 투자 검토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결론: 피고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허위의 검토의견서에 기초하여 I, N에 대한 투자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고의 사업개발 및 관리규정 제15조 제2항: "사업추진 중 계약(약정)서의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의결 후 변경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액으로 한정되며,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금마에 대한 대여금 중 I, N에 지급된 57억 원(=32억 원 + 25억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주장하는 I, N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경승인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들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없음.
- 결론: 손해배상액은 57억 원으로 한정됨.
책임의 제한
- 법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여러 사정, 피고의 기여 정도, 개인적인 이득 취득 여부, 재직 기간, 배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고려된 사정:
- 피고들이 관리한 원고 자산 규모(B 약 5,000억 원, C 약 1조 5,000억 원)를 고려할 때, 투자 사업에는 원금 상실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
- 피고들은 나름대로의 절차(담당 이사 결재 및 이사장 전결)를 거쳤음.
- 수입대행자금 140억 원이 금마의 수입신용장 개설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이 사건 변경승인이 없었더라도 전액 회수가 어려웠을 수 있음.
- 이 사건 변경승인 과정에서 담당 이사의 결재 및 이사장 전결 과정에서 변경 내용의 적절성이나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손해가 발생·확대된 측면이 있음.
- 피고들이 이 사건 변경승인이나 투자 승인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피고들이 재직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수차례 이사장 표창을 받았음.
- N에 대한 투자 승인 시 처음부터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했다고 보이지는 않음.
- 원고가 피고들 외에 관련 담당 과장, 담당 이사 등에게는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
- 결론: 위 사정들과 피고들의 기여 정도, 생계유지 및 배상 능력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액은 15%인 8억 5,500만원으로, 피고 C의 손해배상액은 10%인 5억 7,000만원으로 제한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동일한 청구취지로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 청구가 일부 인용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불법행위 청구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행위는 임무 위배 및 허위 검토의견서에 기초한 투자 승인으로 원고에게 57억 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함.
- 채무불이행 책임과 동일하게 책임 제한 사유를 고려하여 피고 B의 책임은 15%, 피고 C의 책임은 10%로 제한함.
- 결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피고 B는 약 6년, 피고 C은 약 27년간 원고에 재직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여 수차례 이사장 표창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변경승인 및 각 투자 승인에 관여된 담당 과장, 담당 이사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점이 특징임.
- 특히, 조직 내부의 결재 시스템 미비, 상급자의 책임, 개인적 이득 취득 여부, 직원의 성실 근무 이력,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 여부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것은 유사 사건에서 직원의 과도한 책임을 방지하고, 조직 전체의 책임 분담을 유도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
- 이는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며, 단순히 개인의 과실을 넘어선 조직적 문제점까지도 손해배상 책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