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9-11-08 | 2018고정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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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 (계약 해석 관련)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1027 판결 (권리 포기 약정 해석 관련)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권고사직 관련)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퇴직금 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 이상의 금원을 D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 판단:
- 피고인이 해당 사안 합의서와 관련하여 지급한 5,500만원은 감액임금 및 2017. 11. 9.까지의 임금 등의 명목일 뿐 퇴직연금 부담금과 관련이 없음.
- 피고인이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한 69,506,965원 중 4,500만원은 퇴직연금 부담금 명목으로 납부했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의 고의 유무
- 쟁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판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금원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됨.
2017. 11.분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
- 쟁점: 피고인이 2017. 11.분 임금 63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 판단:
- 해당 사안 합의서 작성 시점(2017. 11. 9.), 피고인과 D가 미지급 임금액 합의 시 2017. 11. 1.부터 2017. 11. 9.까지의 임금액을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합의서의 '2017. 10. 30.까지의 감액임금' 기재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합의서에는 2017. 11. 1.부터 2017. 11. 9.까지의 임금액에 관한 합의도 포함된
않으며,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 됨. 2017. 11.분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 쟁점: 피고인이 2017. 11.분 임금 63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 부. 판단: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시점(2017. 11. 9.), 피고인과 D가 미지급 임금액 합의 시 2017. 11. 1.부터 2017. 11. 9.까지의 임금액을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합의서의 '2017. 10. 30.까지의 감액임금' 기재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합의서에는 2017. 11. 1.부터 2017. 11. 9.까지의 임금액에 관한 합의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하여 5,500만원을 지급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1.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 움.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참고사실 적용 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등 미정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부담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서의 해석에 있어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약정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그리고 권리 포기 약정의 이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권리(퇴직금, 연차수당 등)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명확한 문구가 없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권리 포기로 인정하기 어렵다 는 점을 강조 함.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 법정 금품 지급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합의서 작성 시에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급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명시 해야 함을 시사 함. 2017. 11.분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은 합의서의 포괄적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합의서의 범위와 효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을 보여줌. 음. 피고인이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한 69,506,965원 중 4,500만원은 퇴직연금 부담금 명목으로 납부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의 고의 유무 쟁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금원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 됨. 2017. 11.분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 쟁점: 피고인이 2017. 11.분 임금 63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 부. 판단: 해당 사안 합의서 작성 시점(2017. 11. 9.), 피고인과 D가 미지급 임금액 합의 시 2017. 11. 1.부터 2017. 11. 9.까지의 임금액을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합의서의 '2017. 10. 30.까지의 감액임금' 기재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합의서에는 2017. 11. 1.부터 2017. 11. 9.까지의 임금액에 관한 합의도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