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2-09 | 2021구합8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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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간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 초등학생 간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D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에 따른 피고의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년 F초등학교 5학년 난초반 학생, D은 같은 학교 5학년 모란반 학생임.
- 원고는 2021. 7. 20. D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정신적, 언어적 폭력 행위를 하고 따돌림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함.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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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구합85488 조치없음처분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수민 [피고]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22. 10. 27. [판결선고] 2023.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23. D에게 한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당시 서울 은평구 E에 소재하는 F초등학교 5학년 난초반 학생이고, D은 같은 학교 5학년 모란반 학생이다. 나. 원고는 2021. 7. 20. "D은 2018년 2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언어적 폭력 행위를 하였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4학년 때에도 원고의 주변 친구들에게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이간질과 따돌림을 하였으며, 현재도 여전히 여러 친구들 사이에서 이간질과 폭력을 행하고 있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정신적 폭력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이하 '이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 의위원회'라 한다)는 2021. 8. 18. D의 학교폭력 행위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조치없음'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8. 23. 아래와 같은 이유로 D에 대하여 '조치없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2021. 4. 21.경 학교 1층 도서관 책상에 '잼민이 A(원고) □ 그 L 끔찍이 싫어함' 이라는 낙서(이하 '이 사건 낙서'라고 한다)가 발견되었는데, D이 그 용의자 중한 명으로 거론되자, 원고는 D이 위 낙서를 한 것 같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D은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위 의결과 같은 날인 2021. 8. 18. 원고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낙서를 D이 하였다고 친구들에게 말한 것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1. 8. 23.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당시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 1면)를 작성하였다며 이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수기가 아닌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다. 2) 2018년 2학기 무렵 D은 다른 친구들에게 원고에 대하여 '인성쓰레기'라는 말을 하였는데, 원고는 근처에서 위 말을 듣고 D에게 '너 사과 안하면 경찰에 신고할거야'라는 말을 하였다. 이후 D은 2018. 12. 13.경 아래와 같은 사과 편지를 작성하였고(이는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되었다), 2020년에 원고와 같은 반이 되자 재차 사과 편지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3) 원고와 D은 2021. 3. 2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다. 4) D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자신이 원고에게 정신적, 언어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3호증 2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D의 부모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D은 2018년 2학기 무렵 원고에 대하여 '인성쓰레기'라는 욕설을 하였고, 2021. 3. 22.경 원고가 전교 임원이 된 것을 자기 반 친구들이 모두 싫어한다고 하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인사하거나 말을 걸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1. 4.경 다른 남학생을 시켜 원고에게 할 말이 있으니 3층으로 오라고 하였는데, 원고가 가지 않자 하교 후 원고에게 왜 안 왔냐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언어 폭력, 정신적 폭력 및 따돌림을 행사하였음에도, D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구체적 판단 1)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제1호의3에 의하면,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D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거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이와 같은 결정은 존중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와 이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한 법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유지를 위하여 결정한 사항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나) Dol 2018년경 원고에 대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원고를 가리켜 '인성쓰레기'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D이 2018. 12. 13.경 작성한 사과 편지는 원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D은 2020년에 원고와 같은 반이 되면서 재차 그에 대한 사과 편지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2 원고와 D은 2020년 무렵에는 같은 반에서 생활하며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신고는 D의 위 발언 이후 약 2년 7개월 정도 경과한 이후에야 이루어졌던 점, 4 이 사건 신고의 주요 내용은 D의 위 발언 자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D이 지속적으로 원고를 따돌림하고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언어 폭력 및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섭하지 아니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따돌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 이외에 D의 학교폭력 행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추상적이고, D의 행위태양, 방법, 내용 및 경위 등을 파악하기에 불분명한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D 사이에 발생한 사건의 경위 및 내용 전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더욱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가 작성하였다며 제출한 확인서는 그 기재 방법, 내용, 문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본인이 아닌 원고의 보호자가 원고를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내용 전부를 사실 그대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는 점, D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목격학생 등의 진술이 있지도 아니한 점, 피고는 이상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마)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폭력'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학교생활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의 발생은 당연히 예상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게 되므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어린 나이의 초등학교 여학생들 사이에 교우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학부모가 그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학부모 사이의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신중한 판단 없이 이를 쉽사리 인정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