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08-08 | 2016고단4137,2016고단558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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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화물차 판매 대금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기각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중 일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를 기각함.
- 법원은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 건에 대해 공소제기 후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형사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
2016고단4137,2016고단5589(병합)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횡령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및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자동차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6. 2. 10. 근로자 C와 F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6,3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F의 2015년 11월, 12월, 2016년 1월 임금 합계 5,000,000원 및 근로자 G의 2015년 8월 임금 2,100,000원 등 총 7,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6. 1. 28.경 피해자 H으로부터 I 영업용 화물차 판매 위탁을 받아 3,160만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800만원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2,36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 함. 공소제기 후 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F, G에 대한 임금 및 근로자 C,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횡령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및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자동차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6. 2. 10. 근로자 C와 F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6,3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F의 2015년 11월, 12월, 2016년 1월 임금 합계 5,000,000원 및 근로자 G의 2015년 8월 임금 2,100,000원 등 총 7,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6. 1. 28.경 피해자 H으로부터 I 영업용 화물차 판매 위탁을 받아 3,160만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800만원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2,36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 함. 공소제기 후 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F, G에 대한 임금 및 근로자 C,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화물차 판매 대금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단4137,2016고단5589(병합) 판정일 2017.08.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화물차 판매 대금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기각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중 일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를 기각 함. 법원은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 건에 대해 공소제기 후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형사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 다. 6.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본 사안에서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한 공소기각 사유로 적용됨) 참고사실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금액, 횡령 금액이 적지 않 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벌금 전과 및 횡령의 실형 전과가 있 음. 횡령 피해자 H과 합의되었으나, 실제 피해가 전액 변제된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계획의 이행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명 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횡령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 줌. 특히,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 음. 횡령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변제계획 이행을 명함으로써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 함.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하여,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함.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기각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중 일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를 기각 함. 법원은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 건에 대해 공소제기 후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형사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