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07-11 | 2016가단3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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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는 이상, 같은 직종으로 분류됨에도 원고들의 지위를 분리하여 임금을 낮게 책정한 근로계약은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부분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2.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및 중간 수입 공제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음.
- 판단:
- 원고들의 무기계약근로자 신분 획득 시점 이후의 해당 사안 해지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
-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며, 복직할 때까지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고기간 중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와 복직 이후 무기계약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6가단313515 임금 원고 1. A(개명 전 성명 : B) 2. C 피고 부산광역시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897,791원, 원고 C에게 55,705,9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3,860,622원, 원고 C에게 97,088,7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이하 '낙동강관리본부'라고 한다)를 산하 사업소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들은 낙동강관리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D공원에서 청소 및 제초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해온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나. D공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고 한다)가 관리하였는데, 피고가 2011. 1.5. 낙동강관리본부를 설치하고 사상구가 관리하던 D공원 등의 시설물을 인계받아 통합관리하기로 하면서 2011. 4. 1. D공원의 관리주체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D공원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에 사상구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사상구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A은 2010. 3. 2.부터, 원고 C은 2011. 1. 10.부터 D공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가 위 공원을 관리하기 시작한 2011. 4. 1. 이후에는 위각 근로계약을 승계한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A은 2013. 12. 20.까지, 원고 C은 2013. 10. 31.까지 위 공원에서 근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 12. 20., 원고 C에게 2013. 10. 31. 각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사상구 또는 피고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 D공원에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0009호로 원고 A은 2014. 1. 1.부터, 원고 C은 2014. 6. 10.부터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위 법원은 2015. 8. 13. 원고들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휴직 또는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공백 기간이 존재하지만 그 공백 기간 전·후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15누22585), 2016. 1.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6. 2.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016.3.8. 복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의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 최초 근무일인 2010. 3. 2.부터 2년이 되는 2012. 3. 2.이고, 원고 C의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 최초 근무일인 2011. 1. 10.부터 2년이 되는 2013. 1. 10.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환경 미화원'에 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신분을 획득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 복직할 때까지의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임금과, 복직 이후 원고들이 '환경미화원'에 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신분을 획득하였음에도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6조,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임금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이 사건 해지 통보 이후로서 원고 A은 2014. 1. 1.부터, 원고 C은 2013. 11. 1.부터 각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및 복직 이후 2016. 12. 31.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D공원의 기존의 무기계약근로자와 업무의 내용, 강도에 있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그들과 임금체계를 달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원고들에게 무기계약근로자와 같은 임금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 직종인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단순노무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임금이 계산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에게 적용될 피고의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우선하지는 못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개별약정보다는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로 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7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 및 퇴직 등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임금의 세부 항목 및 금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무기계약직 임금 지급기준'을 두고 있다. 부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 제1호는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2012. 3. 2., 원고 C은 2013. 1. 10. 각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피고와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인 '무기계약직 임금 지급기준'에서 정한 임금을 받아야 하고, 그보다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본래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된 사람들과 업무의 내용, 강도에 있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그들과 임금체계를 달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무기계약직 임금 지급기준'은 직종에 따른 임금 차등만을 두고 있을 뿐, 본래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된 사람과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사람 사이의 임금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해당 근로자 집단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취업규칙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같은 직종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지위를 본래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된 사람과 분리하여 임금을 낮게 책정한 피고와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부분에 한하여서는 합리적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 A이 2012. 3. 2.. 원고 C이 2013. 1.10. 각 무기계약근로자의 신분을 획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해지통보는 부당한 해고처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 경우 원고들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복직할 때까지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기간 중에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복직 이후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과 복직 이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도 청구할 수 있다. 다. 임금액의 계산 1) 직종의 구분 원고들은 직종이 '환경미화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직종이 '단순노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직종이 '환경미화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직종은 '단순노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은 청소뿐 아니라 제초작업 등을 분장사무로 두고 있었는바, 인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업무 변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A은 청소, 제초작업 외에 수목사후관리 업무도 담당하였다. ③ 원고들이 일부 수행하였던 청소 업무는 환경 미화와 관련된 일에 속하기는 하지만, 피고의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 임금의 구성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부 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한 직종으로서 '환경미화원'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폐기물을 수거, 운반, 처리하는 등 보다 전문적이고 한정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금액의 산정 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자녀 E(F생)을, 원고 C은 처 G를 두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 중 원고들의 직종이 '단순노무원'에 해당할 경우의 기본급, 기말수당, 대민봉사비, 가족수당의 금액은 별지 1, 2 표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은 '단순노무원'에게 지급되지 않는 항목이다. 주휴수당은 부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 '단순노무원'을 기준으로 나머지 임금 항목에 대한 지급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 정근수당은 본래 지급제외 되었다가 2016.부터 근속년수별 정근수당 지급률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단순노무원'이 실외근무를 하는 경우 2016.부터 위험근무수당 30,000원을 받는다. - 정액급식비는 2015.까지 월 60,000원이고, 2016.부터 월 90,000원이다. - 위생비는 2013. 지급제외, 2014. 월 50,000원, 2015.부터 월 100,000원이다. - 가계지원비(성과상여금)는 2014. 신설되었고, 매년 12월에 지급한다. 나) 위 각 기준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청구기간별 임금액은 별지 1, 2 각 표 기재와 같다. 3) 중간 수입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의 경우,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4. 6.부터 2014. 12.까지 7개월간 주식회사 세진환경종합개발에서 근무하며 7,986,420원을 받은 사실, 원고 A이 2015년 1년간 주식회사 세진환경종합개 발, 주식회사 월드지엠에스에서 근무하며 합계 15,662,350원을 받은 사실, 원고 A이 2016. 1. H에서 근무하며 1,330,4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이 얻은 위소득은 이 사건 해지통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중간수입에 해당하고, 원고 A에 대하여 산정된 임금이 2014. 6.부터 2014. 12.까지 합계 15,087,969원, 2015. 합계 28,062,732원, 2016. 1. 3,240,76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별지 1 표 참조). 위와 같이 원고 A에 대하여 산정된 임금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액수가 위와 같이 산정된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원의 액수를 초과함은 명백하므로, 원고 A이 2014. 7.부터 2016. 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은 각 휴업수당 상당액이 된다. 다) 원고 C의 경우,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이 2014. 1년간 주식회사 에스더블유건설, 사상구 등에서 근무하며 합계 14,176,16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C이 2015. 1년간 주식회사 에스더블유건설에서 근무하며 합계 15,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C이 얻은 위 소득은 이 사건 해지통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중간수입에 해당하고, 원고 C에 대하여 산정된 임금이 2014. 합계 25,407,916원, 2015. 합계 27,890,35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별지 2 표 참조). 위와 같이 원고 C에 대하여 산정된 임금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액수가 위와 같이 산정된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원의 액수를 초과함은 명백하므로, 원고 C이 2014. 1.부터 2015. 12.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은 각 휴업수당 상당액이 된다. 4)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에 관하여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6. 3.부터 2016. 12.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이 합계 15,524,28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이 2016. 3.부터 2016. 12.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이 합계 15,484,2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원고들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해당년도 다음해 1월경에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2016. 12. 말경 지급한 월차수당은 원고들의 청구범위에 있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를 미리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6. 12. 말경 지급된 월차수당은 위 각 지급받은 급여액에서 제외한다). 라. 소결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액수는 별지 3 표 기재와 같은 바, 피고는 원고 A에게 54,897,791원, 원고 C에게 55,705,952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16.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진석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