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6-12 | 2023가단22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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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2020. 12. 8.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사와의 고용관계 종료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점.
- 근로자가 회사 근무 중 불법으로 자가용 영업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거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회사의 해고 통보(가정)는 정당한 사유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1조 (기간의 약정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고용관계 종료 암시 행위, 불법 자가용 영업 등의 사유가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신뢰관계 파괴에 해당하여, 설령 해고로 보더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일방적인 출근 거부 및 사업장 이탈 행위가 고용관계 종료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고용변동신고만으로는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고 주장을 위해서는 명확한 해고 통보 등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줌.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3가단22885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섭 피고 B 변론종결 2024. 4. 24. 판결선고 2024.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태국인인 원고는 논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콘크리트 및 관련 제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2017. 5. 12. 근로계약기간을 2017. 6. 6.부터 2020. 6. 5.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기간을 2022. 4. 5.까지로 갱신하여 관계기관의 허가를 얻었다. 나. 원고는 2012. 12. 5.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2020. 12. 7. 다시 출근하지 않아 피고가 전화하자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 이야기 한 후 계속 출근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출근하지 않자 2020. 12. 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2020. 12. 8. 사업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9. 9.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장으로부터 재해발생일을 2020. 12. 7.로 하여 2020. 12. 8.부터 2021. 1. 21.까지 통원 45일의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를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고정35 사건에서 2023. 8. 11. 원고에 대한 2020. 12.분 임금 383,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고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그 부분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어 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다쳐서 요양 중에 있는 원고를 아무런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허위의 이탈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2022. 4. 5.까지 계속 근로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소득 상당액 손해 48,284,324원 중 3,000만 원, 위자료 1,000만원 합계 4,000만 원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계속 출근하지 않자 피고가 2020. 12. 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2020. 12. 8. 사업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고용변동신고가 원고에 대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원고의 자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령 피고의 위 사업장이탈신고를 해고로 본다 할지라도,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61조), 여기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을 제7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12. 7. 특별한 재해를 입은 것은 아닌 사실, 원고는 입원이 아닌 통원 45일의 요양을 받았으나 회사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20. 12. 8.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와의 고용관계 종료를 암시하는 하며 그 날을 인생 선택의 갈림길에 선 날이라고 표현한 사실, 원고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에도 불법으로 자가용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통보는 원고에게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거나,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의 파괴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의 액수 등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