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9-18 | 2024누6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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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행위 경위, 시간, 장소,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제2 징계사유(음주운전 방조)의 정당성
- 법리: 교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판단:
- 근로자는 음주차량 탑승 당시 운전자들이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운전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근로자의 진술로도 인정됨.
- 지도교수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지시를 대학원생들이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학생들이 탑승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 근로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조장하거나 묵
- 판단:
- A 학생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음.
-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라는 관계상 A 학생이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문제 삼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사건 발생 이후에도 원고와 연구 관련 대화를 나누거나 평소처럼 행동했다는 것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음.
- A 학생이 원고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또는 과장 신고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 늦은 밤 숙소에서 57세 원고가 20대 여학생의 다리, 등, 허벅지 등을 상당 시간 쓰다듬거나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행위 경위, 시간, 장소,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원고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제2 징계사유(음주운전 방조)의 정당성
- 법리: 교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판단:
- 원고는 음주차량 탑승 당시 운전자들이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운전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원고의 진술로도 인정됨.
- 지도교수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의 지시를 대학원생들이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학생들이 탑승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 원고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조장하거나 묵인하였음.
- 이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을 교육·지도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를 해태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4조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함. 조사의 구체적인 형태나 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음.
-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고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 조사를 통해 징계사유를 확인한 후 해임 결의를 함.
- 원고와 제1 징계사유 피해자의 관계, 징계사유 내용 등에 비추어 성폭력 피해자와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조사'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해임 처분서에 기재된 불복 절차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기도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총장 등의 부당한 개입이나 징계 절차가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4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3 징계사유(지인 술자리에 학생 동석 및 술 따르게 함)의 정당성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나,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
- 판단:
- 원고 및 동석 학생 Q, 원고의 지인 R이 '원고의 지인들과 동석하여 그 자리에서 학생들이 원고의 지인들에게 술을 따른 사실' 자체는 인정함.
- 원고의 지인 S의 진술서에서도 '원고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원고가 학생들을 동석시키고자 한 사실'이 인정됨.
- B, C, D 학생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고 구체적이며, 피해신고 상담 신청서와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유도 질문이 없었음.
- B 학생의 최초 피해신고서에 2021. 10. 5. 사건 내용이 누락되었으나, 사람의 기억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움.
- 20대 여자 대학원생들이 초면인 50대 이상 남성인 원고 지인들의 술자리에 자발적으로 합석하여 술을 따랐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움.
- 피해 학생들이 진로와 학업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개인적 감정으로 허위 진술을 꾸며내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B, C, D 학생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 양정의 적정성
-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제1 내지 3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보다 경한 '해임'의 징계를 한 것이므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그 밖의 사정 등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임.
참고사실
- A 학생은 '피해신고 상담 신청서'에 2022. 8. 19.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교수의 권위에 압박을 느껴 탑승 거부를 하지 못하고 출장 일정을 끝마침'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함.
- 원고는 2022. 10. 24. 이 사건 대학교 인권센터에 출석하여 2022. 8. 19.자 음주차량 탑승에 관하여 운전자 K이 막걸리 3잔을 마신 것을 알고 '안 되겠는데' 싶었으나 '좀 주무시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진술함.
- 원고는 2022. 8. 30.자 음주차량 탑승에 관하여 L이 소주 한 잔 정도 음주한 상황에서 L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 학생들을 태운 것이 맞다고 진술함.
- 원고는 2022. 9. 5. 연구실 회의 중 A 학생에게 'L이 몇 잔 안 마셨고, 두 잔 정도 마셨다'는 취지로 말함.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수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및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 해임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특성과 가해자와의 관계, 대처 양상의 다양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라는 우월적 지위 관계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거절 곤란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교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함.
-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사립학교법상 '충분한 조사'의 의미를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함으로써, 형식적인 절차 준수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 여부를 판단함.
-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재차 강조하며, 교원의 품위손상 행위가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