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9-27 | 2022구합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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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 구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3항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유무
- 법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근로계약 체결 경위,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비위행위: 근로자는 2017. 1.경 선수들로부터 1,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로 강등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300만 원 및 추징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체육지도자가 선수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근로자의 지위, 업무, 선수들과의 관계,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음.
- 이중징계 및 신의칙 위반 주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징계처분과 구별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참가인 공사가 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근무기간
2022구합8401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2. 10. 경기도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C팀 지도자로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2021. 8. 1. 참가인 공사에 고용 승계되어 C팀 지도자로 근무 함. 2021. 4. 26. 경기도 체육회 징계위원회에서 금품수수 및 공용차량 사적 이용, 차량운행일지 허위작성으로 해임 의결되었으나, 2021. 5. 20. 재심인사위원회에서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 의결 됨. 참가인 공사는 2021. 11. 25. 원고에게 2021.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원고는 근로계약 만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9. 19.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 유무 법리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2. 10. 경기도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C팀 지도자로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2021. 8. 1. 참가인 공사에 고용 승계되어 C팀 지도자로 근무 함. 2021. 4. 26. 경기도 체육회 징계위원회에서 금품수수 및 공용차량 사적 이용, 차량운행일지 허위작성으로 해임 의결되었으나, 2021. 5. 20. 재심인사위원회에서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 의결 됨. 참가인 공사는 2021. 11. 25. 근로자에게 2021.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9. 19.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 유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구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3항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유무 음. 체육지도자가 선수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근로자의 지위, 업무, 선수들과의 관계,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4017 판정일 2024.09.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구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3항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유무 법리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 음. 체육지도자가 선수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원고의 지위, 업무, 선수들과의 관계,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 음. 이중징계 및 신의칙 위반 주장 음. 또한, 참가인 공사가 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근무기간 중 업무평가 내용, 징계처분 내역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갱신 결정 권한 주장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 음. 특히 체육지도자의 금품수수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정되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중징계 주장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징계처분과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배척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위탁 운영 계약에 따른 권한 행사 여부에 대한 판단도 실무상 유의미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음. 음. 또한, 참가인 공사가 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근무기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2022구합8401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2. 10. 경기도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C팀 지도자로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2021. 8. 1. 참가인 공사에 고용 승계되어 C팀 지도자로 근무 함. 2021. 4. 26. 경기도 체육회 징계위원회에서 금품수수 및 공용차량 사적 이용, 차량운행일지 허위작성으로 해임 의결되었으나, 2021. 5. 20. 재심인사위원회에서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 의결 됨. 참가인 공사는 2021. 11. 25. 원고에게 2021.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원고는 근로계약 만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9. 19.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경기도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코치 또는 감독으로서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였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호봉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 유무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 구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연장 가능 규정이 있고, 원고가 2006년부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참가인 공사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해왔다고 진술한 점, 원고를 제외한 다른 체육지도자들은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2. 10. 경기도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C팀 지도자로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2021. 8. 1. 참가인 공사에 고용 승계되어 C팀 지도자로 근무 함. 2021. 4. 26. 경기도 체육회 징계위원회에서 금품수수 및 공용차량 사적 이용, 차량운행일지 허위작성으로 해임 의결되었으나, 2021. 5. 20. 재심인사위원회에서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 의결 됨. 참가인 공사는 2021. 11. 25. 근로자에게 2021.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9. 19.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경기도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코치 또는 감독으로서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였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호봉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 유무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구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연장 가능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2006년부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참가인 공사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해왔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체육지도자들은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구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3항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유무 법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근로계약 체결 경위,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 근로자는 2017. 1.경 선수들로부터 1,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로 강등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300만 원 및 추징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체육지도자가 선수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근로자의 지위, 업무, 선수들과의 관계,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4017 판정일 2024.09.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구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3항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유무 법리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근로계약 체결 경위,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 : 원고는 2017. 1.경 선수들로부터 1,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로 강등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300만 원 및 추징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체육지도자가 선수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원고의 지위, 업무, 선수들과의 관계,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 음. 이중징계 및 신의칙 위반 주장 :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징계처분과 구별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또한, 참가인 공사가 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근무기간 중 업무평가 내용, 징계처분 내역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갱신 결정 권한 주장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도지사가 참가인 공사에 선수단 임면 등을 포함한 운영 권한을 위탁하였으므로, 참가인 공사에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 음. 특히 체육지도자의 금품수수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정되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중징계 주장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징계처분과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배척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위탁 운영 계약에 따른 권한 행사 여부에 대한 판단도 실무상 유의미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음. 이중징계 및 신의칙 위반 주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징계처분과 구별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또한, 참가인 공사가 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근무기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