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8-08 | 2018구합10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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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소방공무원 징계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8. 7. 13. 소방청훈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 비고 9, [별표 1의2]: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마목: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을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규정.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한 징계 감경 불가 규정.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05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경미한 위반이었고,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없음.
- 2018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면허취소 기준에 달했으나, 주행 상태가 아닌 자동차 안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고, 사고나 물적·인적 피해는 없었음.
- 근로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전까지 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여러 차례 표창을 수상함.
- 근로자는 2018. 1. 1. '음주운전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8. 2. 6.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관서장 서한문'을 수령하였음.
- 2018년 음주운전 당시 가로등을 들이받고 정차한 채 잠이 든 상태였으며, 사고 충격에도 의식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
2018구합107762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2회 음주운전, 해임 처분 강등 변경 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소방공무원의 2회 음주운전에 대한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 3. 1. 피고에 의해 지방소방사로 특채되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 음. 2005. 8. 31.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음주운전하여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2018. 4. 4.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다시 음주운전하여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피고는 2018. 5. 30. 원고의 2회 음주운전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6. 7. 해임 징계 의결이 이루어 짐. 피고는 2018. 6. 11.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2018. 8. 28. 해임 처분이 강등으로 변경 됨. 원고는 강등 처분이 과중하고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책임을 짐. 법원은 원고의 2회 음주운전 전력, 2018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위험성,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으로서 중징계 대상에 해당함,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감경 불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및 서한문 수령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감행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피고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회 음주운전한 다른 소방공무원들에게도 해임 처분 후 강등으로 변경된 사례가 2회 있을 뿐, 원고 주장과 달리 정직 처분 사례는 찾을 수 없음을 확인 함.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와 같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증명책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2회 음주운전, 해임 처분 강등 변경 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소방공무원의 2회 음주운전에 대한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5. 3. 1. 회사에 의해 지방소방사로 특채되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 음. 2005. 8. 31.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음주운전하여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2018. 4. 4.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다시 음주운전하여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회사는 2018. 5. 30. 근로자의 2회 음주운전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6. 7. 해임 징계 의결이 이루어 짐. 회사는 2018. 6. 11.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2018. 8. 28. 해임 처분이 강등으로 변경 됨. 근로자는 강등 처분이 과중하고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책임을 짐. 법원은 근로자의 2회 음주운전 전력, 2018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위험성,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으로서 중징계 대상에 해당함,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감경 불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및 서한문 수령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감행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회 음주운전한 다른 소방공무원들에게도 해임 처분 후 강등으로 변경된 사례가 2회 있을 뿐, 원고 주장과 달리 정직 처분 사례는 찾을 수 없음을 확인 함. 근로자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해당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와 같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증명책 임.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소방공무원 징계에 필요한 사항 규 정.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8. 7. 13. 소방청훈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 비고 9, [별표 1의2]: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 준.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마목: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을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07762 판정일 2019.08.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소방공무원 징계에 필요한 사항 규 정.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8. 7. 13. 소방청훈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 비고 9, [별표 1의2]: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 준.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마목: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을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규 정.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한 징계 감경 불가 규 정. 참고사실 원고는 2005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경미한 위반이었고,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없 음. 2018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면허취소 기준에 달했으나, 주행 상태가 아닌 자동차 안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고, 사고나 물적·인적 피해는 없었 음. 원고는 음주운전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여러 차례 표창을 수상 함. 원고는 2018. 1. 1. '음주운전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8. 2. 6.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관서장 서한문'을 수령하였 음. 2018년 음주운전 당시 가로등을 들이받고 정차한 채 잠이 든 상태였으며, 사고 충격에도 의식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음주 수치나 사고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과거 전력,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 소속 기관의 음주운전 근절 노력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음주운전이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규정되어 표창 등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징계 기조를 재확인 함. 또한, 원고가 음주운전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한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을 중요한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 음. 유사 사례에서 정직 처분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평등 원칙 위배 주장을 배척한 것은, 징계 양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징계권자의 노력을 존중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 음. 이 판결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정.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한 징계 감경 불가 규 정. 참고사실 근로자는 2005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경미한 위반이었고,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없 음. 2018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면허취소 기준에 달했으나, 주행 상태가 아닌 자동차 안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고, 사고나 물적·인적 피해는 없었 음. 근로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 전까지 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여러 차례 표창을 수상 함. 근로자는 2018. 1. 1. '음주운전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8. 2. 6.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관서장 서한문'을 수령하였 음. 2018년 음주운전 당시 가로등을 들이받고 정차한 채 잠이 든 상태였으며, 사고 충격에도 의식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