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4-16 | 2020구합6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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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D학교는 폐교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D학교 폐교로 인해 퇴직된 것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된 것이 구 사립학교법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인 점, 특별채용도 신규채용의 일환으로 공개전형 선발이 원칙인 점, D학교 폐교 원인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존 교원을 선별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선별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5호 다목: "사립학교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정원이 초과되는 사립학교 교원을 그 특별채용 대상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
-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정한 사유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나,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 시에는 예외로 함.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함을 규정함.
-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명시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5호 다목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정원이 초과되는 사립학교 교원을 특별채용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함.
- D학교는 건물 및 부지 등 물적 자산만 인수되었을 뿐 기존 학교를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D학교는 폐교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 제1호는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채용을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교육전문직원 외의 교육공무원에 관하여는 그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채용 절차는 피고의 재량에 달려있음.
- 법원의 판단:
- D학교는 폐교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D학교 폐교로 인해 퇴직된 것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된 것이 구 사립학교법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인 점, 특별채용도 신규채용의 일환으로 공개전형 선발이 원칙인 점, D학교 폐교 원인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존 교원을 선별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선별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5호 다목: "사립학교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정원이 초과되는 사립학교 교원을 그 특별채용 대상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 제1호: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채용을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원고들과 같은 교육전문직원 외의 교육공무원에 관하여는 그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채용절차 기준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채용절차의 기준(근무경력, 평가 영역, 면접 방식, 합격 기준 등)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무경력 기준의 부당성 주장:
- 평가 영역에 근무경력이 길면 유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신규 임용이 아닌 기존 교사 특별채용에서 경력을 평가 요소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들과 합격자 사이에 큰 경력 차이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차이가 평가에 고려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부당할 수 있었음.
- 평가 공정성 주장:
- 평가위원들 모두 원고들이나 D학교와 관련이 없어 원고들에게 특별히 낮은 점수를 줄 이유가 없었음.
- 피고는 참가자의 이름을 알 수 없도록 관리번호로 참가자를 특정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 면접전형 공정성 주장:
- 원고들이 기존에 임용을 준비하여 유리했을 수 있으나, 다른 참가자들 역시 채용절차를 준비했을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실제 면접에서 더 나은 답변을 했다고 추단할 수 없음.
- 합격 기준의 과도성 주장:
- 이 사건 채용절차의 기준이 너무 높아 합격자가 적게 되어 F학교의 정규 교사 수가 부족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공지된 기준에 따른 행위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기간제 교사 경력 불인정의 불합리성 주장:
- 피고가 기간제 교사 경력을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나, 기간제 교사의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는 점, 장애학생들에 대한 상습 폭행 등의 문제로 D학교가 폐교되어 피고가 참가자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게 되었던 점을 고려함.
- 원고들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했더라도 원고 B, C에게 교직경력 평가 영역에서 추가로 2점이 부여되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모두 70점을 넘지는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행위가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고가 원고들의 채용절차에서 설정한 기준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참고사실
-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불합격된 중등교사 12명 중 9명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3명은 근무경력이 2년이 되지 않은 원고들이었음.
- 이 사건 채용절차의 평가 영역 중 '교육연구·연수'는 근무경력이 길면 자연스럽게 쌓이는 실적이 반영되는 것이어서 경력이 짧은 사람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음.
- 서류전형의 교직경력 평가영역에서 평가위원들은 교직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8점, 3년 미만인 경우 6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함.
- 이 사건 채용절차 결과 원고 A은 46.7점, 원고 B는 64.7점, 원고 C은 55.4점을 받음. (합격 기준 70점)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존 교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와 특별채용 절차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임.
- 법원은 사립학교의 폐교를 인정하고,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절차에 대한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였음.
- 특히,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관리번호 부여, 비관련 평가위원 참여)과 평가 기준 설정의 합리성(경력 인정, 기간제 경력 불인정 사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함.
- 이는 공립 전환 시 기존 교원들의 고용 안정성 보장과 새로운 공립학교의 교육 품질 및 운영 효율성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후자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다만, 경력이 짧은 교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평가 요소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은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경력직 채용 기준 설정 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