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3-11-22 | 2023가합4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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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D법 제18조 제4항 및 그 시행령 제8조: 상근이사의 자격요건 중 E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함.
- 구 D법 제74조의2 제1항, 제79조 제7항: E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의 조치를 할 수 있음.
2. 이사회에서 해당 사안 제재처분을 의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지침 제10조 제1항은 이사회 의결로 제재조치를 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D법 제19조 제8항은 임원의 해임을 총회의 의결로 할 것을 규정할 뿐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규정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위 지침이 D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지침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써 해당 사안 제재처분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D법 제19조 제8항: 임원의 해임을 총회의 의결로 할 것을 규정함.
3. 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을 직접 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지침 제10조 제1항은 '제재 조치 요구서에 따른 제재조치'를 규정하나, 이는 제재양정을 제재지시와 동일하게 할 것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가합42191 E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가합4219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 2023-11-22 | 2023가합42191 dismissed 법원 판례 겸직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E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E조합이고, 근로자는 회사의 이사장임. - 참가인은 D법에 따라 모든 E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참가인은 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1월의 제재조치를 할 것을 지시함. - 피고 이사회는 근로자가 사적이익을 위해 세금 탈루 모의를 주도하여 계약직 직원들에게 본인의 소득을 전가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유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의결을 하고 근로자에게 제재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제재처분이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E조합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임원이 된 이후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2. 이사회에서 해당 사안 제재처분을 의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3. 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을 직접 하여 위법한지 여부 원문 2023가합42191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E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E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 임. 참가인은 D법에 따라 모든 E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임. 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검사 결과, 원고에게 직무정지 1월의 제재조치를 할 것을 지시 함. 피고 이사회는 원고가 사적이익을 위해 세금 탈루 모의를 주도하여 계약직 직원들에게 본인의 소득을 전가하도록 강요했다 는 사유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의결을 하고 원고에게 제재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 함. 원고는 이 사건 제재처분이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E조합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임원이 된 이후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시점에 있었던 제재사유에 대하여 임원인 원고에게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D법 제79조의5 함. 구 D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제13의2호 판정 요지 E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E조합이고, 근로자는 회사의 이사장 임. 참가인은 D법에 따라 모든 E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임. 참가인은 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1월의 제재조치를 할 것을 지시 함. 피고 이사회는 근로자가 사적이익을 위해 세금 탈루 모의를 주도하여 계약직 직원들에게 본인의 소득을 전가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유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의결을 하고 근로자에게 제재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제재처분이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조합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임원이 된 이후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함. 함. 따라서 근로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시점에 있었던 제재사유에 대하여 임원인 근로자에게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됨. 됨. 음. 함. 음. 2. 이사회에서 해당 사안 제재처분을 의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42191 판정일 2023.1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구 D법 제21조 제2항 됨. D법 제18조 제1항 음. 구 D법 제18조 제4항 및 그 시행령 제8조 함. 구 D법 제74조의2 제1항, 제79조 제7항 음. 2. 이사회에서 이 사건 제재처분을 의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D법 제19조 제8항 함. 3.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직접 하여 위법한지 여부 법리 움. 또한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고 적정한 징계양정에 관한 논의를 거쳐 이 사건 제재조치를 의결한 것으로 보 임. 법원의 판단 함. 4. 단체협약이 이 사건 제재처분에 적용되는지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5. 이 사건 제재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법리 짐. 이 사건 제재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며 업적달성초과수당을 실제 지급받은 수당보다 적게 신고하여 E조합에게 전가하고 관련된 세금을 탈루하였다 는 것 임. 법원의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E조합 임원이 직원 재직 중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 임원 신분으로 징계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임원의 책임 범위를 확장하고,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또한, 감독기관의 징계 지시가 있더라도 개별 조합의 이사회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징계 양정을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조합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인정 함.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대해 임원은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임원과 직원의 징계 절차 및 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3. 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을 직접 하여 위법한지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가합42191 E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가합4219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 2023-11-22 | 2023가합42191 dismissed 법원 판례 겸직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E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E조합이고, 근로자는 회사의 이사장임. - 참가인은 D법에 따라 모든 E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참가인은 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1월의 제재조치를 할 것을 지시함. - 피고 이사회는 근로자가 사적이익을 위해 세금 탈루 모의를 주도하여 계약직 직원들에게 본인의 소득을 전가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유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의결을 하고 근로자에게 제재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제재처분이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E조합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임원이 된 이후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법리: D법 규정 취지상 퇴직 직원에 대한 명령내용 통보가 있으면 퇴직 이후 임원으로 취임하더라도 당연 퇴임되는 점, 제재조치가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는 점, D법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시행령 제8조에서 E조합 임원이 직원을 겸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직원 근무 기간을 상근이사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점 등을 고려함. - 법원의 판단: 퇴임 또는 퇴직 전에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그러한 자가 다시 동일한 E조합의 임직원으로 취임한 경우 구 D법 제74조의2 제1항, 제79조 제7항이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근로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시점에 있었던 제재사유에 대하여 임원인 근로자에게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D법 제79조의5: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 제74조의2 제1항(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정지, 2. 제74조의2 제1항(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명령내용을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구 D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제13의2호: 명령내용의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가 됨. - 구 D법 제21조 제2항: 임원에게 위와 같은 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됨. - D법 제18조 제1항: E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E조합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D법 규정 취지상 퇴직 직원에 대한 명령내용 통보가 있으면 퇴직 이후 임원으로 취임하더라도 당연 퇴임되는 점, 제재조치가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는 점, D법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시행령 제8조에서 E조합 임원이 직원을 겸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직원 근무 기간을 상근이사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점 등을 고려 : 퇴임 또는 퇴직 전에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그러한 자가 다시 동일한 E조합의 임직원으로 취임한 경우 구 D법 제74조의2 제1항, 제79조 제7항이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 제74조의2 제1항(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정지, 2. 제74조의2 제1항(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명령내용을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 명령내용의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가 법리: D법 규정 취지상 퇴직 직원에 대한 명령내용 통보가 있으면 퇴직 이후 임원으로 취임하더라도 당연 퇴임되는 점, 제재조치가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는 점, D법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시행령 제8조에서 E조합 임원이 직원을 겸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직원 근무 기간을 상근이사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점 등을 고려 법원의 판단: 퇴임 또는 퇴직 전에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그러한 자가 다시 동일한 E조합의 임직원으로 취임한 경우 구 D법 제74조의2 제1항, 제79조 제7항이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 구 D법 제79조의5: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 제74조의2 제1항(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정지, 2. 제74조의2 제1항(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명령내용을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구 D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제13의2호: 명령내용의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가 구 D법 제21조 제2항: 임원에게 위와 같은 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 D법 제18조 제1항: E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E조합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 구 D법 제18조 제4항 및 그 시행령 제8조: 상근이사의 자격요건 중 E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 구 D법 제74조의2 제1항, 제79조 제7항: E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의 조치를 할 수 있 : 임원에게 위와 같은 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 : E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E조합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 : 상근이사의 자격요건 중 E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 : E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의 조치를 할 수 있 : 참가인의 지침 제10조 제1항은 이사회 의결로 제재조치를 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D법 제19조 제8항은 임원의 해임을 총회의 의결로 할 것을 규정할 뿐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규정하지 않 : 위 지침이 D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지침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써 이 사건 제재처분을 결정한 것은 적법 : 임원의 해임을 총회의 의결로 할 것을 규정 : 참가인의 지침 제10조 제1항은 '제재 조치 요구서에 따른 제재조치'를 규정하나, 이는 제재양정을 제재지시와 동일하게 할 것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참가인이 피고가 원고에게 할 이 사건 제재조치의 양정을 직접 결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하기 부족 : 원고는 이 사건 제재처분 당시 피고의 임원인 이사장의 직위에 있었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와 직원 사이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 : 피고 이사회는 원고에 대한 제재양정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가 : 원고가 관련된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양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법리: 참가인의 지침 제10조 제1항은 이사회 의결로 제재조치를 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D법 제19조 제8항은 임원의 해임을 총회의 의결로 할 것을 규정할 뿐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규정하지 않 법원의 판단: 위 지침이 D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지침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써 해당 사안 제재처분을 결정한 것은 적법 D법 제19조 제8항: 임원의 해임을 총회의 의결로 할 것을 규정 법리: 참가인의 지침 제10조 제1항은 '제재 조치 요구서에 따른 제재조치'를 규정하나, 이는 제재양정을 제재지시와 동일하게 할 것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 - 구 D법 제18조 제4항 및 그 시행령 제8조: 상근이사의 자격요건 중 E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함. - 구 D법 제74조의2 제1항, 제79조 제7항: E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의 조치를 할 수 있음. 2. 이사회에서 해당 사안 제재처분을 의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지침 제10조 제1항은 이사회 의결로 제재조치를 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D법 제19조 제8항은 임원의 해임을 총회의 의결로 할 것을 규정할 뿐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규정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위 지침이 D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지침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써 해당 사안 제재처분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D법 제19조 제8항: 임원의 해임을 총회의 의결로 할 것을 규정함. 3. 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을 직접 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지침 제10조 제1항은 '제재 조치 요구서에 따른 제재조치'를 규정하나, 이는 제재양정을 제재지시와 동일하게 할 것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원문 2023가합42191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E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E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 임. 참가인은 D법에 따라 모든 E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임. 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검사 결과, 원고에게 직무정지 1월의 제재조치를 할 것을 지시 함. 피고 이사회는 원고가 사적이익을 위해 세금 탈루 모의를 주도하여 계약직 직원들에게 본인의 소득을 전가하도록 강요했다 는 사유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의결을 하고 원고에게 제재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 함. 원고는 이 사건 제재처분이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E조합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임원이 된 이후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시점에 있었던 제재사유에 대하여 임원인 원고에게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D법 제79조의5 함. 구 D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제13의2호 판정 요지 E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E조합이고, 근로자는 회사의 이사장 임. 참가인은 D법에 따라 모든 E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임. 참가인은 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1월의 제재조치를 할 것을 지시 함. 피고 이사회는 근로자가 사적이익을 위해 세금 탈루 모의를 주도하여 계약직 직원들에게 본인의 소득을 전가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유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의결을 하고 근로자에게 제재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제재처분이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조합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임원이 된 이후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함. 함. 따라서 근로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시점에 있었던 제재사유에 대하여 임원인 근로자에게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됨. 됨. 음. 함. 음. 2. 이사회에서 해당 사안 제재처분을 의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42191 판정일 2023.1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구 D법 제21조 제2항 됨. D법 제18조 제1항 음. 구 D법 제18조 제4항 및 그 시행령 제8조 함. 구 D법 제74조의2 제1항, 제79조 제7항 음. 2. 이사회에서 이 사건 제재처분을 의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D법 제19조 제8항 함. 3.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직접 하여 위법한지 여부 법리 움. 또한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고 적정한 징계양정에 관한 논의를 거쳐 이 사건 제재조치를 의결한 것으로 보 임. 법원의 판단 함. 4. 단체협약이 이 사건 제재처분에 적용되는지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5. 이 사건 제재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법리 짐. 이 사건 제재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며 업적달성초과수당을 실제 지급받은 수당보다 적게 신고하여 E조합에게 전가하고 관련된 세금을 탈루하였다 는 것 임. 법원의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E조합 임원이 직원 재직 중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 임원 신분으로 징계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임원의 책임 범위를 확장하고,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또한, 감독기관의 징계 지시가 있더라도 개별 조합의 이사회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징계 양정을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조합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인정 함.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대해 임원은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임원과 직원의 징계 절차 및 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3. 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을 직접 하여 위법한지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