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4-06-14 | 2023가단1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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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근로자의 복직 거부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했더라도, 그 복직 명령이 진정한 복직 의사 없이 임금 지급을 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경우,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복직 후 다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했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 복직 후 임금 지급 요청을 거절한 점, 내용증명에서 밝힌 바와 달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대법원 판결 확정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일부만 변제공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의 복직 명령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 진정한 복직 의사는 아니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기대하고 출근했다가 무산되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확정된 경우 사용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 원고는 2023. 9. 30. 퇴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부당해고는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원고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최저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에 기초하여, 2019. 4. 16.부터 2023. 9. 30.까지의 임금 합계액은 99,315,755원, 퇴직금은 10,804,258원으로 산정됨.
- 원고가 자인하는 공제액 31,015,411원(퇴직금 명목 지급액, 복직 후 임금 명목 지급액, 변제공탁액, 중간수입)을 제외한 79,104,6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원고의 복직 거부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했더라도, 그 복직 명령이 진정한 복직 의사 없이 임금 지급을 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경우,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복직 후 다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을 명했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 복직 후 임금 지급 요청을 거절한 점, 내용증명에서 밝힌 바와 달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대법원 판결 확정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일부만 변제공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복직 명령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 진정한 복직 의사는 아니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원고가 임금 지급을 기대하고 출근했다가 무산되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확정된 경우 사용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복직 명령을 내렸더라도 그 진정성이 결여된 경우 근로자의 복직 거부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함. 이는 부당해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판결로 평가됨.
- 특히,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도 복직을 명하고, 복직 후 임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는 진정한 복직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