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4-11-13 | 2012누3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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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2010년 하반기 수평평가 존부 및 근무평정 부당성 주장:
- 증인 B의 진술 및 녹취록만으로는 수평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근로자가 업무에서 배제되고 사내통신망 접근이 차단되었으며, 상향/수평평가를 하지 못하고 업적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업무 배제 책임, 다른 방법으로 업적평가서 제출 가능성, 평가 절차 미이행의 참가인 귀책 사유 없음, 수평/상향평가 미실시가 다른 평가에 영향 없음, 상급자와의 마찰만으로 평가의 객관성 상실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2008년 하반기부터 총 5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2010년 하반기 근무평정이 지극히 부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이중징계 주장:
- 해당 사안 대기발령은 선행 정직처분과 성질이 다르고, 인사규정상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대기명령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본적 사실관계도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 재량권 남용 주장:
- 위에서 언급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대기발령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소결: 해당 사안 대기발령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
- 원고는 재교육 프로그램 기간 중 14일 가량 휴가를 사용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기도 함.
- 원고는 2011. 9. 22. 재교육 프로그램 담당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 원고는 재교육 과제물 제출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거부하고, 협의된 주제를 임의 변경하여 제출함.
- 참가인은 2011. 9.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교육 프로그램 성과를 심의, 현업복귀 기준 이하인 55.4점을 부여함.
- 참가인은 원고를 직권면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무효로 인한 직권면직의 무효 주장
- 쟁점: 원고는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이 위법하여 이를 근거로 한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무효라고 주장함.
- 법리: 인사규정에 의한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음. 대기발령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야 직권면직이 정당함. 대기발령 자체가 정당성이 없으면 직권면직도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2010년 하반기 수평평가 존부 및 근무평정 부당성 주장:
- 증인 B의 진술 및 녹취록만으로는 수평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업무에서 배제되고 사내통신망 접근이 차단되었으며, 상향/수평평가를 하지 못하고 업적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업무 배제 책임, 다른 방법으로 업적평가서 제출 가능성, 평가 절차 미이행의 참가인 귀책 사유 없음, 수평/상향평가 미실시가 다른 평가에 영향 없음, 상급자와의 마찰만으로 평가의 객관성 상실 보기 어려움, 원고가 2008년 하반기부터 총 5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2010년 하반기 근무평정이 지극히 부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이중징계 주장:
- 이 사건 대기발령은 선행 정직처분과 성질이 다르고, 인사규정상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대기명령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본적 사실관계도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 재량권 남용 주장:
- 위에서 언급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대기발령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소결: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이 사건 직권면직의 재량권 남용 주장
- 쟁점: 원고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직권면직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직권면직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토의 내용(원고의 성과 개선 노력 부족, 과제 임의 변경, 불성실한 근무 태도, 성과 개선 의지 없음 등)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 점수 55.4점도 수긍 가능함. 재교육 프로그램이 직권면직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음.
- 원고가 재교육 기간 중 14일 휴가 사용 및 무단이탈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
- 원고가 과제 보완 요청을 거부하고 협의된 주제를 임의 변경하여 제출한 점.
- 원고가 선행 정직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대기발령 기간 중 인사부서 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보인 점.
-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이 사건 직권면직과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재교육 프로그램 과정에서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직권면직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한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근무평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피평가자의 귀책 사유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점이 중요함.
- 또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 여부 및 태도 등 대기발령 이후의 근로자의 행태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줌.
-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나, 그 행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