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9-04 | 2018고정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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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급여통장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폐업사실증명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사업주가 근로자를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위장하여 고용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보수 지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임의로 정해질 수 있는 요소(사업자등록, 원천징수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취약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 법원의 판단:
- D, E, G은 호프집 오픈부터 마감까지 근무하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자유롭지 않았음.
- 술 제조 또는 홀 서빙 업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전형적인 업무임.
- D, E, G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위험을 부담했다고 볼 수 없음.
- D, E는 사업자등록이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며, 등록 전후 업무 변경이 없었다고 진술함.
- D, E, G은 매달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사업자로서 변동하는 수익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D, E, G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급여통장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폐업사실증명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사업주가 근로자를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위장하여 고용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보수 지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임의로 정해질 수 있는 요소(사업자등록, 원천징수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취약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