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6-01-22 | 2015가합5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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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회사의 기판력 저촉 주장은 이유 없음.
임금 산정 기준
- 쟁점: 해당 사안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을 선행소송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노사합의의 내용과 피고 병원의 임금 관련 규정(보수규정, 기간제근무자규정)의 적용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산정 기준을 판단함.
- 판단:
- 해당 사안 노사합의는 원고들의 임금을 선행소송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고, '경력인정 등의 문제'는 봉급을 정하는 데 필요한 호봉 또는 근로자의 성질을 의미함.
- 선행소송 판결은 고용직이나 지원직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조건을 적용하고, 호봉은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즉 경력환산율 100%로 환산한 호봉을 적용함.
- 원고들의 임금 산정은 기간제근무자규정에서 정한 봉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선행소송 판결에서 정규직 간호조무사 임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80%, 90%)을 적용한 것은 당시 기간제근무자규정 별표3의 통상근무자 봉급표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 보수규정은 정규직에, 기간제근무자규정은 기간제 또는 직급 승급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기간제근무자규정의 봉급은 보수규정의 특별규정에 해당함.
- 원고들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기간제근무자규정에 따르기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53218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간주 및 의무 발생에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가합53218 판결 임금 광주지방법원 | 2016-01-22 | 2015가합53218 partial 법원 판례 수습 인사위원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간주 및 의무 발생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병원은 2004. 2. 26. 제니엘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제니엘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업무에 종사시킴. - 2005. 12. 30. 계약 형식을 '업무위탁계약'으로 변경하여 원고들을 계속 업무에 종사시켰고,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함. - 일부 제니엘 소속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 병원의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함. - 회사는 선행소송 진행 중이던 2011. 11. 7. 노조와 합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제니엘 소속 근로자들을 2012. 1. 1.부터 직접 고용하고, 경력인정 등의 문제는 선행소송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함. - 회사는 합의에 따라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인 지원직으로 직접 고용하였고, 2014년부터 고용직으로 전환함. - 선행소송 항소심은 2014. 9. 24.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된 근로자들에게는 직접고용 간주일로부터 임금 지급 의무가 있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 선행소송 판결은 피고 병원의 간호조무직 중 고용직이나 지원직 기간제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조건을 적용하고, 호봉은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경력을 호봉으로 환산하여 정하도록 함. - 선행소송 판결은 고용직 또는 지원직의 임금액을 정규직 간호조무사 임금액의 1, 2호봉의 경우 80%, 3, 4, 5호봉의 경우 90%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판력 저촉 여부 - 쟁점: 원고들의 해당 청구가 선행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법리: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으로, 소송물이 동일해야 적용됨. - 판단: - 해당 소송의 원고들 중 일부는 선행소송 원고들에 포함되지 않음. - 선행소송은 2011. 12. 31.까지의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을 구한 반면, 해당 사안은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금 차액을 구하므로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쟁점: 원고들의 해당 청구가 선행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법리: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으로, 소송물이 동일해야 적용됨. - 판단: 쟁점: 법리: 판단: 쟁점: 원고들의 해당 청구가 선행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 법리: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으로, 소송물이 동일해야 적용 판단: 쟁점: 해당 사안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을 선행소송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 법리: 노사합의의 내용과 피고 병원의 임금 관련 규정(보수규정, 기간제근무자규정)의 적용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산정 기준을 판단 쟁점: 법리: 판단: 판단: - 쟁점: 해당 사안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을 선행소송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노사합의의 내용과 피고 병원의 임금 관련 규정(보수규정, 기간제근무자규정)의 적용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산정 기준을 판단함. - 판단: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53218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간주 및 의무 발생에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가합53218 판결 임금 광주지방법원 | 2016-01-22 | 2015가합53218 partial 법원 판례 수습 인사위원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간주 및 의무 발생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병원은 2004. 2. 26. 제니엘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제니엘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업무에 종사시킴. - 2005. 12. 30. 계약 형식을 '업무위탁계약'으로 변경하여 원고들을 계속 업무에 종사시켰고,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함. - 일부 제니엘 소속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 병원의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함. - 회사는 선행소송 진행 중이던 2011. 11. 7. 노조와 합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제니엘 소속 근로자들을 2012. 1. 1.부터 직접 고용하고, 경력인정 등의 문제는 선행소송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함. - 회사는 합의에 따라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인 지원직으로 직접 고용하였고, 2014년부터 고용직으로 전환함. - 선행소송 항소심은 2014. 9. 24.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된 근로자들에게는 직접고용 간주일로부터 임금 지급 의무가 있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 선행소송 판결은 피고 병원의 간호조무직 중 고용직이나 지원직 기간제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조건을 적용하고, 호봉은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경력을 호봉으로 환산하여 정하도록 함. - 선행소송 판결은 고용직 또는 지원직의 임금액을 정규직 간호조무사 임금액의 1, 2호봉의 경우 80%, 3, 4, 5호봉의 경우 90%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판력 저촉 여부 - 해당 소송의 원고들 중 일부는 선행소송 원고들에 포함되지 않음. - 선행소송은 2011. 12. 31.까지의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을 구한 반면, 해당 사안은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금 차액을 구하므로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5가합53218 | 광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간주 및 의무 발생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병원은 2004. 2. 26. 제니엘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제니엘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업무에 종사시 킴. 2005. 12. 30. 계약 형식을 '업무위탁계약'으로 변경하여 원고들을 계속 업무에 종사시켰고,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함. 일부 제니엘 소속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 병원의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선행소송)을 제기 함. 피고는 선행소송 진행 중이던 2011. 11. 7. 노조와 합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제니엘 소속 근로자들을 2012. 1. 1.부터 직접 고용하고, 경력인정 등의 문제는 선행소송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함. 피고는 합의에 따라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인 지원직으로 직접 고용하였고, 2014년부터 고용직으로 전환 함. 선행소송 항소심은 2014. 9. 24.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된 근로자들에게는 직접고용 간주일로부터 임금 지급 의무가 있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함. 선행소송 판결은 피고 병원의 간호조무직 중 고용직이나 지원직 기간제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조건을 적용하고, 호봉은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경력을 호봉으로 환산하여 정하도록 함. 선행소송 판결은 고용직 또는 지원직의 임금액을 정규직 간호조무사 임금액의 1, 2호봉의 경우 80%, 3, 4, 5호봉의 경우 90%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판력 저촉 여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선행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 부.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으로, 소송물이 동일해야 적용 됨.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간주 및 의무 발생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병원은 2004. 2. 26. 제니엘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제니엘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업무에 종사시 킴. 2005. 12. 30. 계약 형식을 '업무위탁계약'으로 변경하여 원고들을 계속 업무에 종사시켰고,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함. 일부 제니엘 소속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 병원의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선행소송)을 제기 함. 회사는 선행소송 진행 중이던 2011. 11. 7. 노조와 합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제니엘 소속 근로자들을 2012. 1. 1.부터 직접 고용하고, 경력인정 등의 문제는 선행소송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함. 회사는 합의에 따라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인 지원직으로 직접 고용하였고, 2014년부터 고용직으로 전환 함. 선행소송 항소심은 2014. 9. 24.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된 근로자들에게는 직접고용 간주일로부터 임금 지급 의무가 있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함. 선행소송 판결은 피고 병원의 간호조무직 중 고용직이나 지원직 기간제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조건을 적용하고, 호봉은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경력을 호봉으로 환산하여 정하도록 함. 선행소송 판결은 고용직 또는 지원직의 임금액을 정규직 간호조무사 임금액의 1, 2호봉의 경우 80%, 3, 4, 5호봉의 경우 90%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판력 저촉 여부 부. 됨. 해당 소송의 원고들 중 일부는 선행소송 원고들에 포함되지 않 음. 선행소송은 2011. 12. 31.까지의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을 구한 반면, 해당 사안은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금 차액을 구하므로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 음. 따라서 회사의 기판력 저촉 주장은 이유 없 음. 임금 산정 기준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53218 판정일 2016.01.2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소송의 원고들 중 일부는 선행소송 원고들에 포함되지 않 음. 선행소송은 2011. 12. 31.까지의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을 구한 반면, 이 사건은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금 차액을 구하므로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 음. 따라서 피고의 기판력 저촉 주장은 이유 없 음. 임금 산정 기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을 선행소송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 부. 노사합의의 내용과 피고 병원의 임금 관련 규정(보수규정, 기간제근무자규정)의 적용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산정 기준을 판단 함. 이 사건 노사합의는 원고들의 임금을 선행소송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고, '경력인정 등의 문제'는 봉급을 정하는 데 필요한 호봉 또는 근로자의 성질을 의미 함. 선행소송 판결은 고용직이나 지원직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조건을 적용하고, 호봉은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즉 경력환산율 100%로 환산한 호봉을 적용 함. 원고들의 임금 산정은 기간제근무자규정에서 정한 봉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선행소송 판결에서 정규직 간호조무사 임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80%, 90%)을 적용한 것은 당시 기간제근무자규정 별표3의 통상근무자 봉급표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 임. 보수규정은 정규직에, 기간제근무자규정은 기간제 또는 직급 승급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기간제근무자규정의 봉급은 보수규정의 특별규정에 해당 함.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기간제근무자규정에 따르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파견근로자 보호 관련 법률 개정 전후의 법적 지위 변화와 그에 따른 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특히, 노사합의의 해석과 기존 선행 판결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 병원의 내부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함으로써, 유사 사건에서 임금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기여 함. 기판력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 기간이 다른 경우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함. 해당 사안 노사합의는 원고들의 임금을 선행소송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고, '경력인정 등의 문제'는 봉급을 정하는 데 필요한 호봉 또는 근로자의 성질을 의미 함. 선행소송 판결은 고용직이나 지원직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조건을 적용하고, 호봉은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즉 경력환산율 100%로 환산한 호봉을 적용 함. 원고들의 임금 산정은 기간제근무자규정에서 정한 봉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 함. 선행소송 판결에서 정규직 간호조무사 임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80%, 90%)을 적용한 것은 당시 기간제근무자규정 별표3의 통상근무자 봉급표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 임. 보수규정은 정규직에, 기간제근무자규정은 기간제 또는 직급 승급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기간제근무자규정의 봉급은 보수규정의 특별규정에 해당 함. 원고들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기간제근무자규정에 따르기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따라서 회사의 기판력 저촉 주장은 이유 없음. 임금 산정 기준 - 해당 사안 노사합의는 원고들의 임금을 선행소송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고, '경력인정 등의 문제'는 봉급을 정하는 데 필요한 호봉 또는 근로자의 성질을 의미함. - 선행소송 판결은 고용직이나 지원직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조건을 적용하고, 호봉은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즉 경력환산율 100%로 환산한 호봉을 적용함. - 원고들의 임금 산정은 기간제근무자규정에서 정한 봉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선행소송 판결에서 정규직 간호조무사 임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80%, 90%)을 적용한 것은 당시 기간제근무자규정 별표3의 통상근무자 봉급표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 보수규정은 정규직에, 기간제근무자규정은 기간제 또는 직급 승급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기간제근무자규정의 봉급은 보수규정의 특별규정에 해당함. - 원고들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기간제근무자규정에 따르기로 - 따라서 회사의 기판력 저촉 주장은 이유 없음. 임금 산정 기준 - 쟁점: 해당 사안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을 선행소송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노사합의의 내용과 피고 병원의 임금 관련 규정(보수규정, 기간제근무자규정)의 적용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산정 기준을 판단함. - 판단: - 해당 사안 노사합의는 원고들의 임금을 선행소송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고, '경력인정 등의 문제'는 봉급을 정하는 데 필요한 호봉 또는 근로자의 성질을 의미함. - 선행소송 판결은 고용직이나 지원직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조건을 적용하고, 호봉은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즉 경력환산율 100%로 환산한 호봉을 적용함. - 원고들의 임금 산정은 기간제근무자규정에서 정한 봉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선행소송 판결에서 정규직 간호조무사 임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80%, 90%)을 적용한 것은 당시 기간제근무자규정 별표3의 통상근무자 봉급표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 보수규정은 정규직에, 기간제근무자규정은 기간제 또는 직급 승급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기간제근무자규정의 봉급은 보수규정의 특별규정에 해당함. - 원고들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기간제근무자규정에 따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