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1-05 | 2019나202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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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필적감정 결과 '동일인에 의한 필적으로 추정되고, 복사본 감정으로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동일인에 의한 필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원본으로 재확인이 요망된다'는 감정의견이 있었음.
- 그러나 근로자가 과거 지방노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근로계약서가 진정한 근로계약서라고 주장하며 '2016. 3. 14.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되었으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6. 3. 18.부터 공사종료 시까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위조 또는 변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해당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는 "2016. 3. 18. ~ 2016. 공사마감일. 단,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을(근로자를 의미한다)이 수행하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장소란에 해당 사안 공사현장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해당 근로계약의 최장 존속기간은 갱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안 공사현장에서 회사가 수행하던 공사인 해당 사안 공사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따라서 계약기간의 본문에 기재된 "공사마감일" 역시 해당 사안 공사의 마감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해당 근로계약은 늦어도 2017. 3. 5.에 종료되었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부분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의 기재는 '회사가 G과 사이에 해당 사안 공사 중 건물 5층 일부에 관하여 체결한 재하도급 공사'가 종료됨으로써 해당 근로계약도 함께 종료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사안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해당 근로계약이 존속한다고
- 법리: 해고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7. 3. 5.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근로계약서 위조 또는 변조 여부 및 계약기간 해석
- 법리: 근로계약서의 진위 여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계약기간의 해석은 계약서에 기재된 문구와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필적감정 결과 '동일인에 의한 필적으로 추정되고, 복사본 감정으로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동일인에 의한 필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원본으로 재확인이 요망된다'는 감정의견이 있었음.
- 그러나 원고가 과거 지방노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진정한 근로계약서라고 주장하며 '2016. 3. 1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되었으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6. 3. 18.부터 공사종료 시까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조 또는 변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는 "2016. 3. 18. ~ 2016. 공사마감일. 단,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을(원고를 의미한다)이 수행하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장소란에 이 사건 공사현장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최장 존속기간은 갱신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가 수행하던 공사인 이 사건 공사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따라서 계약기간의 본문에 기재된 "공사마감일" 역시 이 사건 공사의 마감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 사건 근로계약은 늦어도 2017. 3. 5.에 종료되었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부분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의 기재는 '피고가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건물 5층 일부에 관하여 체결한 재하도급 공사'가 종료됨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도 함께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존속한다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재된 것이므로, 위 재심판정서의 기재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부분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를 피고가 수행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ACCESS FLOOR 공사의 종료 시까지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임금 지급 약정 여부
- 법리: 임금 지급 약정의 존재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대화만으로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시한 G 등과의 대화 녹취록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철야 근무 시 1일 3공수 적용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철야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대화가 기재된 녹취록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요건과 근로계약서의 해석 및 증명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함.
- 근로계약서의 진위 여부 및 계약기간 해석에 있어서는 과거 당사자의 진술과 계약서의 문언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임금 지급 약정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단순한 대화만으로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