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7-11-09 | 2017나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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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최초 3개월간은 수습 기간으로 월 급여 120만 원이 타당함.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진정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함.
- 회사는 미지급 임금으로 기소되지 않았음.
- 근로자는 1년 넘게 지급받은 월 급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는 묵시적인 합의로 보임.
- 채용 공고문의 월 급여 '150~160만 원'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채용 면접 시 150만 원 고지 주장은 증거 없음.
- 따라서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타당성
- 쟁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가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종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판단:
- 근로자는 2015. 10. 8.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하지 않음.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 대기발령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사안 화해조서를 통해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함.
- 이는 근로자가 주장을 철회하고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의 해고로 인한 종료로 보기 어려움.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고예고수당 진정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함.
- 회사의 기소 대상 범죄사실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있어 명확한 증거와 합의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채용 공고문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정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 시 명확한 서면 합의의 중요성을 시
- 화해조서에 부제소 합의라고 볼 만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피고의 부제소 합의 주장은 이유 없음.
당초 채용조건 불이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의 타당성
- 쟁점: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 시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정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상 월 급여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체결 시 확정되며, 채용 공고문의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음.
- 판단:
- 원고와 피고는 2014. 4. 2. '인턴약정 기간 2014. 4. 3.부터 2014. 7. 2., 월 급여 120만 원'으로 기재된 인턴약정서를 작성함.
- 최초 3개월간은 수습 기간으로 월 급여 120만 원이 타당함.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의 미지급 임금 진정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함.
-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기소되지 않았음.
- 원고는 1년 넘게 지급받은 월 급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는 묵시적인 합의로 보임.
- 채용 공고문의 월 급여 '150~160만 원'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채용 면접 시 150만 원 고지 주장은 증거 없음.
- 따라서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타당성
- 쟁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가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종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판단:
- 원고는 2015. 10. 8.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수리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의 부당 대기발령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화해조서를 통해 피고의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함.
- 이는 원고가 주장을 철회하고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해고로 인한 종료로 보기 어려움.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고예고수당 진정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함.
- 피고의 기소 대상 범죄사실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있어 명확한 증거와 합의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채용 공고문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정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 시 명확한 서면 합의의 중요성을 시사함.
- 또한,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내용이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줌.
- 원고가 장기간 급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묵시적 합의로 본 것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