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4-07 | 2016고정88,9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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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의 입사일인 2012. 4. 3.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략>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할 사항 중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 쟁점: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당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
-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에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연도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의 입사일인 2012. 4. 3.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략>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할 사항 중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 쟁점: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당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중략> 6.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
참고사실
-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사례임.
-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일부 조항이 반의사불벌죄임을 명확히 보여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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