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2-01 | 2018누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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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함.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환급금의 지급',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운영, 유지 및 보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무효 시 반환금의 지급',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를 열거함.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제1항: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체육단체 육성,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분야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함.
-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등 일정한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의 인가를 받아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함.
-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비의 금액을 정할 수 있음.
2018누65806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제1, 2, 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정직'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체육·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및 M팀 창단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 음. 함. 함. 용. 용.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은 공모를 원칙으로 규정하며, 단서 제3호는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한정되어야 함. 원고가 주장하는 'T' 사업 및 'J' 사업의 특수성(국내 최고 전문가 진행, 과거 예산서 반영 유사 후속사업)은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위 사유들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각 보조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체육·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운영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를 포함 함.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분야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설치 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제1, 2, 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정직'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공무원으로서 체육·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및 M팀 창단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 음. 함. 함. 용. 용.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함. 움. 근로자가 위 사유들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각 보조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체육·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함.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분야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설치 됨. 음. 문화체육관광부의 M팀 창단 추진 사유가 합리적이고, AC팀, AD팀 운영 사례와 유사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 및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에서도 관련 법령 위배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 음. 따라서 M팀 위탁운영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확립된 기준이나 해석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원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65806 판정일 2019.02.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M팀의 창단 및 운영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목적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사업의 일부를 위탁운영하는 것이 허용될 여지가 있 음. 문화체육관광부의 M팀 창단 추진 사유가 합리적이고, AC팀, AD팀 운영 사례와 유사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 및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에서도 관련 법령 위배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 음. 따라서 M팀 위탁운영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확립된 기준이나 해석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에게 부당한 지원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환급금의 지급',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운영, 유지 및 보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무효 시 반환금의 지급',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를 열거 함.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체육단체 육성,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분야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설치 함.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등 일정한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의 인가를 받아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비의 금액을 정할 수 있 음.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제1, 2, 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핵심적인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원고가 적극적으로 위 행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상관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점. 원고는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징계 전력이 없으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 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인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범위는 '감봉' 또는 '견책'이고, 경합 시 1단계 위의 '정직'까지 의결할 수 있으나,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가장 중한 '정직'을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성실 의무 위반 중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감봉', '부작위·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감봉-견책'에 해당 함.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참고사실 지원금액이 약 34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원고는 상관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 임. 원고는 1989년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2006. 12. 31.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구체적 인정 여부와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 음. 특히,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수동적 행위, 장기간의 성실 근무, 징계 전력 없음 등의 사정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피징계자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함. 함.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8누65806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제1, 2, 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정직'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체육·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및 M팀 창단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 음. 제1 징계사유: 'T' 사업 및 'J' 사업 보조금 지원 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지원 함. 제2 징계사유: 제1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3호 사유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함. 제3 징계사유: M팀 창단 운영비 지원이 국민체육진흥법령에 위배된다는 내 용. 제4 징계사유: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인 용.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2 징계사유: 법리: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은 공모를 원칙으로 규정하며, 단서 제3호는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한정되어야 함.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T' 사업 및 'J' 사업의 특수성(국내 최고 전문가 진행, 과거 예산서 반영 유사 후속사업)은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위 사유들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각 보조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체육·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3 징계사유: 법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운영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를 포함 함.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분야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설치 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제1, 2, 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정직'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공무원으로서 체육·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및 M팀 창단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 음. 제1 징계사유: 'T' 사업 및 'J' 사업 보조금 지원 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지원 함. 제2 징계사유: 제1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3호 사유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함. 제3 징계사유: M팀 창단 운영비 지원이 국민체육진흥법령에 위배된다는 내 용. 제4 징계사유: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인 용.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2 징계사유: 법리: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은 공모를 원칙으로 규정하며, 단서 제3호는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한정되어야 함.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T' 사업 및 'J' 사업의 특수성(국내 최고 전문가 진행, 과거 예산서 반영 유사 후속사업)은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위 사유들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각 보조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체육·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3 징계사유: 법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운영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를 포함 함.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분야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설치 됨. 판단: M팀의 창단 및 운영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목적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사업의 일부를 위탁운영하는 것이 허용될 여지가 있 음. 문화체육관광부의 M팀 창단 추진 사유가 합리적이고, AC팀, AD팀 운영 사례와 유사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 및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에서도 관련 법령 위배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 음. 따라서 M팀 위탁운영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확립된 기준이나 해석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원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환급금의 지급',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운영, 유지 및 보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무효 시 반환금의 지급',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를 열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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