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0-20 | 2016구합7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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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에 지장이 없었던 경우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회사가 해당 처분을 하면서 원고 임원들의 각 재임기간 중 행위로 처분사유를 제한하여 명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1 처분사유(W의 당연퇴직 미조치)의 존재 여부
- 구 사립학교법은 사무직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을 두지 않고,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원고 법인의 구 정관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규정이 있었으나, 2011. 2.경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관이 개정되었고, 회사가 이를 인가함.
- 개정 정관은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W은 개정 정관상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사무직원에 대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57조가 준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W이 당연퇴직자임을 전제로 하는 제1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건 2016구합76602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고 1. 학교법인 A 2. B 3. C 4. D 5. E 6.F 7.G 8. H 9. I 10. J 11. K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A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9. 27. 한 원고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1942. 6. 설립되어 L고등학교(이 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와 M중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B는 2006. 11, 24. 원고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9.경부터 이사장직을 대리하다가 2015. 2. 13.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원고 C는 2015. 9. 1., 원고 D는 2010. 3. 27., 원고 E는 2007. 8. 7., 원고 F은 2007. 6. 19., 원고 G은 2010. 3. 27.. 원고 H은 2007. 2. 23., 원고 I는 2007. 3. 16. 각 원고 법인의 이사로, 원고 J는 2014. 1. 10., 원고 K는 2013. 2. 23. 각 원고 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2016. 9. 27.까지 원고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다(이하 원고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 임원들'이 라 하고, 그중 이사들은 '원고 이사들', 감사들은 '원고 감사들'이라 한다).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임원들의 최종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5. 11. 23.부터 2015. 12. 16.까지 원고 법인과 이 사건 학교, M중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이하 이 사건 특별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6. 1. 28. 원고 법인에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을 담은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원고 법인은 2016. 3. 24. 피고에게 위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8. 원고 법인에 2016. 1. 28.자 처분요구사항 중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를 하면서 2016. 7. 18.까지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 임원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계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 법인은 2016. 7. 1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바. 피고는 2016. 9. 27. 아래와 같이 원고 임원들이 원고 법인의 이사, 이사장 또는 감사로서의 각 임무를 해태하고 피고의 이 사건 시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 제4조 , 제48조 , 제16조 , 제19조 , 제27조 , 민법 제59조 , 제61조 , 제65조 [ 1 ] 를 근거로 하여 원고 임원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원고 임원들에게 공통되는 '행정실장 W의 당연퇴직'과 관련된 사유를 '제1 처분사유', '교사 X에 대한 불이익조치'와 관련된 사유를 '제2 처분사유', '이 사건 학교장 Y에 대한 징계요구 불응'과 관련된 사유를 '제3 처분사유'라 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2. 28.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고, 2017. 4. 4. Z이 임시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 법인의 임시이사장이 2017. 6. 20. 원고 법인의 소를 취하한다는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원고 임시이사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이므로, 원고 법인의 소는 적법하게 취하되었다. 나. 판단 1)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사립학교법 의 입법목적,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 가 민법 제63조 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거나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경우 등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 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법인의 운영주체인 임원들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있고,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은 그 의사결정기관 및 의사집행기관을 구성하는 이사들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사유가 인정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이 사건에서 원고 법인이 직접 당사자로서 기존 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이전에 원고 법인이 이미 적법하게 제기하여 계속 중인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행위는 임시적으로 학교법인의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임시이사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법인의 임시이사장으로 선임된 Z이 한소 취하는 그 권한 범위 밖의 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6. 20. Z이 한 소 취하로 원고 법인의 소가 적법하게 취하되었음을 전제로 2017. 6. 22.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소 취하가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4.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5.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임원들의 재임 기간 중 이루어진 것이 아닌 행위는 처분사유가 될수없음에도 피고가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행위자별, 재임한 시기별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망라하여 공통된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그 자체로 처분이유의 제시가 불분명하여 원고들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2)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 임원들이 원고 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최초 선임된 시기와 이후 중임 등을 거쳐 이 사건 처분 당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적시하고, 처분사유는 원고 임원들의 각 재임기간 중 행위로 제한됨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각 임원들에 대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 처분사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W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될 당시의 사립학교법 이나 원고 법인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는 사무직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이 없었고, 원고 법인의 정관 제70조를 근거로 사립학교법 제57조 의 당연퇴직 규정이 사무직원에게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W은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다. 나) 원고 B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5. 2. 13. 이전의 사유인 W에 대한 당연퇴직 미조치는 원고 B에 대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고, 이는 당시 임원이 아니었던 다른 원고 임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다) 피고는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의 장에 대해서만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사무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명할 수는 없다. 라) W에 대한 징계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징계와 다름없는 당연퇴직 처리를 할 수 없고, 이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2년이 경과하여 임용결격 사유도 해소되었으므로, 피고의 시정요구는 사실상 이행불능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20,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사무국장이자 이 사건 학교 행정실장으로 원고 및 학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W은 '학교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420만 원을 교부받고, 시설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공사업자에게 지급하고 3,130만 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다'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0. 10. 2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4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 W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 중 횡령금액이 2,700만 원으로 변경된 후 2011. 7. 22.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W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1. 11. 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당초 원고 법인의 정관 제66조 제1항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사무직원(일반직 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원고 법인은 W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1. 2.경 제66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존 정관규정을 일부 변경한 후 2011. 2. 22. 피고로부터 정관 변경을 인가받았고(이하 변경 인가전 정관을 '구 정관', 변경 인가 후 정관을 '개정 정관'이라 한다), 2011. 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W에 대하여 감봉 3월과 징계만료 후 15개월 승급제한 조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0.부터 원고 법인과 그 운영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2012. 12. 18. 'W은 2011. 11. 10.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W을 퇴직처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후 2013. 3. 13., 2013. 7. 3..2013. 9. 25. 및 2014. 3. 5. 4회에 걸쳐 원고 법인에 W의 퇴직처리를 지시하였으며, 2016. 1. 28.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개정 정관 제70조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7조 가 W에게 적용되므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2011. 11. 10. W의 근무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는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실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피고의 당연퇴직 이행명령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W에 대하여 즉시 당연퇴직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6. 6. 28. 이 사건 시정요구를 하면서 재차 W에 대한 당연퇴직 처리를 지시하였다. 마) 원고 법인의 구 정관 및 개정 정관은 제6장에서 교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1절은 교원에 관한 내용으로 제1관은 임명, 제2관은 신분보장, 제3관은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4절은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정관의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제6장 제1절 제2관에서는 제35조에서 제41조의4까지 교원의 휴직사유와 기간, 휴직교원의 신분과 처우, 직위해제 및 면직의 사유, 보수, 명예퇴직수당 등을 규정하면서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고(이는 구 정관 역시 동일하다), 사무직원에 관한 제4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원고 법인의 인사규정 역시 교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제1 처분사유는 W이 당연퇴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그에 관하여 본다. 구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은 제4장에서 사립학교교원의 자격·임면·복무에 관한 사항(제1 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제2절), 징계에 관한 사항(제3절)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4장 제2절의 제57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가공무원법(2013. 8. 6. 법률 제11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호 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사립학교법 은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제5장의 제70조의2에서 학교법인의 경우 사무직원의 정원 · 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 이 사건에서 원고 법인은 2011. 2.경 사무직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인 구 정관의 제66조 제3항을 삭제하였고, 이러한 정관 변경을 피고가 인가하여 W에 대한 형이 확정된 2011. 11. 10. 당시 시행된 개정 정관은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개정 정관 제70조에 의해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의 당연퇴직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원고 법인에 W에 대한 당연퇴직 처리를 요구하고 그 불이행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무직원에 대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가 준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W은 개정 정관상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정관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등 참조), 정관 규정의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개정 전후의 규정을 비교하는 것도 이러한 정관 해석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구 정관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규정과 신분보장에 관한 일반적인 준용규정이 모두 존재하던 가운데 당연퇴직 규정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관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는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당연퇴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기존에 존재하던 신분보장에 관한 준용규정의 준용범위가 새로이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나) 학교법인과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특별히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고(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3 ] 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하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등 참조). W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2011. 11. 10. 당시 법률에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관에 당연퇴직 규정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는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특별한 절차 없이 곧바로 교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교원에 대한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는 사무직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과는 기본적으로 법적 성격을 달리 한다. 다)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당연퇴직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구 사립학교법 은 사무직원의 임면·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 법인의 개정 정관은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도, 이를 정관상 사무직원에게 적용되는 당연퇴직 규정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원의 당연퇴직을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제4장 제2절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분보장에 관한 일반적인 준용규정인 개정 정관 제70조에 의해 위 제57조가 사무직원에게도 준용된다는 해석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유를 확대하는 해석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라) 사립학교법 은 2015. 12. 22. 법률 제13573호로 제70조의3을 신설하여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 제57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개정 취지를 ,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정관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결과, 그 취지와 달리 과도한 신분불안으로 직무의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수 있고,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의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관 등을 개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에 대한 입법적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규정을 삭제한 경우 종전 규정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당연퇴직 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다.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 법률이 사립학교의 교원과 달리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도 당연퇴직 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유는, 그 지위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동등하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 등 참조), 당연퇴직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사유에 대하여 학교법인은 정관 등으로 징계나 면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70조의3이 신설된 것은 제반 법적·사회적 상황과 인식의 변화에 따른 입법적 결단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규정이 신설되기 수년 전 정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위 신설 규정의 입법취지를 들어 개정 정관 제70조만으로 구사립학교법 제57조가 사무직원에게도 준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소결 따라서 W은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W에 대한 당연퇴직 처리를 명한 피고의 이 부분 시정요구는 위법하고, W이 당연퇴직자임을 전제로 하는 제1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제2 처분사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교사 X에 대한 수업배제는 이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1년 단위 지 도계획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것이고, 서면경고 역시 X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 또한 X에게 다수의 징계사유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직위해제는 충분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 나) 또한 교원에 대한 수업배정은 학사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장의 권한이고, 교원에 대한 경고 역시 학교장의 지도·감독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임원들에게 그 권한 밖의 행위인 수업배제나 경고처분의 철회를 명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학교장은 수업권을 배제한 근무명령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2016. 2. 중순경 X 교사의 희망대로 수업을 배정하였으므로 수업배제 부분은 처분사유가 될 수 없고, 직위해제 부분은 당초 이 사건 시정요구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직위해제 취소 지시는 위법하다. 2)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 내지 20호증, 을 제5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학교의 국어과 교사 X은 2012. 4.경 피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행정실장 W이 이 사건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2. 9. 10.경 원고 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012. 12.경 원고 법인에 W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에도 퇴직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2013. 6. 17. 위 감사 지적 사항을 이유로 당시 원고 법인의 이사장 AA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나) X은 2014. 6.경 피고에게, AA이 위 임원취임승인의 취소를 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비용 출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였다. 위 소송비용은 당초 원고 법인이 지출하였는데, 피고의 특별감사 후 AA이 위 비용을 원고 법인에 반환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장은 2014. 6. 4. 위 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 X의 징계 심의를 요청하였고, 원고 법인은 2014. 8. 14. 1 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2 연구보고서 및 학부모 수업공개 참관록 제출 거부, 3 학급운영 계획서 및 학생 상담카드 기록 거부 등, 4 불성실한 근태 현황, 5교감(교장 직무대행)에 대한 폭력행위, 6교원 성과상여금 불법 지급(재분배) 행위, 7 집회참가 행위를 하여 성실 의무, 복종 의무, 품위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X을 파면하였다(이하 '1차 파 면처분'이라 한다). 라) X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라 한다)에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소청위는 2014. 11. 26. 'X에 대한 징계사유 중 1, 3과 7의 일부(2014. 1. 3.자 집회참가행위)만이 인정되고 6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절차적 하자와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1차 파면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원고 법인은 2014. 12. 29. 다시 X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15. 1. 20. 위 소청위 결정에서 인정된 사유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1 교원 정치활동 행위, 2 징계 거부 집단시위 행위, 3 기관 명예훼손 행위, 4 교직원 간 모욕 및명예훼손 행위, 5교원능력개발 평가업무 거부 행위, 6 무단 근무지 이탈 행위, 7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8 학급운영 계획서 및 학생 상담카드 기록 거부, 9 집회참가 행위를 하여 정치행위 금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품의 유지의무,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X을 파면하였다(이하 '2차 파면 처분'이라 한다). 바) X은 소청위에 2차 파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소청위는 2015. 4. 22. '징계사유 중 2, 5, 6, 7, 8과 9의 일부(2014. 1. 3.자 집회참가행위)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비위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아니하므로, 2차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사) 원고 법인은 소청위의 2차 파면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711 )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7. 징계사유 1 중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AB 정권을 규탄하고 그 퇴진을 요구하는 2014. 7. 3.자 교사선언에 참가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추가로 인정하고, 파면처분은 과중하지만 소청위 결정의 기속력 제거를 이유로 2015. 4. 22.자 소청위 결정을 취소하였으며, 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33300 )은 원고 법인과 소청위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아) 한편 원고 법인은 2차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위 결정에 따라 X이 복직 하자, 이 사건 학교장 Y의 내부결제를 거쳐 이사장의 명의로 2015. 5. 12. X에게 아래와 같은 근무명령(이하 '이 사건 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약 7개월간 수업에서 배제하였다. 자) 그 후 이 사건 학교장 Y는 X에 대하여 1 2015. 6. 18. '이 사건 근무명령을 받고서도 지참, 조퇴, 결근을 반복하면서 한 번도 담당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교감이 담당업무의 성실한 이행과 근무장소 무단이석 금지를 반복 지시하였으나 거 부하였다'는 이유로, 2 2015. 10. 1. '2015. 7. 21.부터 2015. 8. 14.까지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도 연수계획서와 연수보고서를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3 2015. 10. 12. '다른 교사의 업무용 PC를 사용하여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어 학교보안책임자가 반복하여 주의 지도를 하였음에도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각 서면경고를 하였다. 차) X은 이 사건 근무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4397 )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0. 이 사건 근무명령은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4322 ), 상고심( 대법원 2016다240871 )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카) 피고는 2016. 1.28. 이 사건 특별감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 법인에 X에 대한 수업배제와 위 3회의 서면경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원고 법인은 2016. 2.경 X의 희망대로 X에게 진로상담부 기획계 업무와 2학년 문학 수업을 배정하였으나, 곧이어 X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를 개시하였다. 이에 피고가 2016. 3. 11. 직위해제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법인은 교원인사위원회 의결과 2016. 3. 18.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6. 3. 2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3 제1항 제2호 , 원고 법인 정관 제39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3개월간 X을 직위해제하는 한편(이하 '1차 직위해제'라 한다), 직위해제 기간 중 직무과제를 부여하고 연수 이수를 지시하였다. 타) 피고는 2016. 4. 8. 원고 법인에 X에 대한 직위해제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원고 법인은 이를 거부하고 2016. 6. 21. X에 대하여 기존 직위해제 사유에 '2016. 3. 21.자 직위해제 당시 부여한 직무과제 수행과 연수 이수를 불성실하게 하고 직위해제 기간 중 학교를 비방하는 집단행위를 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3개월간 직위해제를 하였다(이하 '2차 직위해제'라 한다). 파) 피고는 2016. 6. 23. 원고 법인에 X에 대한 직위해제 취소를 요구하고, 2016. 6. 28. 이 사건 시정요구를 하면서 X에 대한 불이익조치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법인은 2016. 9. 13. X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사유로 다시 3개월간 직위해제를 하였다(이하 '3차 직위해제'라 하고, 각 직위해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 하) 이와 관련한 원고 법인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3) 판단 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따른 선관주의의무 여부(원고 C [ 4 ]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이사들 및 감사들) 피고는 원고 이사들이 2회에 걸쳐 징계재량을 일탈· 남용하여 X에 대한 부당한 파면처분을 이사회에서 심의 · 의결하고 원고 감사들이 이를 방치함으로써 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5호 는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1조 , 제62조 , 제64조 , 제66조 의 각 규정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교원징계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로 구성하되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X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정 부분 인정되고 다만 파면처분과 관련하여 징계재량을 일탈한 위법만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징계재량의 일탈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징계양정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업무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구성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원고 임원들이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징계양정이 이사회의 업무가 아닌 이상 감사들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직위해제 관련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1) 직위해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직위해제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구분되는 인사명령이라 할지라도 통상 이로 인하여 승진, 승급, 보수 등이 제한되므로 직위해제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직위해제와 같은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등 참조). (나) 2차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위 결정 및 법원 판결에서 X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정 부분 인정되었고,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 원고 법인의 정관 제3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직위해제는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음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고(징계의결 이 요구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 원고법인 정관 제39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X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직위해제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직위해제사유 중 '근무평정에 의한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라 함은 인사규정상의 근무평정에 의한 성적이 극히 불량함을 의미하므로(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524 판결 참조), 1차 직위해제사유 중 7이 이에 해당하고, 나머지 1 내지 6은 '근무태도 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하는 사유들이다. (다) 먼저 1차 직위해제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사유 중 2는 이 사건 근무명령에 따른 담당업무를 불이행하고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는 것이고, 3은 이 사건 근무명령으로 부여된 직무능력 과제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근무명령은 교사인 X의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권을 기한의 제한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취소된 2차 파면처분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것이고, 실제로 X은 약 7개월간 수업에서 배제된 점 등 앞서 인정된 이 사건 근무명령의 경위와 그 내용 및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근무명령의 이유로 들고 있는 계약제 교원의 채용은'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 소멸로 해당 교사가 조기 복학하게 된 때'를 계약제 교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비추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X을 수업에서 배제한 이 사건 근무명령은 교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이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근무명령으로 부여된 직무능력과제와 관련하여 다른 교사들은 수업지도를 하면서 연수에 단순 참석하고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직무능력과제를 부여한 부분은 이 사건 근무명령의 본질적인 내용인 수업을 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과 불가분의 일체로서 이 사건 근무명령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법하여 무효인 이 사건 근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2, 3 사유는 직위해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1차 직위해제사유 중 5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X 이 근무시간에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거나 근무시간 중에 외부인을 무단 침입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6 사유와 관련하여 X이 2016. 2. 4.자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집회가 학교장 및 행정실장을 비방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집회로서 그리한 집회참가행위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43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W은 X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적시하며 파면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X을 고소하였으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고 X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마) 1차 직위해제사유 중 4와 관련하여 X이 수차례 다른 교사의 업무용 PC를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1 사유는 X이 2015. 7. 21.부터 2015. 8. 14.까지의 연수를 신청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연수계획서와 연수보고서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X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X은 이 사건 특별감사 당시 2015. 10. 1. 이 사건 학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후 위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연수계획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고 피고의 감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X은 연수 종료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 전까지 약 45일 동안 연수 계획서와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1 사유는 이러한 연수계획 서와 연수보고서의 제출을 지연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1, 4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X이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바) 7 사유와 관련하여 갑 제21, 4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X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X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학교 교원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근무성적평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는 관내 사립학교에 대하여 교원의 자기실적평가, 다면평가 등을 거쳐 근무성적을 평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X은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진다는 공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 X이 파면처분을 받기 전까지 15년간 학급담임을 맡았던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에서 본 원고 법인과 X과의 갈등관계를 더하여 볼 때, X에 대한 평정이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평정 결과만으로는 X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2차 직위해제와 3차 직위해제는 X이 직위해제 기간 중 학교를 비방하는 집단행위를 하고 연수 이수 등을 불성실하게 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갑 제22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X이 1차 직위해제 기간 중 직위해제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W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며 이 사건 학교를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1차 직위해제는 그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의 부당함을 항의하려는 취지에서 행하여진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 이와 같이 이 사건 직위해제사유는 그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무명령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가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수업배제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자, 원고 법인은 X에게 형식적으로 그 희망업무를 배정한 직후 곧바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그후에도 X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3개월의 직위해제처분을 3회에 걸쳐 반복함에 따라 실제로는 3월 이하의 정직처분보다 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잠정적인 조치인 직위해제의 성질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 사건 근무명령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이므로, 3개월씩 3회에 걸쳐 연속으로 X에 대한 직위해제를 한 것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사립학교법 제16조 ,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 제27조 , 민법 제61조 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고, 학교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심의·의결할 책무를 부담하며,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부정 및 불비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등의 책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 이사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를 심의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원고 감사들 또한 그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시정요구 이행 여부 (1) 이 사건 시정요구 중 서면경고 철회 부분이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은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X에 대한 서 면경고는 이 사건 학교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 임원들에게 이 사건 학교장으로 하여금 서면경고를 철회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원고 임원들에게 피고의 시정요구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이 사건 시정요구 중 수업배제 철회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수업 배제는 이 사건 시정요구 이전에 이미 철회되었고, 직위해제 취소는 이 사건 시정요구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시정요구 당시 '수업배제와 경고 처분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이 사건 시정요구에 앞서 별도로 원고 법인에 이 사건 직위해제의 취소를 요구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시정요구 당시 그 처분사유에 원고 법인이 X에 대한 직위해제 취소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에서 의미하는 '수업배제 철 회'는 직위해제 취소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 2.경 X에게 수업이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 이루어진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가 지속된 이상, 이 사건 시정요구 중 수업배제 철회 부분은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소결 원고 임원들은 이 사건 직위해제를 의결하거나 이를 방치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 처분사유 중 직위해제에 관한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다. 제3 처분사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행정실장의 당연퇴직 문제는 사무직원의 인사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학교장의 권한이 아니고, 이 사건 학교장 Y가 피고에게 교사 현황보고를 잘못 보고한 것은 단순한 착오나 불찰이어서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Y는 정당한 이의제기를 넘어서 감사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Y에 대한 파면요구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나) 더구나 원고들은 피고가 Y를 감사방해로 형사고소한 점을 고려하여 그결과에 따라 즉각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Y에 대한 파면요구 불이행은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2)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Y는 2013. 3. 1.부터 이 사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8. 원고 법인에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 항과 처분요구사항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학교장 Y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가 감사방해 사실로 열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판단 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과 시정요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는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학교법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778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 법인에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Y에 대하여 각 파면, 해임, 정직의 징계를 요구하였고, 원고 법인이 피고의 위 명령을 불이행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정요구를 하면서 Y에 대한 징계를 파면으로 특정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 법인이 파면은 과중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불응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파면이 Y에 대한 적법한 징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보다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징계처분을 파면으로 특정하여 이행하도록 한 시정요구는 위법하고, 결국 적법한 시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없으므로 당초의 징계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파면요구의 적법 여부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특히 파면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서 교원에게 신분 박탈이라는 불이익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에 의하여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각 1/2 감액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파면이 적법하려면 피징계자의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등이 위와 같은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파면사유로 든 '교직원 복무관리 및 운전기사 인건비 지급 부적정'만으로는 파면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더하여 보더라도 Y에 대한 파면요구는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를 요구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1) 피고가 파면사유로 든 '교직원 복무관리 및 운전기사 인건비 지급 부 적정'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 법인의 전 이사장 AA이 이 부분을 포함한 업무상 횡령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Y는 형사 입건조차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 법인은 피고의 지적에 따라 교비에서 AC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곧바로 보전조치 하고 그 처리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한 사실, 원고 법인은 2013년 약 5억 8000만 원, 2014년 약 7억 원을 이 사건 학교 운영비로 전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28, 40호증, 을 제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비록 Y가 교비회계의 지출을 책임지는 학교장으로서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잘못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AC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Y가 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이 사건 학교의 경우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도 상당하여 엄격한 회계구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C은 근무시간 중 절반은 학교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이어서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Y의 이 부분 비위행위만으로는 가장 불이익한 징계인 파면처분을 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행정실장 당연퇴직 처리 미이행'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는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무직원의 임용은 학교장인 Y의 업무범위에 속하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W은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설령 당연퇴직 여부에 관하여 이와 달리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W이 당연퇴직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나 변호사,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이 존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해석상 다툼이 있는 정관 규정이나 피고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3) '교사에 대한 부당한 수업배제·경고 처분 및 공문허위보고' 중 공문 허위보고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2015. 6. 18.자 서면경고와 관련하여 갑 제1, 44, 45호증의 각 기재, 증인 X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무명령 이후 약 1개월 동안 X이 15회에걸쳐 조퇴, 지참, 병가를 반복 사용하였고, 이 사건 근무명령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교감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무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Y가 그 적법함을 믿고 한 위와 같은 서면경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5. 10. 1.자 서면경고와 관련하여, X이 연수 종료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 전까지 약 45일 이상 연수계획서와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제출을 지연한 X에게 학교장이 서면경고를 한 것을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 5 ] 에서 규정한 교장의 지도·감독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2015. 10. 12.자 서면경고 역시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감사방해'와 관련하여 본다. 갑 제29 내지 40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Y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사관들이 감사와 무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 과정에서 모욕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학교의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감사관으로부터 '학교 측에서 사주하여 참관을 신청한 것인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Y와 W을 위에서 열거한 감사방해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였는데, 담당검사는 2016. 11. 10. Y, W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감사관이 교내 메신저 프로그램에 수회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감사관도 이 사건 학교가 제공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로그인 되어 있는 교내 메신저에 쪽지가 수신된 것을 보고 이를 클릭하여 행정실장이 전 교직원에게 보내는 쪽지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이 사건 학교 교감은 소속 교원으로부터 항의와 요청을 받고서 감사관에게 교감을 통해 사유를 설명하고 감사 대상 교직원을 소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W은 수사기관에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감사관이 교내 메신저 프로그램이 로그인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그 내용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고, Y 등의 진정 내용은 감사 범위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나 감사관의 발언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 문제된 것이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감을 통해 대상자를 소환해달라는 요구가 감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단순히 참관인이 대기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감사방해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시민감사관의 감사업무 권한에 관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감사방해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 법인에 Y에 대한 파면처분을 이행하도록 요구한 것은 위법하므로, 적법한 시정요구가 없는 제3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7.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법인은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대부분 성실히 이행하였고, W에 대한 시정요구는 종전 법원판결 내용과 배치될 뿐 아니라 고문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 등에 자문한 결과 당연퇴직사유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아니한 것인 점, X에 대하여 상당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사후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당시로서는 원고들이 이를 알기 어려웠던 점, 원고들은 피고에게 X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Y에 대한 수사결과를 기다려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원고 임원들은 회계부정이나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고, 원고 법인은 법정부담금과 학교운영비를 100% 이상 전출·지원하고 있는 등 원고 임원들은 원고 법인을 충실하게 운영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임원 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에서 규정하는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 때문에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은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를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1호), 임원 간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제2호)'로 규정하고 있고,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는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 4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인 점에 비추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제2호의 임원승인 취 소사유와의 균형상 그 위반 행위의 정도가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 9, 36, 38, 39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 임원들의 사익과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학교법인 임원 전원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하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이 불가피하고 이는 학교설립·운영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므로, 임원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인 학교의 운영이 불가능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가장 주된 사유로 삼은 것은 W의 당연퇴직 처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제1 처분사유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W은 당연퇴직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1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W의 당연퇴직 여부가 다투어진 여러 선행 사건에서 법원은 W이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거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998 판결 , W이 당연퇴직자라는 이유로 피고가 재정결함지원금 지급을 거부하여 원고 법인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당연퇴직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그 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누32175 사건에서 피고는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판결을 받은 W의 인건비 명목 지원금 지급은 부당하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추가된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원고 법인에 그 사무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을 뿐(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345 판결 ), W이 당연퇴직자라는 판단을 한 판결은 한 번도 없었던 이상, 원고들이 법률 자문 결과와 기존 판결의 내용 등을 신뢰하여 W이 당연퇴직자가 아니라고 믿고 피고의 이 부분 시정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 원고 법인이 W을 계속 근무하게 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인 피고 스스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인가하였고, 그 후 W에 대한 인건비 상당의 재정결함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지원금을 반환받는 등 이미 상당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3 이 신설됨에 따라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무직원이 계속하여 학교법인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재발될 우려는 없게 되었으므로(원고 법인이 기존에 피고의 시정요구를 거부한 것은 W의 당연퇴직 여부에 관하여 법적 판단을 달리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무직원 1인의 퇴직 여부에 관한 정관 규정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임원들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제3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제2 처분사유뿐이다. 원고 임원들이 정당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X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거듭된 시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위법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지만, 이는 소청위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서 X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정 부분 인정되고 직위해제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근무명령이나 직위해제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근무명령이나 직위해제의 적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법원의 최종 판단 이후에도 다시 위법한 불이익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 법인이나 그 산하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회계 부정이나 자금 유용, 입시 또는 채용 비리, 뇌물 등 정상적인 학교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비위행위는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사립학교에 대한 피고의 지도·감독의 궁극적인 목적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육환경을 저해할 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원고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매년 상당한 금액을 학교운영비로 전출하는 등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학교는 AE이 주관하는 2016 학교경영대상 최우수학교로 선정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임원들의 이사장, 이사, 감사로서의 각 지위를 박탈됨으로써 학교법인의 경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원고 임원들은 앞으로 5년간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학교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등 중대한 권리제한을 받게 된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권수아 김지건 미주 [ 1 ] 피고는 처분서에 처분 근거로 위 규정을 기재하는 외에 원고 B와 나머지 원고 임원들에 대한 각 처분사유 부분에도 별도로 근거규정을 기재하였다. [ 2 ] 2015. 12. 22, 법률 제13573호로 '제70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제70조의3(사무직원의 당연퇴직)이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2조는 위 규정을 위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 및 행위로 인하여 제57조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 3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4 ] 원고 C는 1, 2차 파면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5. 9.1. 이사로 선임되었다. [ 5 ] 제20조(교직원의 임무) 1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