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9-09 | 2015누6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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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판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표의자가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사직서 제출 후 일정 기간 동안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이 사직 의사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음.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시점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상황에서 본인에게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
2015누6155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2014. 8. 18. 00:20경 원고가 근무하는 제4초소 주변에서 취객들이 차량 출입 차단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 함. 참가인의 보안팀장이 원고와의 면담 과정에서 경위서를 징구 함. 원고는 '권고사직'을 이유로 2014. 8. 3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에서 보안팀장의 권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관리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 함. 보안팀장 D은 당심 증언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의 요구로 원고로부터 경위서를 받았고, 재차 사직서 요구를 받아 영업 파트 담당 E에게 상황을 알린 후 사직서를 받았다고 진술 함. 보안팀장 D은 원고가 최초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였으나 고용보험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고쳐 기재하도록 권유했다고 진술 함. 보안팀장 D은 E와의 면담 주선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사직서를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는 취지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 함. 원고는 2014. 8. 18. 사직서 제출 이후 퇴직 시점인 2014. 8. 31.까지 사직서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거나 철회하지 않았고, 2014. 8. 31. 이후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사직서 작성·제출은 당시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사직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2014. 8. 18. 00:20경 근로자가 근무하는 제4초소 주변에서 취객들이 차량 출입 차단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 함. 참가인의 보안팀장이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경위서를 징구 함.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이유로 2014. 8. 3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에서 보안팀장의 권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관리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 함. 보안팀장 D은 당심 증언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의 요구로 근로자로부터 경위서를 받았고, 재차 사직서 요구를 받아 영업 파트 담당 E에게 상황을 알린 후 사직서를 받았다고 진술 함. 보안팀장 D은 근로자가 최초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였으나 고용보험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고쳐 기재하도록 권유했다고 진술 함. 보안팀장 D은 E와의 면담 주선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사직서를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는 취지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 함. 근로자는 2014. 8. 18. 사직서 제출 이후 퇴직 시점인 2014. 8. 31.까지 사직서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거나 철회하지 않았고, 2014. 8. 31. 이후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은 당시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사직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이 참가인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 음. 따라서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누61551 판정일 2016.09.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의 사직서 작성·제출이 참가인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판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표의자가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사직서 제출 후 일정 기간 동안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이 사직 의사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 음.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시점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상황에서 본인에게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판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표의자가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사직서 제출 후 일정 기간 동안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이 사직 의사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 음.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시점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상황에서 본인에게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