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4-02-15 | 2022가단11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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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2018. 8. 3.자 행위에 대한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 발생 여부
- 회사가 성희롱 예방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C의 2018. 8. 3.자 행위는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져 회사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후 근로자와 C이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가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C의 2020. 1. 17.자 행위, 2020. 5.경 행위, 2020. 8. 29.자 행위, E의 2021. 6. 18.자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발생 여부
- C의 2020. 1. 17.자 행위와 2020. 5.경 행위는 근로자와 C이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다투다가 발생한 상해 및 폭행 행위임.
- C의 2020. 8. 29.자 행위와 E의 2021. 6. 18.자 행위는 근로자가 C의 사진을 E에게 전송하면서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 위 행위들은 C과 E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C의 2018. 8. 3.자 행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C과 E의 위 행위가 외형적·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
부 산 지 방 법 원 동 부 지 원 판 결 사건 2022가단11589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이정민, 장우혁 피고 부산광역시 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배경수 변론종결 2023. 12. 7. 판결선고 2024.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8. 2. 12. 피고 소속 공무원인 지방사회복지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부산 남구 B 행정복지센터에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C은 2018. 8. 1. 피고 소속 공무원인 지방행정주사로서 부산 남구 B 행정복지센터 D 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E은 C의 부인이자 피고 소속 공무원인 지방행정주사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8. 3. Col 제의한 팀 회식에 참석하였는데, 같은 날 23:00경 회식이 끝나자 C은 원고에게 같은 F동에 거주하니 택시를 같이 타고 가자고 하였다. C의 집에 거의 다 도착할 무렵 C은 '상당히 뭉쳐 있는데, 긴장하고 있는데'라고 하면서 갑자기 원고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고 '나 내리지 말까?'라고 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다. 원고는 정색을 하고 '팀장님 내리셔야죠'라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이후 C은 원고에게 준강간, 강간, 피감독자간음 등 범죄피해를 입히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착취를 이어왔다. 원고는 2020. 2.경부터 C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2차 가해행위를 하였다. C은 2020. 8. 29. E과 함께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미 친년아, 나와라'며 소리를 질렀고, 대화를 위해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가 C의 차량에 탑승하자 C은 원고의 어머니에게 'A이는 처녀가 아니었습니다'라며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주는 성희롱과 2차 가해를 하였다. C은 원고를 성적으로 착취하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2021. 10. 27. 폭행죄로 기소되고, 2022. 3. 17. 상해죄로 기소되었다. E은 2020. 8. 29. C과 함께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린 후 원고에게 수회 문자와 카톡으로 욕설과 협박을 하였고, 2021. 6. 18. 원고가 전출하여 근무 중인 G시청의 직속 상사와 감찰팀장에게 연락하고 원고와 주고받은 메신저를 전송하여 원고에게 성 관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2차 가해를 하였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책임,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30,000,1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C과 E의 성희롱과 2차 가해 행위, C의 폭행과 상해 행위는 모두 원고에 대한 직장 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여진 행위로서 원고와 C, E의 사용자인 피고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이다. 피고는 직장 내 성희롱 등 가해행위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C과 E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피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피해를 구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C과 E의 성희롱, 2차 가해 행위 이후 관련 소문이 확산되고 노조게시판에 원고에 대한 음해성 글이 게시되는 등 피고 조직 내 원고에 대한 2차 피해가 만연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지원조치를 하지 않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C과 E에 대한 지체 없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성희롱과 2차 피해를 입은 원고를 보호·지원할 의무, 지체 없는 조사 의무,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성희롱을 예방하고 대응할 역량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므로 성희롱 예방 의무와 피해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성희롱과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갑 제2, 3, 35, 36, 5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18. 8. 1. 부산 남구 B 행정복지센터 D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는데, 그로부터 3일 후인 2018. 8. 3. 회식을 주최하였고 회식 후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원고의 목과 어깨를 주물렀다(이하 C이 한 위 행위를 'C의 2018. 8. 3.자 행위'라 한다). 이후 원고와 C은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원고는 C이 배우자 E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0. 8.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C은 2020. 1. 17. 23:5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호텔I 객실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원고와 다투던 중 원고가 흥분하여 C의 안경을 부러뜨리는 등 화를 내자 원고와 몸싸움을 하다가 원고의 양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혀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제4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C은 2022. 3. 17.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약1153 호, 이하 C이 한 위 행위를 'C의 2020. 1. 17.자 행위'라 한다). C은 2020. 5.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모텔 객실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원고와 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를 들어 원고의 머리위에 붓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폭행하였다. C은 2021. 10. 27.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12. 7.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정66 호, 이하 C이 한 위 행위를 'C의 2020. 5.경 행위'라 한다). 원고는 2020. 8. 26. 20:05경 내연관계에 있던 C이 원고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C이 침대 위에서 성기만 수건으로 가린 채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하체 사진과 C이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상체 사진을 E에게 전송하였고, E은 위 사진을 전송받아 원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C은 2020. 8. 29. E과 함께 원고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야 이 미친년 아 나와, A 나와"라고 소리를 질렀고, 원고의 어머니에게 'A이는 처녀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이하 C이 한 위 행위를 °C의 2020. 8. 29.자 행위'라 한다). 원고는 2021. 4. 19. G시로 전출되었다. E은 2021. 6. 18. 원고가 전출된 곳의 상사에게 연락하고 원고와 주고받은 메신저를 전송하였다(이하 E이 한 위 행위를 'E의 2021. 6. 18.자 행위'라 한다). 원고는 2021.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C을 고소하였다. 1 강제추행: 2018.8.3.23:00경 부산 남구 L에서 F 방향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원고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2 준강간: 2018. 8. 22. 새벽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원고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방법으로 준강간 3 피감독자간음: 업무,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하여 2018. 8. 23. 외진 곳인 부산 기장군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같은 날 20:00경 피감독자간음 4 강간: 2018. 10. 9. 오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무인모텔에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링 형태 성기구를 착용하고 원고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 5 특수폭행: 2019. 9. 21. 19:3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모텔에서 깨진 맥주병 유리조각을 원고의 얼굴과 목에 갖다 대어 상처를 입히는 방법으로 특수폭행 6 상해: 2020. 1. 17. 23:5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호텔에서 손바닥으로 원고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대리석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4번 골절상을 입히는 등 상해 7 폭행: 2019. 8. 4. 23:30경부터 2020. 8. 초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원고를 폭행 검사는 2021. 10. 27. 7 폭행 중 C의 2020. 5.경 행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2022. 3. 17. 6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C의 2020. 1. 17.자 행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O 다음과 같은 원고와 C의 관계, 원고의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2018. 8. 초순경 직장상사인 C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2018. 8. 21.경에는 준강간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2018. 8. 23.경 또다시 C과 단둘이 모텔에 갔다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C과 약 2년간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종료하였으며, 불륜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상당기간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21. 4.경 부산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원고는 처음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직장을 그만둘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직장상사인 C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학력이나 사회적인 경험, 원고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부남인 C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하고도 단순히 위와 같은 이유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간 가해자인 C과 그이후 2년간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을 고소한 것은 C과의 불륜사실이 종료한 후로도 상당기간 지나고 나서이 고, 불륜사실 역시 원고가 C의 처인 E에게 C의 나체 사진을 보내면서 종료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원고의 행동은 그간 C의 지속적인 폭행과 모욕, 보복 등이 두려워 고소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진술과는 다소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 불륜관계가 종료된 후의 원고와 C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C과의 관계가 종료된 후 E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된 것으로 보여 원고가 C과 E에 대한 반감으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C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0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C과 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C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으며 자신은 관계를 중단하고 싶었지만 C이 계속하여 자신에게 매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9. 6.경 원고가 C에게 쓴 편지 내용은 보통의 연인들처럼 원고가 C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이다. 2019. 8. 24. 원고와 C의 문자내역을 보면, 원고가 먼저 C에게 'C 팀장님 오늘 볼 시간 정하세요, 장소는 제가 정합니다. 이 문자 씹으시면 금일 중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협박 아니고 진언입니다'라고 보내고, C은 '오늘 보기로 안 했잖아, 만남은 서로가 원 해야 만나는 거지 일방의 강요로 만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라고 대답하였다. 원고는 '그래서 금일 만날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방적으로 시간을 갖자고 한 것도 그쪽이시죠, 잘 알 겠습니다. 오늘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C의 주장과 같이 원고 쪽에서 C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C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C의 가족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에 대해 항상 C이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것에 대해 화가 났고, 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도 일부러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문자메시지로 확인되는 원고의 표현이나 C의 답변내용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와 C의 2019. 12. 4.경 대화를 보면, 원고가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낸다. 원고와 C은 2020. 4.경 서로 애정표현을 하면서 일반적인 연인과 같이 대화를 나눈다. 원고와 C이 2020. 5.경 전화로 대화한 내역을 보면, 주로 원고가 C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C이 원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폰을 끈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의 관계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C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0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C은 2018. 8. 27.경 원고에게 2018. 8. 21. 당시 원고와 라이브 바에서 새벽까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말을 했었다는 것으로 이는 오히려 원고와 C이 회식 후 라이브 바에 가서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 모텔에 갔다는 C의 주장에 부합한다. C은 2019. 10.경 원고와 다투었고 이때 C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벽돌로 부순 사건이 있었다고 진술한다. 원고도 C의 차량을 부순 사실을 인정하고 차량수리견적서가 일치하는데, 이 역시 C의 보복이 두려워 장시간 피해를 당하면서도 참았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다소 모순되는 행동이다. ○ C은 이 사건 고소 이후 원고의 모와 통화하면서 '맨날 물어뜯고 할퀴고 한 것은 원고가 더 많이 했었고, 제가 더 많이 당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모든 게 이루어졌고 그 관계를 2년동안 끌어온 겁니다. 집까지 오라고 해서 갔고, 그거 내가 강제로 쳐들어갔습니까?'라고 반문하는 등 평소 원고가 자신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상처 사진이나 진료를 받은 내역은 실제 C이 원고를 때린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아니다. 원고와 C의 대화내용을 보면, C의 주장대로 원고가 C에게 먼저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C의 2018. 8. 3.자 행위 가) 사용자책임 발생 여부 C은 부산 남구 B D팀장으로 발령난지 불과 3일 만에 C이 주최한 첫 회식 직후 자신의 관리 · 감독 아래 있는 막내 여직원인 원고를 상대로 C의 2018. 8. 3.자 행위를 하였다. C과 원고의 상하 관계, C의 지위 또는 직책,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기 등을 고려하면, C의 2018. 8. 3.자 행위는 C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로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C은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의 사업과 시간적 ·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인 C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C의 2018. 8. 3.자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는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발생 여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가 성희롱 예방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의 2018. 8. 3.자 행위는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럽다. 이후 원고와 C은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2020. 8. 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 중 위 행위와 관련한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C의 2020. 1. 17.자 행위, C의 2020. 5.경 행위, C의 2020. 8. 29.자 행위, E의 2021. 6. 18.자 행위 C의 2020. 1. 17.자 행위와 C의 2020. 5.경 행위는 C이 원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이다. Col 원고의 연락을 회피하자, 원고는 2020. 8. 26. E에게 C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원고와 C, E 사이에 다툼이 격화되었다. C의 2020. 8. 29.자 행위와 E의 2021. 6. 18.자 행위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C의 2020. 1. 17.자 행위, C의 2020. 5.경 행위, C의 2020. 8. 29.자 행위, E의 2021. 6. 18.자 행위는 C과 E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한 행위로 볼 수 없고, C의 2018. 8. 3.자 행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달리 C과 E의 위 행위가 외형적·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거나 원고가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 중 C과 E의 위 행위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행위(C의 2018. 8. 3.자 행위 후 Col 원고에게 준강간, 강간, 피감독자간음 등 범죄피해를 입히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면 서 지속적·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한 행위) 인정 여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C이 위에서 인정한 행위를 제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행위를 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 중 나머지 행위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2018. 8. 3.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C의 2018. 8. 3.자 행위 당시 성희롱에 따른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사용자인 피고와 불법행위자인 C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다는 점, C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8. 8. 3.부터 진행된다.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 7. 2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를 취할 것임을 원고를 포함한 제3자에게 대외적 · 공식적으로 알렸고, 그 내용에는 원고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므로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원고의 보호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가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