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4-12-17 | 2024가합5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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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을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묵시적 성립과 사용자에게 채용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행위와 정황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음.
- 택시 운수업의 특성상 운전자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공식적인 절차나 영업부장의 행위가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간 점은 유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2024가합54718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피고는 원고와 2023. 6. 29.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행을 시작하였 음.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일 피고를 해고하였고,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 음. 피고는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원직 복직 등을 구하는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며,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묵시적 약정으로 성립할 수 있고,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서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 음. 원고는 대표사원이 피고를 만나지 못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영업부장 D에게 근로자 채용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채용절차가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고 채용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부장 D에게 입사 서류를 전송하고 D이 피고에게 "승무하시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방문을 요청한 점, D이 피고에게 택시 차량을 내어주고 사번을 알려주어 운행을 시작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묵시적인 근로 제공의 청약과 승낙이 존재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 함. 원고가 D에게 직원 채용에 관한 근로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운행 기록만으로 근로계약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원고가 2023. 6. 29.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피고를 '신규입사/취소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두55859판결: 근로계약은 제공하는 근로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약정으로 성립할 수도 있 음.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7790 판결: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 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회사는 근로자와 2023. 6. 29.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행을 시작하였 음.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일 회사를 해고하였고,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 음. 회사는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원직 복직 등을 구하는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며,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묵시적 약정으로 성립할 수 있고,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서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 음. 근로자는 대표사원이 회사를 만나지 못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영업부장 D에게 근로자 채용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채용절차가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고 채용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영업부장 D에게 입사 서류를 전송하고 D이 회사에게 "승무하시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방문을 요청한 점, D이 회사에게 택시 차량을 내어주고 사번을 알려주어 운행을 시작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묵시적인 근로 제공의 청약과 승낙이 존재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D에게 직원 채용에 관한 근로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회사의 운행 기록만으로 근로계약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근로자가 2023. 6. 29.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회사를 '신규입사/취소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두55859판결: 근로계약은 제공하는 근로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약정으로 성립할 수도 있 음.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7790 판결: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 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 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을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묵시적 성립과 사용자에게 채용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행위와 정황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합54718 판정일 2024.12.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을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묵시적 성립과 사용자에게 채용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행위와 정황을 중요하게 고려 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 하였 음. 택시 운수업의 특성상 운전자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공식적인 절차나 영업부장의 행위가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 을 시사 함.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간 점 은 유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음. 택시 운수업의 특성상 운전자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공식적인 절차나 영업부장의 행위가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간 점은 유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