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07-13 | 2018구합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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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본사 등 관리직 및 물류직과 해당 사안 공장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평가기준, 평가방법, 근태관리를 달리 적용함.
- 단체협약서가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사무직 종사자와 매장근무자에게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됨.
- 근로자는 본사, 서울지점, 해당 사안 공장으로 나누어 별도 노무비, 경비를 집계하고 손익분석표를 작성하며, 별도로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 특별징수)를 신고·납부함.
- 따라서 근로자는 본사 또는 서울지점과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인 해당 사안 공장의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였고,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권고사직한 원고 본사 및 서울지점의 근로자인 G 등은 해당 사안 공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본문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구 고용보험법 제8조
- 구 고용보험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중 '당해 사업장'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산하기관이 인사, 노무, 회계 등에 관하여 독자적인 운영의 독립성을 갖는지
2018구합20185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 사업장 독립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1. 7.자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와이셔츠, 블라우스 등 봉제품 제조·판매·수출 법인으로, 부산에 본사와 제7공장(이 사건 공장), 서울에 서울지점을 둠. 2017. 7. 25. 원고는 일시적 경영악화로 이 사건 공장 근로자 81명에 대해 2017. 8. 1.부터 2017. 8. 31.까지 유급 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 함. 원고는 고용유지조치 실행 후 2017. 9. 28. 고용유지지원금 68,117,010원을 신청 함. 피고는 원고의 서울지점 및 본사 소속 근로자 G 등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 지원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2017. 11. 7.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중 '당해 사업장'의 범위 및 '피보험자'의 의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 함. '사업'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며, 법인의 산하기관이 인사, 노무, 회계 등에 관하여 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법인과 해당 산하기관을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함. 법원은 이 사건 공장이 원고의 본사로부터 독립된 별개 사업장이라고 판단 함. 원고의 본사, 이 사건 공장, 서울지점은 각 별도 고용보험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 음. 이 사건 공장은 특정 사업장 관리번호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본사 및 서울지점과 업종,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보험성립일자, 관할기관이 모두 다 름. 원고는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당시 신청 사업장을 이 사건 공장으로 특정하였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수를 이 사건 공장의 피보험자수 전체를 대상으로 함.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이직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장이 아닌 원고의 본사와 서울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이직 사유는 직영점의 대리점 전환 또는 매장 폐점에 따른 권고사직이었 음. 이 사건 공장은 봉제품 제조를, 본사 및 서울지점은 판매·수출 업무를 담당하며, 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리번호가 분리되어 별도 사업장으로 관리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 사업장 독립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7. 11. 7.자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와이셔츠, 블라우스 등 봉제품 제조·판매·수출 법인으로, 부산에 본사와 제7공장(해당 사안 공장), 서울에 서울지점을 둠. 2017. 7. 25. 근로자는 일시적 경영악화로 해당 사안 공장 근로자 81명에 대해 2017. 8. 1.부터 2017. 8. 31.까지 유급 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 함. 근로자는 고용유지조치 실행 후 2017. 9. 28. 고용유지지원금 68,117,010원을 신청 함. 회사는 근로자의 서울지점 및 본사 소속 근로자 G 등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 지원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2017. 11. 7.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중 '당해 사업장'의 범위 및 '피보험자'의 의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 함. '사업'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며, 법인의 산하기관이 인사, 노무, 회계 등에 관하여 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법인과 해당 산하기관을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함. 법원은 해당 사안 공장이 근로자의 본사로부터 독립된 별개 사업장이라고 판단 함. 근로자의 본사, 해당 사안 공장, 서울지점은 각 별도 고용보험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 음. 해당 사안 공장은 특정 사업장 관리번호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본사 및 서울지점과 업종,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보험성립일자, 관할기관이 모두 다 름.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당시 신청 사업장을 해당 사안 공장으로 특정하였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수를 해당 사안 공장의 피보험자수 전체를 대상으로 함.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이직한 근로자들은 해당 사안 공장이 아닌 근로자의 본사와 서울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이직 사유는 직영점의 대리점 전환 또는 매장 폐점에 따른 권고사직이었 음. 해당 사안 공장은 봉제품 제조를, 본사 및 서울지점은 판매·수출 업무를 담당하며, 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리번호가 분리되어 별도 사업장으로 관리 됨. 근로자는 본사 등 관리직 및 물류직과 해당 사안 공장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평가기준, 평가방법, 근태관리를 달리 적용 함. 단체협약서가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사무직 종사자와 매장근무자에게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20185 판정일 2018.07.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는 본사 등 관리직 및 물류직과 이 사건 공장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평가기준, 평가방법, 근태관리를 달리 적용 함. 단체협약서가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사무직 종사자와 매장근무자에게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 됨. 원고는 본사, 서울지점, 이 사건 공장으로 나누어 별도 노무비, 경비를 집계하고 손익분석표를 작성하며, 별도로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 특별징수)를 신고·납부 함. 따라서 원고는 본사 또는 서울지점과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인 이 사건 공장의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였고,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권고사직한 원고 본사 및 서울지점의 근로자인 G 등은 이 사건 공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본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제8조 구 고용보험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중 '당해 사업장'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산하기관이 인사, 노무, 회계 등에 관하여 독자적인 운영의 독립성을 갖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사업장 독립성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장소적 분리, 고용보험 사업장 등록의 독립성, 업무의 분리, 인사 및 노무 관리의 독립성, 회계 처리의 독립성 등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업장 독립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실직 예방임을 고려할 때, 고용유지조치 대상 사업장과 무관한 다른 사업장의 고용조정을 이유로 지원금 전체를 부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근로자는 본사, 서울지점, 해당 사안 공장으로 나누어 별도 노무비, 경비를 집계하고 손익분석표를 작성하며, 별도로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 특별징수)를 신고·납부 함. 따라서 근로자는 본사 또는 서울지점과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인 해당 사안 공장의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였고,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권고사직한 원고 본사 및 서울지점의 근로자인 G 등은 해당 사안 공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본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제8조 구 고용보험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중 '당해 사업장'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산하기관이 인사, 노무, 회계 등에 관하여 독자적인 운영의 독립성을 갖는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