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5-12-18 | 2015가합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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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C 구속 후 근로자는 회사의 총괄이사로서 피고 및 지사의 수당 신설 및 상향 등 업무를 지시하고 결재함.
- 근로자는 D의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안문, 전표 등에 대표이사로서 날인하고 서명하였으며, 회사의 비품 구입 등에도 대표이사로서 날인함.
- D 및 회사의 자금 집행에 관하여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함.
- 근로자가 회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자신을 'D의 대표이사'로 지칭하며 결재권을 주장함.
- D 사내이사 취임 후 임금이 월 640만원으로 피고 근무 당시(월 약 400만원)보다 약 60% 상승하였고, D 법인카드를 소지하며 별도 결재 없이 사용하였으며, 별도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근무함.
- 근로자와 C은 오랜 기간 각별한 친구 사이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C 구속 이후 근로자는 C으로부터 피고 및 D에 대한 경영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정당한 이유)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
2015가합100630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의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4,08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C은 피고(상조회사)와 D(장례식장 및 장의업)를 설립, 운영 함. 원고는 2007. 11. 피고에 입사하여 기획팀 부장으로 근무 함. C이 2010. 11.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되자, 원고는 2010. 12. 13. D의 사내이사로 재취임하여 C을 대신하여 피고의 업무를 담당 함. C은 2011. 11.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 됨. 2012. 2. 15. D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수당체계 부당변경,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거부)로 사내이사에서 해임(이 사건 해임) 됨. 피고는 2013. 11. 22. D을 흡수 합병 함. 원고는 2013. 2.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3. 10. 18.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4. 2. 11. 항소 기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법리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 또는 해고로 인한 현존하는 위험 제거를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소송 도중 채용 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면 소의 이익이 없 음. 판단 : 원고는 2010. 12. 13. D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D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 음. 이 사건 해임이 없었더라도 원고는 2013. 12. 13. 사내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을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는 사내이사 신분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해임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하여 판정 요지 이사의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4,08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C은 피고(상조회사)와 D(장례식장 및 장의업)를 설립, 운영 함. 근로자는 2007. 11. 회사에 입사하여 기획팀 부장으로 근무 함. C이 2010. 11.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되자, 근로자는 2010. 12. 13. D의 사내이사로 재취임하여 C을 대신하여 회사의 업무를 담당 함. C은 2011. 11.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 됨. 2012. 2. 15. D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가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수당체계 부당변경,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거부)로 사내이사에서 해임(해당 사안 해임) 됨. 회사는 2013. 11. 22. D을 흡수 합병 함. 근로자는 2013. 2.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3. 10. 18.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4. 2. 11. 항소 기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 또는 해고로 인한 현존하는 위험 제거를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소송 도중 채용 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면 소의 이익이 없 음. 판단: 근로자는 2010. 12. 13. D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D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 음. 해당 사안 해임이 없었더라도 근로자는 2013. 12. 13. 사내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을 것 임. 따라서 해당 사안 해임이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내이사 신분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해임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 함. 판단: C 구속 후 근로자는 회사의 총괄이사로서 피고 및 지사의 수당 신설 및 상향 등 업무를 지시하고 결재 함. 근로자는 D의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안문, 전표 등에 대표이사로서 날인하고 서명하였으며, 회사의 비품 구입 등에도 대표이사로서 날인 함. D 및 회사의 자금 집행에 관하여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결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2015가합100630 판정일 2015.12.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 함. 판단 : C 구속 후 원고는 피고의 총괄이사로서 피고 및 지사의 수당 신설 및 상향 등 업무를 지시하고 결재 함. 원고는 D의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안문, 전표 등에 대표이사로서 날인하고 서명하였으며, 피고의 비품 구입 등에도 대표이사로서 날인 함. D 및 피고의 자금 집행에 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결정 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자신을 'D의 대표이사'로 지칭하며 결재권을 주장 함. D 사내이사 취임 후 임금이 월 640만원으로 피고 근무 당시(월 약 400만원)보다 약 60% 상승하였고, D 법인카드를 소지하며 별도 결재 없이 사용하였으며, 별도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근무 함. 원고와 C은 오랜 기간 각별한 친구 사이 임.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C 구속 이후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 및 D에 대한 경영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경영 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정당한 이유) 법리 :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 임. 판단 :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하고 일부만 공소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고, 이는 확정 됨. (C 구속으로 인한 피고 운영의 어려움 타개 목적, 원고의 독단적 결정 아님, 환수 방안 마련, 유지 기간 강화, 긍정적 영향, 특정인에게만 혜택 준 것 아님 등 고려) 피고가 해임 사유로 삼은 근무지 무단이탈 또는 업무거부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충분하지 않 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의 사내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 원고는 2010. 12. 13. D 사내이사로 재취임하였고 임기는 3년이며, 2012. 2. 15. 해임 됨. 임금은 월 640만원이었 음. 부당 해임으로 인한 손해액은 남은 근무 기간(22개월) 동안 지급받았을 보수에 해당하는 **1억 4,080만원(= 640만원 × 22개월)**으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상법 제385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검토 본 판결은 이사의 해임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 상실을 넘어 객관적으로 직무 수행에 장애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야 함 을 명확히 함. 특히,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은 행위를 해임의 정당한 이유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사의 경영 판단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또한,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업무 수행의 독립성 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형식적인 직책보다는 실제 업무 권한과 보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이는 이사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가 혼재될 수 있는 중소기업 등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해임무효확인 청구의 경우,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소멸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소송의 실익을 고려한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보여줌. 근로자가 회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자신을 'D의 대표이사'로 지칭하며 결재권을 주장 함. D 사내이사 취임 후 임금이 월 640만원으로 피고 근무 당시(월 약 400만원)보다 약 60% 상승하였고, D 법인카드를 소지하며 별도 결재 없이 사용하였으며, 별도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근무 함. 근로자와 C은 오랜 기간 각별한 친구 사이 임.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C 구속 이후 근로자는 C으로부터 피고 및 D에 대한 경영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정당한 이유)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